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제명 과해…고수라면 창당이나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해야” 2: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특히 윤석렬대통령 변호인들이나, 정치권에서는 꼭 읽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슈, Issue, 2026. 1. 26. 00:19이준석 “한동훈 제명 과해…고수라면 창당이나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해야” 222
김정환 기자 님의 스토리 • 1시간 • 1분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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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 제명 과해…고수라면 창당이나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제명’ 결정에 대해 “욕을 좀 했다 치더라도, 이것 때문에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 들 일인가”라며 “제명은 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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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 제명 과해…고수라면 창당이나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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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 제명 과해…고수라면 창당이나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해야”
이준석 “한동훈 제명 과해…고수라면 창당이나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해야” 김정환 기자 님의 스토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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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자료에 근거해서 동일한 국가의 법으로 판단한다는 법원에서의 판단조차도 1심부터 3심까지가 다를 수 있는 것 등과 같은 인간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에 대통령의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되고 정치 행위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이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닌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절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요구까지 무시했다고 하면 몰라도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더불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보한 결과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런데 그 해제요구가 무시되지 많았고 그래서 해제가 되었고 시행이 되지 않았으면 그것이 계엄군의 자발적인 해제였던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해제였던 그 결과는 동일할 것이고 그러니 계엄령의 절차가 무시된 것 자체가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을 할 사유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닌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통념상 판단을 하면, 즉 1945. 08. 15.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고 신분사회의 국가였고 신분이 세습되는 국가였고 그런데 왕을 궁궐에 가두어 두고서 궁궐 밖에서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퐁샘폼사를 누렸던 신하들과 관료들이 어느 정도로 무능력했고 비리 부정 부패가 만연했는지 몰라도 700~300~500~500년 동안이나 하나의 단체에서 국가를 통치해도 그 결과로서 국가가 지상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망할대로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내분의 결과로서 삼국시대(각각 약 700년 정도)와 통일신라시대(676~935년:260년 정도)와 고려시대(918~1392:474년 정도)와 조선시대(1392~1910~1945:518년+35년 정도)라는 시대를 거치고 조선시대의 말기에 해당하는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의 결과 및 1937년경부터 발생했다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서 1945. 08. 15.부터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시작되었으나 그 역사가 80년 정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통념상 판단을 하면,,,,
비록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당시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고 보좌하기 위한 사람들일 것이고 그러니 모든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중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반대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설득을 하면 끝까지 반대하기가 힘들 것이고, (참고. 최소한 아직까지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가나 회사 등과 같은 단체나 조직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 중에 각자가 각자의 의견으로 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할 때에 계엄령 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참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의 발령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내란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과 실제로 내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구분되어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부터 8년 동안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에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그 당원이 500만명 정도가 되니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직간접적으로 선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즉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체포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체포해서 그 사유를 밝히고 배후를 밝히는 것과 같은 일이니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중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반대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설득을 하면 끝까지 반대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러니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그 절차라는 것으로 또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발령했다는 것으로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물론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사유가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라는 의견을 무시했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엄령을 강행했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국회의 해제 요구라는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그대로 해제되었던 것으로 그런 사실은 입증이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다는 말로서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규정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 등을 핑계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읽어 보아야 할 기사 및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 김계리 “문형배, 헌재 평의 왜곡…尹 파면이 무용담인양 기사화” [현장영상] / 입력 2026.01.13. 오후 3:32, 수정 2026.01.13. 오후 3:33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2142”라는 기사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 될 것입니다.
“ 김계리 “문형배, 헌재 평의 왜곡…尹 파면이 무용담인양 기사화” [현장영상] / 입력 2026.01.13. 오후 3:32, 수정 2026.01.13. 오후 3:33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2142”라는 기사에서는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의 결과를 왜곡했다"며 1심 재판의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 "(문형배 전 대행이) 탄핵 선고 이후 대외활동을 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이 무용담인양 기사화됐다"며 "파면 선고 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사" "라고 말을 하는 것이나 "또 선고 기일을 미루며 만장일치 동의를 설득한 것을 두고서도 "황당한 짓"이라며 "그런 짓을 태연하게 만천하에 떠벌렸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꼭 읽어 보아야 할 기사이고 알아야 할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또 선고 기일을 미루며 만장일치 동의를 설득한 것을 두고서도 "황당한 짓"이라며 "그런 짓을 태연하게 만천하에 떠벌렸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사실은 꼭 읽어 보아야 할 기사이고 알아야 할 사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을 미루며 만장일치 동의를 설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런 짓을 태연하게 만천하에 떠벌렸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이런 저런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정부에서의 일로서 대통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거나 보조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대상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을 이용하고 500만명의 당원들이 생긴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소란을 일으키고자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군의 불순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소장이 “선고 기일을 미루며 만장일치 동의를 설득한 것”처럼 그렇게 설득을 하면,,, 아직까지의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일로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도 헌법재판소 소장이 “선고 기일을 미루며 만장일치 동의를 설득한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고 헌법 제102조는 무시될 수 있는데, (참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전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도 헌법 제102조가 무시된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정부에서의 일로서 대통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거나 보조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대상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을 이용하고 500만명의 당원들이 생긴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소란을 일으키고자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군의 불순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소장이 “선고 기일을 미루며 만장일치 동의를 설득한 것”처럼 그렇게 설득하는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다는 말로서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규정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 등을 핑계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그 당시의 일로서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그 당시의 일로서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어서 최소한 10석 이상이 이탈될 것이 예상되었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이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노조가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는 것 등을 이용한 것으로서 일종의 누명씌우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십중팔구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대통령의 그런 판단에 의한 그런 계엄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은 첫번째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그 당시의 일로서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그 당시의 일로서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어서 최소한 10석 이상이 이탈될 것이 예상되었으니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이고 두번째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2년도의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출마시킨 결과로서 아쉽게 패했고 그러니 2027년도의 대선에도 이재명 당대표를 출마시키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저질렀다는 12가지 범죄 의혹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12가지 범죄 의혹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물론 그 중에서도 범죄가 공개적으로 발생해서 당사자 사이에 시비비를 다툴 것이 없고 법률적인 판단만 중요한 것 같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4. 11.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으로 판결이 났으니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처리게 되고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되니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켜서 구해주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김건희여사가 저질렀다는 주가조작은 십 몇 년 전에 발생해서 십 몇 년 전에 이미 국가기관의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고 사건 자체가 죄명은 거창하지만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99.999999퍼센트의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미미한 회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올린 것에 불과한 미미한 사건인데 십 몇 년 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즉 4년 동안 국가로부터 40억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175명이, 국회에서 1년 동안이나 특검을 하겠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파워 게임을 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특히 김건희여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이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2024. 12.경에는 2년 반이 경과했으니 임기가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즉 4년 동안 국가로부터 40억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175명이, 국회에서 1년 동안이나 특검을 하겠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파워 게임을 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런 정치 행위가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고 역모이고 쿠데타이고 내란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결국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만한 정치 행위를 유발하겠다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당원이 500만명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노조가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고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국민의힘당 소속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윤석렬대통령과 연관이 되게 되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으로 인하여, 그 정치 행위 등이 국가의 법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면 십중팔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으니 별로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비록 시위가 없고 농성이 없어도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만한 정치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위가 없었고 농성이 없었던 것으로 그 당시의 시국을 판단하면 사법부가 그만큼 현실을 모르고 있고 법조문에 짓눌려서 기계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재판이나 판결에는 억울한 것이 많고 누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켜서 구해주기 위해서, 즉 윤석렬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그 당시의 야당 국회의원이 17명이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주 고의적이로 악의적으로 김건희여사를 특검하겠다고 시비를 건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행위가 적법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일까요? 입증이 어려울까요?
그리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거들낸 것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예산에 대해서 일체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행위가 적법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일까요? 입증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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