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진짜 안타까운 비보…파장 일파만파

이시현 기자 2026.0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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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진짜 안타까운 비보...파장 일파만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전 씨를 둘러싼 명예훼손 논란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치권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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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과 고소”,,, 라는 말처럼 최근의 일로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이 지나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일로서 법조계 출신들이 정치를 많이 하게 된 것도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런 점이 있을 것이고 특히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이 되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 2025. 06. 이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5~6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이재명당대표가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고, (참고. 이 글의 끝에 있는 “참고 1”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선 후보를 내세우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니 그런 이재명당대표를 구해주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 국회의원이 180명이나 175명인 것을 이용하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 등을 이용하여 이런 저런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국가의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최근의 일로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이 지나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국가의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최근의 일로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이 지나친 점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당대표가 변호사였고 특히 이재명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원될 수 있었던 변호사 수가 상당했듯이 변론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이나 수임료가 상당한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재명당대표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변호사가 제법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일 것이고 이미 말을 했듯이 지난 30년 동안의 일로서 법조계 출신들이 정치를 많이 하게 된 것도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참고. 또 이 지사 사건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 전직 헌법재판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검사장 출신  30여명에 이르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전체 변호사 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3064)

 

그러나 대한민국이 1945. 08. 15.까지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던 것 등을 고려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직업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공부해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정치권의 일이나 종교계의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법조인들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상호 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기 쉬울 것이고 특히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일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잣대로서 액면 그대로 판단을 하고자 하면 대체로 당사자들이 상호 간에 누명을 씌우는 유죄가 되기 쉬울 것이니 일부 법조인들의 법리라는 것이 판단의 근거나 잣대와 같은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다투기 보다는 가능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종교계의 일에 대해서도 비록 종교인이 아니고 어떤 종교의 신도가 아니라고 해도 종교를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신념 정도로 이해하고 알고 있을 정도로 인류와 인류의 역사와 태양계와 은하계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사고능력 수준이나 지적능력 수준 등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있을 지 모르는 그러니 종교계의 일에 대한 재판이라는 것이 변론이 어떠하냐 여부에 따라서는 국가의 법이란 것으로, 물론 실질적으로는 일부 법조인들의 법리라는 것으로, 깡패짓을 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될 수도 있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다투기 보다는 가능하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및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나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선행과 악행의 기준에서 및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 레위기(Leviticus) 19장 13~18절: 13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군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찌며 16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7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법원에서의 재판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으로 판결되고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되고 3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으나 그 판결과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사법부의 법리라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법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상법 일부와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의 내용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면 3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것이 2심으로 파기환송되었으나 파기환송된 재판이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된 바 그 판결과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3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다는 것 자체는 사법적인 판단은 유죄라는 것이고 그러니 무죄로 판결한 2심이 무효화 되는 것이고 그러니 3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즉 2025. 06. 및 2026. 02. 지금 현재까지는, 1심에서 판결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과 같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중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와 같을 것이지만 그렇게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다투기 좋아하고 정의를 좋아하고 민주주의 정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용히 침묵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3명의 변호사들이 대선후보로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있었던 변호사협회에서도 조용히 침묵하고 있고 물론 법원에 접수된 사건사고만 해도 매일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으니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도 특정한 법원에 사건사고로 접수되어서 자료가 제출되고 당사들이나 소송대리인들이 변론을 하지 않는 한 누군가가 나서서 법률적인 발언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여하튼 사법부에서도 조용한 것을 보고 있으면, (참고.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의 영향 때문일까요?), 그리고 파기환송된 재판이 대선출마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재판이고 그 동안의 판결을 흐름을 보면 대선출마 자격이 없는 정도로 판결이 되기 쉬울 것인데도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2심 재판부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당대표와의 인맥이 의심스러울 것이고,,, 그러니 아직까지는 정치권의 일이나 종교계의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법조인들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상호 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기 쉬울 것이고 특히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되기 쉬울 것이고 그러니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종교계의 일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및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나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선행과 악행의 기준에서 및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즉 거듭해서 말을 하고 간단하게 말을 하면 업무의 특수성이나 법률적인 자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경우에는 그 물이 그 물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법부의 속성이 끼리끼리의 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법원에서의 법률적인 판단이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대선출마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인데도 대선출마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라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이라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조인들의 법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럴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정치권의 일이나 종교계의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법조인들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상호 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기 쉬울 것이고 특히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되기 쉬울 것이고 그러니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종교계의 일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및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나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선행과 악행의 기준에서 및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 또 이 지사 사건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 전직 헌법재판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검사장 출신  30여명에 이르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전체 변호사 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3064)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12.30, 2014.2.13>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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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전적으로 언론 기사로 보도된 것에 의한 것으로서 이재명당대표가 저질렀다는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고려한 말이니 더불어민주당의 175명 국회의원들 및 500만명 당원들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당대표가 저질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살펴보면 2024. 11.경의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판결이 났고 2025. 03.경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으나 언론 기사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가 아닌 죄명만 동일하고 사건의 내용이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마치 대법원 판례처럼 인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하니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2025. 05. 01.에 있었던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래서 2심으로 파기환송되었고 2025. 05. 15.에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었으나 이재명당대표가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해서 연기되었고 그래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등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판사도 사람이니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2심 재판부에서 처음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고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19조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국민이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선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를 해준 것을 보면 이재명당대표가 저질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2심 재판부 자체가 이재명당대표나 더불어민주당과 그 어떤 이해관계나 그 어떤 인맥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일 것입니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 원…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 안승순 기자, 입력 2026-02-05 15:43, 수정 2026-02-05 15:46(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2/05/20260205500256)", (참고. 이 글의 끝에 있는 “참고 2)”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등의 사실을 참고해도 이재명당대표가 저질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관련된 것으로서 2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3심에서 명확한 법리해석과 더불어 유죄로 판결을 해서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재판결과가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2025. 05. 15.까지의 재판을 고려하면 유죄가 확실하고 단지 형량이 문제일 뿐인데 그런 상황에서 2심 재판부에서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해준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고, 즉 만약에 이재명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 당원들의 선거운동과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노조의 정치행위와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의 정치 행위와 언론플레이 등으로 인하여 대선에 당선되게 되면 결국 5년 뒤에 재게 될 재판에서 2025. 05. 01.까지 진행된 재판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죄와 형량이 확정되어도 대선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 2심 재판부의 지원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국정운영을 한 것이 될 것이고 그러니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당대표가 저질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2심재판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희롱당하고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2026. 06.경부터 5년 동안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박탈한 것 등의 결과로서 2025. 05. 01.까지 진행된 재판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판결이 되어도 사법부의 재판이 이런 저런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2심재판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희롱당하고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이 되는 것이니 그 어떤 경우로나 2심 재판부에서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해준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이재명당대표가 저질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2심 재판부 자체가 이재명당대표나 더불어민주당과 그 어떤 이해관계나 그 어떤 인맥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으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즉 1945. 08. 15.무렵까지 약 1300년 동안이나 하나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일로 인하여 1945. 08. 15.에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래서 1950. 06. 25.에 하나의 정치제도로 통일하고자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동족이 죽는 전쟁이 발생했던 일이 있었으니, (참고. 서로 간의 대화나 국민투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전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을 보면 북한과 대한민국이 1945. 08. 15.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던 것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권력주의와 깡패주의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현시국이 혼란한 것으로 인하여 그런 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엄령을 통해서 현시국의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더 적절한 것과 같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제77조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계엄령 자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한 통치 행위나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한 번이고 계엄령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 근거해서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해도 무제한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엄령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내의 모든 일에 대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사유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일정 기간 내에 종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엄령이나 계엄령 중에 발생한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 국회 등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결과는 그 다음에 있을 총선이나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국회에서 대통령의 계엄령을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준에서나 한반도의 정치적인 시국의 기준에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의 기준에서나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민주주의로 알고 있고 정치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차제가 없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대한민국 국가의 기준에서나) 계엄령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아닐 것이고,,, 그런데 2024. 12. 03.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관한한 현시국에 대한 이해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물론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정치적인 행위를 유발해서라도,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사유가 있었으니 윤석렬대통령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자마자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 즉시 더불어민주당 및 대한민국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므로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사실은 계엄군이 스스로 그렇게 했던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던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2020. 04.무렵 또는 2022. 06.무렵 또는 2024. 04.무렵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등에 의하면 굳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특히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구해주려고 하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정치사상과 철학을 가진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서도 내분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이니 탄핵소추가 실패를 했으면 중지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할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는 사유 자체가 이미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계엄령이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고한 결과 그 즉시 있었던 국회의 해제요구대로 해제되었으니 계엄령이 문제가 아니었고 계엄령은 핑계였고 가능하면 빨리,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물론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정치적인 행위를 유발해서라도,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사유였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었던 것과 같을 것이니 국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법을 이용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선동을 하고 그래서 대선출마를 사유로 국민의힘당을 내분시키는데 성공한 결과로서 탄핵소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라는 것이 국가의 법의 형식이나 국회에서의 의결이란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5명이라는 거의 절대 다수였고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정치사상과 철학을 가진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서도 내분이 있었던 것 등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킨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부당한 탄핵소추를 인정해주었고 물론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면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어겨가면서까지 재판관들의 의견을 통일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부당한 탄핵소추를 인정해주었는데, (참고. 문장 끝의 “참고”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판관들이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될 있었고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탄핵소추를 받고 있었으니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었듯이 ,,, 그 어떤 경우로나 2심 재판부에서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해준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이재명당대표가 저질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2심 재판부 자체가 이재명당대표나 더불어민주당과 그 어떤 이해관계나 그 어떤 인맥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럴까요? 사람의 이성으로 국가의 법조항을 이해하는 것과 법조인이 법률적인 지식으로 국가의 법조항을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논리나 궤변에 의하면, 즉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변론을 부탁하는 의뢰인의 의뢰를 거절할 수가 없고 더불어 수임료돈만 주면 무죄도 유죄로 변론을 해주고 유죄도 무죄로 변론을 해주는 것과 같은 변호사의 직업 정신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헌법 제77조 등에 의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바 내란인데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어긴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한 것에 의하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내란을 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내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 비록 코로나19가 그 사유였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무능력한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으니 2020년도 초부터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비상 상태와 같았고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5명이라고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으니 그것이 위법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정치 시국이나 민주주의 정치가 비상 시국과 같았고 물론 국가의 법이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나 국민투표 등의 본질적인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것이 위법과 같을 것이나 다수라는 논리로서 무시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국가 예산에 문제가 생겼으면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해서조차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대립하고 적대하고자 했고 2024년도부터는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여사로부터 십 몇 년 전에 대부분의 국민이 그 이름도 모르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있었다는 주가조작을 사유로 그러니 십 몇 년 전에 그 시대의 상황에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겠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게임을 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대로 4번이나 파워게임을 했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1945. 08. 15.부터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권의 불순 세력에 의해서 선동을 당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치권의 그런 불순 세력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 계엄령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하튼 2024. 12. 03.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관한한 그 즉시 더불어민주당 및 대한민국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므로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계엄군이 스스로 그렇게 했던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던 마찬가지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2020. 04.무렵 또는 2022. 06.무렵 또는 2024. 04.무렵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등에 의하면 굳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논리나 궤변에 의하면, 즉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변론을 부탁하는 의뢰인의 의뢰를 거절할 수가 없고 더불어 수임료돈만 주면 무죄도 유죄로 변론을 해주고 유죄도 무죄로 변론을 해주는 것과 같은 변호사의 직업 정신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헌법 제77조 등에 의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바 내란인데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어긴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참고 2)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 원…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 안승순 기자, 입력2026-02-05 15:43, 수정2026-02-05 15:46(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2/05/20260205500256)" 관련 내용

 

“단시간에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게시글을 삭제한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을 것”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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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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