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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정희득 2012. 7. 6. 16:4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004. 3.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선거운동기간 전에도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그 사무소에 간판 등 설치 가능)더보기
  •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더보기
  • 예비후보자 본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본인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더보기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더보기
  •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구 분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규격 및 수량 제한 없음)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을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 가능
×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 불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5회 이내) 가능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준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 불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불가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가능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불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가능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도서형태의 공약집 1종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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