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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보좌관 또 영장기각 왜?…검경 '수사권' 신경전 관측

정희득 2018. 5. 7. 22:00

김경수 전 보좌관 또 영장기각 왜?…검경 '수사권' 신경전 관측

 

기사입력 2018-04-26 15:03

이철 기자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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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0&aid=0003339115&mid=shm&mode=LSD&nh=20180426152853

 

 

경찰청과 검찰청의 수사권 문제는 경찰청과 검찰청의 수사권이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국가 내의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면 경찰청 내의 교통, 기동타격대 등과 같은 여러 활동들 중 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검찰청으로 통합을 하여 각 경찰서에 수사대와 같은 것을 설치하고 각 수사대에는 각 지역에 맞게끔 검사들이 상주를 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의 접수부터 직접 접수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18-04-26 15:43:26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예방도 되지 않고 사람을 타켓으로 그 인생과 일을 방해하여 파괴하는 것과 같은 범죄는 아예 범죄로도 인식이 되지 않고 결국 도둑, 사기, 강도, 살인 등과 같은 방법으로서 국민에게 막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사건으로 접수되고 그 결과로서 국민은 범죄의 피해로부터 그 어떤 것도 보상 받지 못하고 단지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업무로서만 범죄 수사가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사권이란 것을 두고서 다투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줄 것입니다.

2018-04-26 15:48:14

 

종교, 정치, 기부금 등 무엇이 이유이던 한 명의 어린 아이가 1965~1970년도부터 50년 동안이나 유령단체의 타겟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어 있고 유령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및 그 결과로서의 인력 동원에 의해서 끊인 없이 그 인생이 시험들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게는 사건으로 신고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의 댓글에 대한 문제로 경찰청과 검찰청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국민들에게는

2018-04-26 15:51:39

 

그렇게 달갑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인터넷의 댓글에 대해서 국민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의 댓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납득이 될 수 있으면 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통한다고 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고 국민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일 뿐이고 그런 사실은 인터넷의 댓글이 아닌 정치인이나 정당의 당원이 인터뷰나 선거운동 중에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04-26 15:55:16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의 말들 중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사에 보도된 댓글이 어디에 무슨 영향을 얼마나 미쳤을까요? 그런데 정치권의 일이고 지금이 지방 선거의 시기라고 해서 경찰청과 검찰청이 동시에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영장청구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 중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로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찾아가면 사건으로 접수도 되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2018-04-26 15:59:30

 

신체적인 피해를 당할 때까지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 즉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도 국민이 대로 믿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인터넷의 댓글에 대해서, 경찰청과 검찰청이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수사를 하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을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고 각자가 먼저 수사를 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 중에는 섭섭한 생각이 드는 국민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계산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2018-04-26 16:01:59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법원의 소송에 맡기고 변호사의 엉터리 법리나 대법원 판례에 맡겨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일은,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닌 일은, 법조인이 법원에서 법리나 대법원 판례란 말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 아닐까요? 앞의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찾아 가면 사건으로 신고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의 법리나 대법원 판례란 것에 대한 안내를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변호사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안내를 받을까요?

2018-04-26 16:06:13

 

국민의 금융거래 계좌에 발생한 부당한 인출에 대해서, 즉 약 10년에 걸친 2~3억원 정도의 부당한 인출에 대해서, 사건으로 신고를 하려 국민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찾아 가면 사건으로 접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부당한 인출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달라는 안내를 받을까요? 아니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개인의 경호원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고 그런 것은 탐정사무소에 찾아가서 의뢰를 하면 맞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을까요? 만약에 금융업계의 변호사가 나서서 이런 저런 방식으로 방해를 하는 활동을 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의 댓글과 관련된 문제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한편으로는 철저한 범죄수사에

2018-04-26 16:28:57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오랫동안 사람의 인생이 타켓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 형 범죄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8-04-26 16:30:25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를 만났다는 그래서 2005~2015년 무렵부터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사명을 행할 것이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에스겔 3장이나 18장이나 33장에 있는 사명처럼 정치적인 사명도 행할 것이라는 고객의 예적금을 털어서 그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챙기는 식으로 돈세탁을 하고 그 결과로서 그 종교적인 사명이라는 것과 정치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비웃는 직원들이 금융회사에 있다고 하면 경찰청과 검찰청은

2018-04-26 16:36:45

 

뭐라고 할까요? ‘내가 시킨 일이니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를 만났다는 그래서 2005~2015년 무렵부터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사명을 행할 것이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에스겔 3장이나 18장이나 33장에 있는 사명처럼 정치적인 사명도 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한 2005~2015년 무렵에는 국가의 법’ ‘국가의 정치’ ‘인류의 지식’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 기적등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행할 것이라고 했던 어린 아이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망해야 하는 국가’ ‘망해야 사는 민족등과 같은 말을 했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곧 국가’ ‘내가 곧 국가의 법등과 같은 말을 했던 당신이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국가의 법으로 해결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기적이나 천벌로 해결을 해보세요!’라고 안내를 할까요?

2018-04-26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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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Scenario

 

2018. 4. 26.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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