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 "現상황서 합당 어려워"…鄭제안 19일만에 무산 수순(종합2보)

이슬기 기자 님의 스토리 • 36분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8%88%87%EC%9D%98%EC%B4%9D-%E7%8F%BE%EC%83%81%ED%99%A9%EC%84%9C-%ED%95%A9%EB%8B%B9-%EC%96%B4%EB%A0%A4%EC%9B%8C-%E9%84%AD%EC%A0%9C%EC%95%88-19%EC%9D%BC%EB%A7%8C%EC%97%90-%EB%AC%B4%EC%82%B0-%EC%88%98%EC%88%9C-%EC%A2%85%ED%95%A92%EB%B3%B4/ar-AA1W2CnZ?ocid=msedgdhp&pc=NMTS&cvid=698af2e61c924004b95de726b9a6adaf&ei=18

 

與의총 "現상황서 합당 어려워"…鄭제안 19일만에 무산 수순(종합2보)

"명분 있으나 추진 과정서 갈등 상황"…오늘밤 최고위서 최종 결론 선거 연대 필요성 등은 거론…지도부 내부 갈등에 '자기 정치'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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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국가의 정치인이 아니고 정당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법조계 사람도 아닌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할 때에,,, 조국혁신당이 독립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독립을 하기 어려워서 연합을 해야 하고자 하면 연합을 해야할 정당은 아마도 국민의힘당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와 법치주의 정치를 시험들게 한 것은 계엄령이 아니고 윤석렬대통령이 아니고 뭘까요?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국회에서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일 것이고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사법처리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제77조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로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현시국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물론 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계엄령의 사유나 목적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에 그 절차가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혼란케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을 혼란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물론 드물겠지만 조직이나 단체 같은 곳에서 조직이나 단체의 회장이 취할 수 있는 행위를 고려하면, 계엄령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수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해서 무제한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고 임기 중에 발령하니 나머지 잔여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잔여 기간을 넘기기 어렵고 또한 통상적으로 몇 개월을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계엄령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회 등을 통해서 계엄령의 사유나 목적 등에 대해서나 계엄령 중에 있었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밝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결과는 그 다음에 있을 총선이나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내란을 목적으로 발령할 수도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엄령의 발령 사유가 된 측면에서 이해를 하거나 계엄령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취한 정치행위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와 법치주의 정치를 시험들게 한 것은 계엄령이 아니고 윤석렬대통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국회에서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일 것이고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일 것이고 특히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켜서 당선시켜서 사법처리로부터 구원해주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만의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비롯하여 그 어떤 정치인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나 법치주의 정치라는 것과는 일체 무관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서 1945. 08. 15.부터 대한민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치이니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당대표나 그 어떤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및 국민투표 결과로서 국회의원 등으로 정치를 할 수있었던 것과 같을 것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2) 2020년도부터 또는 2024년도 말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시험들게 하는 것은 계엄령이 아니고 윤석렬대통령이 아니고 뭘까요?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은 그 사유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즉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명 및 175명인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감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2시간 만에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이 국회의 해제요구를 무시하고서 몇 개 월 동안 또는 나머지 임기 기간인 약 2년 동안 계엄령을 지속했다면 몰라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해제되었고 그래서 2시간 만에 종결이 되었고 그러니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시험들게 하는 것은 계엄령이 아니었고 윤석렬대통령이 아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 175명이고 정치 사상이나 철학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 17명이고 국민의힘당에서 내분이 있는 바 1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할 것이라는 사유로 결국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특히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켜서 사법처리로부터 구원해주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만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부당하게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던 것이고 심지어 탄핵소추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법을 이용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을 이탈시켜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던 것일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2026년도 지금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탄핵소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3) 바로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말로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이나 권리나 인권 등을 시험들게 하는 것은 계엄령이 아니고 윤석렬대통령이 아니고 뭘까요? 또는 대한민국에서 군부대에서 매년 50명이 넘은 사상자가 나오는 이유는 계엄령이 아니고 윤석렬대통령이 아니고 뭘까요?

 

1945. 08. 15.까지 한반도의 정치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주의 정치제도였고 신분사회였고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였던 것으로 인하여 2000년 동안이나 신하들과 관료들이 왕을 궁궐에 가두어 두고서 궁궐 밖에서 왕이나 왕명 등을 핑계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깡패가 깡패짓을 하듯이 그렇게 국가의 일을 하거나 국정운영을 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일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는 약 2000년 전부터 성경(The Bible)이 전도되어서 인류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러니 모든 인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의 후손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나 인권 등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으나 한반도에는 성경(The Bible)이 전도된 시기가 1800년대였으니 2000년 동안이나 신하들과 관료들이 왕을 궁궐에 가두어 두고서 궁궐 밖에서 왕이나 왕명 등을 핑계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깡패가 깡패짓을 하듯이 그렇게 국가의 일을 하거나 국정운영을 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의 후손이니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 등이 있었고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불경이나 사서오경이나 노장사상 등에 근거해서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자 했고 국가의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이나 존엄성 등을 지키고자 했으나 국가의 정치제도가 왕권주의 정치제도였고 그런데 인류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The Bible)이 전도된 시기가 1800년대였으니 국가의 정치제도 및 그런 결과로서의 신하들이나 관료들의 통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2000년 동안이나 신하들과 관료들이 왕을 궁궐에 가두어 두고서 궁궐 밖에서 왕이나 왕명 등을 핑계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깡패가 깡패짓을 하듯이 그렇게 국가의 일을 하거나 국정운영을 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45. 08. 15.부터의 일로서 1945. 08. 15.부터 75년이 경과를 한 2020년도 및 2024년도의 일로서도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니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 특히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켜서 사법처리로부터 구원해주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만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부당하게 탄핵소추를 하게 되고 심지어 탄핵소추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법을 이용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을 이탈시켜서 탄핵소추에 성공할 수 있게 되니 그런 결과로서 2026년도 지금 현재까지 약 1년 동안이나 탄핵소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처럼 2020년대의 국회의원들조차도 국회에서 그렇게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원인일 것이고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나 국회라를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군부대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50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병장이나 상병이나 일병과 같은 계급을 이용해서 뜻에 맞는 몇 명의 하급 병사들을 포섭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누군가를 상대로 말이나 무력 등의 방법으로 희롱을 하고 농락을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발생하게 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80명 및 175명이라는 국회의원들로서 2020년도부터 및 2024년도부터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위와 유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50개(???) 정도의 지역구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되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 더불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에서 국가의 국정운영이나 정책이나 예산 등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당리당략을 채우고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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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조국혁신당이 독립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독립을 하기 어려워서 연합을 해야 하고자 하면 연합을 해야할 정당은 아마도 국민의힘당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 250개(???) 정도의 지역구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되고 있으니 본래 국회의원 300명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맞고 300명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정치 사상이나 철학이 다를 수가 있으니 조국혁신당이 연합을 하고자 하면 국민의힘당과 연합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아닐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당과 연합을 하기 어려우면 그것은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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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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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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