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인생, 신, Human, Life, God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하거나 또는 신체에 장해가 발생해서 일동 동안 장해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런 비극이나 고통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정희득 2024. 12. 30. 18:59

대한민국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 현황(2001년-2020년)과 자동차보험

 

출처)

대한민국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 현황 (2001년-2020년)|작성자 데이터 수집가

https://blog.naver.com/goodandright/222522003134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현황

- 자료 : 경찰청

 


사고 (건수)
사망 (명)
부상 (명)
2000년
29만0481
10,236
42만6984
2001년
26만0579
8,097
38만6539
2002년
23만0953
7,224
34만8184
2003년
24만0832
7,212
37만6503
2004년
22만0755
6,563
34만6987
2005년
21만4171
6,376
34만2233
2006년
21만3745
6,327
34만0229
2007년
21만1662
6,166
33만5906
2008년
21만5822
5,870
33만8962
2009년
23만1990
5,838
36만1871
2010년
22만6878
5,505
35만2458
2011년
22만1711
5,229
34만1381
2012년
22만3656
5,392
34만4565
2013년
21만5354
5,092
32만8711
2014년
22만3552
4,762
33만7497
2015년
23만2035
4,621
35만0400
2016년
22만0917
4,292
33만1720
2017년
21만6335
4,185
32만2829
2018년
21만7148
3,781
32만3037
2019년
22만9600
3,349
34만1712
2020년
20만9654
3,081
30만6194

 

 

대한민국에서도 불과 100년 정도만의 일로서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특히 부상자 수가, 정말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하거나 또는 신체에 장해가 발생해서 일동 동안 장해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런 비극이나 고통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인류와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인류와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인류에게는 물질의 육체 외에도 영혼(Soul)이라는 것이 있고 현세 외에도 내세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현세에서 지켜야 할 행위가 있는 것 등등을 알게 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사명자들에게, 즉 유태교의 선지자 모세나 기독교의 그리스도 예수나 이슬람교의 선지자 마호메트나 아니면 힌두교나 유교나 도교나 불교 같은 종교의 기원이 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사명자들에게, 즉 힌두교의 선지자들이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등에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연찮게 불의의 사고를 낸 사람에게 그대로 앙갚음을 하거나 복수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특히 사고유발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재활이나 복지 등등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일로서나 공제조합의 일로서나 아니면 공사합동기업의 일로서나 아니면 공기업의 일로서나 아니면 국가의 일로서나 자동차보험이 철저하게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및 그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결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특히 사고유발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재활이나 복지 등등이 제대로,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것이고 자동차 도로가 건설되는 것은 자동차 운행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니 국가의 법과 제도상으로는 자살을 위해서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로 달려드는 것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경우이던지 간에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자동차에게, 즉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부과하도록 하고 더불어 자동차에게, 즉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 소유주나 운전자에게 철저하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이 아주 적절하게, 철저하게,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및 그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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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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