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생, Politics, Life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정희득 2012. 2. 13. 21:5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213183717413&cateid=1067

법원의 재판부 합의 내용의 공개에 대한 현재 법률을 모르지만, 교수 복직에 대한 법원의 재판부 합의 내용 중에 판사가 현형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공개를 해야 할 불법이나 반국가적인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 최근의 어디로부터의 바람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최근에 사람과 조직을 타켓으로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단체행동의 하나일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시험들게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특히 사람으로서의 일체의 도리나 행위나 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불법의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도 고소, 고발 이전에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회경제활동을 열심히추구해도 수익이 남는 사회경제활동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같은 학문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물가상승, 각 분야의 구조화와 조직화와 계층화의 모습일 것인데 사람을 타켓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하면 그것이 비록 말과 말의 행위일지라도 사람의 사회경제활동, 인생, 생명이 시험들게 될 수도 있으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도 고소, 고발 이전에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언급하면 사건사고에 대한 접수 및 수사 여부의판단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한다는 말로서 국민에게 권위를 세울 것이 아니고 과거에 국가적인, 정치적인 권력에 의한 수사 지시 및 중단이 있었으면 그것에 관한국가의 법을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외부의 영향력으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개선하는 것이 사람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곳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접수부터 진술과 심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법과 절차에 의한 행위가 생활화된 법조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 비록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와 법을 논해도 법률 및 법의 절차를 잘 모르는 진술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진술자의 위증도 밝힐 수 있고 법도 그 가치를 존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법과 국민과의 관계는 범죄자를 잡는 실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생활화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동등한 존재로서 상호존중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특히지적인, 물리적인, 불법의 폭력으로부터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는 것일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2. 13.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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