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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재명 "국민 명령 한결같아...윤, 당장 물러나라는 것":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간계나 반역행위에 속고 있을 것이고 헌법을 존중하고 누명씌우기는 중단해야 할 것
정희득
2025. 3. 25. 18:29
최소한 윤석렬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간계나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내란과 같은 정치 행위에 속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헌법 제77조 등을 존중하고 누명씌우기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에 관한 한 이재명님 개인 및 몇 가지의 범죄 의혹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고 대중주의로 선동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변호사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향후 10년 정도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니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변론권 등을 사유로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과로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를 무시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국민 기만행위나 농락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알고 있는 현시국은 어떨까요?
비록 코로나19가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해도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거나 위축시켰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상당히 망하게 하거나 위축시켰고 그 결과는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그런 사실 자체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대중이 총이나 칼과 같은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고 비록 위헌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2020. 04. 및 2024. 04.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의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영심과 만용으로 인해서 금융권의 대출을,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서 국민경제와 그 결과로서의 국가경제에 입힌 피해를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요 정치인들은 변호사로서의 법정에서의 변론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정치인이나 정치단체로서의 국정운영은 무능력 그 자체와 같을 것이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일을 국가로부터 세비 등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등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이니 자진 해산하는 것이 맞을 정도일 것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출 규제 정책은 사채업자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이고 물론 코로나19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중국을 방문한 후 대한민국에 귀국하는 시기에 퍼지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그 당시에 정부주체였고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다수당이 되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의로 수입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정부의 발표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한 것으로 말을 했지만 2020. 04.부터 2025. 03. 지금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위와 그 결과 및 특히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위나 그런 결과로서 2024. 12.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한 바 시행이 되지 않았고 또한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노조 등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세력이 그 대상이었던 계엄령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까지 했고 첫번째 탄핵소추에서 실패를 하니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횡포를 부려서 결국 국민의힘당으로부터도 대선출마에 욕심이 있는 12명의 동조자를 얻어서 탄핵소추를 성사시킨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2020.04. 및 2024.04.부터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의 상황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오로지 10가지 정도의 범죄 의혹들과 관련된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과 같고 특히 2024년도에 이미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과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가야될지도 모르는 그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키고자 2022. 06.경부터 국회 및 국회의 일 등을 이용하여 마치 하이에나 스토커라도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렬대통령 및 심지어 그 배우자를 상대로, 특히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그 배우자를 상대로,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집요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은 그런 정치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인 신분 및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정도되는 정당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으니 비록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 결과가 국민경제나 국가경제 등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하기가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제어하기가 어렵고 오로지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경고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망국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참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도 대한민국 정치권의 그런 문제가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할 수 있어도 국가의 법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 수를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과 같은 정치적인 행위를 유발한 후에 그것을 빌미꺼리로 삼아서 탄핵소추로 윤석렬대통령을 퇴임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2022. 06.경부터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했을까요?
참고) 코로나19 등 무엇이 그 사유였던지 간에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그 결과가 저러저런 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의 법에 의하면 합헌이고 합법일까요? 각 지역별로 국민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행위로 판단할 때에 합헌이고 합법일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 결과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거나 위축시켰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상당히 망하게 하거나 위축시켰으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의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한다는 허용심과 만용으로 인해서 금융권의 대출을,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서 국민경제와 그 결과로서의 국가경제에 입힌 피해를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해산하는 것이 맞을 정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출 규제 정책은 사채업자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이고 물론 코로나19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중국을 방문한 후에 귀국하는 시기에 퍼지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의로 수입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확인 결과는 정치적인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말을 했지만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 행위 및 특히 2024. 12.에 있었던 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누명씌우기와 같은 탄핵소추를 한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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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재명 "국민 명령 한결같아...윤, 당장 물러나라는 것"
YTN 원문 입력 2024.12.13 09:32
https://news.zum.com/articles/95119872?cm=front_nb&selectTab=total1&r=7&thumb=0
국민을 핑계로 자신이 정치적인 발언을 정당화하고 그런 결과로서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여러가지의 범죄 의혹들을 해결하는 비양심적인 정치행위는 그만합시다.
국민들 중에는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를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마치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 같지 않고 오히려 깡패출신이나 조폭출신이나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 민주주의 운동가(?)처럼 어떤 이념주의에 세뇌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최소한 2020.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준 일당독재의 독재정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분야가 망하고 있고 특히 비록 코로나19가 직접적이 원인이라고 해도 2020. 04.부터 시작된 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망하고 있고 또한 2022. 06.부터 시작된 일로서 이제는 이재명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으니 이재명님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즉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문재인 전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모방하여 그렇게 이재명님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나 지역경제나 지역주민경제는 뒷전으로 제쳐두고서 특검이나 탄핵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나 탄핵이라는 명분으로서 오로지 윤석렬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하이에나 무리나 사자 무리들처럼 물어뜯기에 전념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고 물론 계엄령으로서 그런 무리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국회의 요청에 따라서, 즉 실제로는 국회의 요청이라기 보다는 특검이나 탄핵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나 탄핵이라는 명분으로서 오로지 윤석렬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하이에나 무리나 사자 무리들처럼 물어뜯기에 전념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계엄령을 해제하게 된 것을 아쉬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재명님이, 즉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나 특히 지역경제 등등은 뒷전에 둔 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우니 오로지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문재인 전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모방하여 이재명님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특검과 탄핵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하이에나 무리들이나 사자 무리들처럼 물어뜯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재명님이, 특검의 대상이고 탄핵의 대상일 것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이나 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이나 사법부의 문제나 한계는 무엇일까요?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과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도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즉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다는 것이고 오로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나머지 130~120명의 국회의원들을 길 밖으로 쫓아내고서는 국회를 장악한 후에 일당독재로 국회에서의 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나 심지어 대통령이 다른 정당 출신일 경우에는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 반역행위, 내란행위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사람이, 물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하고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와도 무관한 사람이,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 그 어떤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사실로서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46조에 의하면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님에게 달라붙은 범죄 의혹이 몇 가지이고, (참고. 그런 범죄 의혹들이 전혀 근거가 없을까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그래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물론 대선출마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는 누명일까요?), 특히 이재명님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무엇을 함구하고 싶은 것인지 몰라도 이재명님과 이런 저런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에게 발생한 의문의 죽음이 몇 건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도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이 우선이고 특히 국회와 정부를 장악한 후에 더불어민주당만의 이상으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싶은 것과 같은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우선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이재명님이 본래 직업이 변호사였으니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는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듯이 대통령의 기준에서는, 즉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었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당의 당원이었던 대통령의 기준에서는, 2022. 06.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시작한 일당독재의 정치 행위나 특검과 탄핵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특검과 탄핵의 사유를 만들고 국민을 선동해서 현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정치행위가 정치행위가 아니라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및 국회를 장악한 일당독재로서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을 누리고 있고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기준에서는 가해자에 속하고 싸이코 병자에 속할 것이니 그런 위협 자체가 우스울 수도 있을 것이나 최소한 2020. 04.부터 및 특히 2022. 06.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행위나 특검과 탄핵으로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위협하고 있는 정치행위는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기준에서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몇 명인지 모를 당원들과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과거처럼 각목 등등을 들고서 도로를 점거하고서는 무력으로 시위를 하면 경찰청의 일로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다르게 180~170명이라는 국회의원들로서 나머지 130~120명의 국회의원들을 길 밖으로 쫓아내고서는 국회를 장악한 후에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고 특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일만 하고 있고 그러니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을 4번이나 시도하고 있고, (참고. 도대체 이게 뭘까요? 국회의원으로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을 즐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싸이코의 행동을 모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십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판단된 일 및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문제일까요?), 그리고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두번이나 시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 행위를 볼 때에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행위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일을, 특히 국회에서의 일을, 과거의 사적인 복수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즉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 등등의 사회운동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및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와해되어야 했고 그래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것에 대한 과거의 복수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범죄단체의 일로서 이해되고 그러나 국가의 법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제어를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계엄령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범죄단체의 일로서 이해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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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77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76조도 있고, 즉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처럼 말을 하고 있는 76조도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제74조도, 즉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도 있고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제74조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저런 조항들을 참고하여 대통령을 상대로, 특히 계엄령 발동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의 그런 탄핵 행위 자체가, 즉 실제로는 탄핵이 아닌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행위 자체가,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탄핵을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와 특히 지역경제를 위해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이재명님의 정치적인 운명은 이재명님 및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님의 허수아비나 들러리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이간계에 속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는 범죄를 저지르는 악랄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77조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고자 했으나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 77조에 따라서 및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물론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 요구라기 보다는 2022. 06.부터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탄핵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즐기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인 170명의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령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몫이고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계엄령 발령을 위한 절차 등등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누명 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재명님의 세치 혀와 그 개딸들의 이구동성에 의해서 현혹되고 세뇌된 더불어민주당과 그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즉시 것으로부터 이성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와 지역주민경제를 위해서 두발로 뛰면서 수고를 할 때일 것입니다.
물론 거듭해서 말을 하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재명님의 세치 혀와 그 개딸들의 이구동성에 의해서 현혹되고 세뇌된 더불어민주당과 그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즉시 것으로부터 이성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님과 그 개딸들의 정치운명은 이재명님 개인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고 이재명님의 본래 직업이 변호사였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의 판결은 이재명님이 대선에서 낙선한 것으로 인하여 그 형량이 가볍게 내려진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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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청과 검찰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내렸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 의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그 즉시 해제한 계엄령의 발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단체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 조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시위를 유발하거나 폭동을 유발하거나 내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고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서 적절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선동이 정치 행위로 이해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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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전적으로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 것이지만 이재명님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대선출마 때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434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님의 본래 직업이 변호사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님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보다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판단할 때에 이재명님이 대선에 출마하면 국가에서 434억원을 보조하고 물론 평상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에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무소속으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후보자들에게는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러니 최소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런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찰청과 검찰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내렸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 의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그 즉시 해제한 계엄령의 발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단체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 조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시위를 유발하거나 폭동을 유발하거나 내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고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서 적절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선동이 정치 행위로 이해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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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그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이고 판단한 것일 뿐이니,,, 혹시라도 그 어떤 혹자라도 오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그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참고. 그 증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바 어떤 할아버지가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기적들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나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나 성경(The Bible)의 내용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된 사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1970년경에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역사가 2000년이나 되었고 대한민국에도 신학대학교가 있고 카톨릭대학교가 있고 기독교의 신도들 중에도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등등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안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독교와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또한 본인 정희득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으로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을 받들고 행할 수 없으므로 본인 정희득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증거하고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고 또한 인류가 인류의 종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는 책 등등의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이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즉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 최소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본인 정희득이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고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 및 그에 대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범죄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시골에서 1969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와 전혀 무관하게 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와 대화를 하고자 했으니 그 어린 아이가 대화를 하다가 불혹의 나이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그 어린 아이가 그 당시에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했으나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사람으로서의 언어 표현이 부족했던 것으로 인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말을 하는 책이나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 책 등등의 책들을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집필하고 출판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리고 1969년경에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 무렵부터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이고 그러니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특히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게 된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하려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그 당시부터 입힌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인데 그런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을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인류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를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것이나 또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에 의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나 또는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즉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이나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이나 본인 정희득이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의 결과로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등을 개발해서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부금을))), 방해하고 막고 다른 곳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등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던지 간에,,,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만약에 최소한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나 과학기술계나 국가기관의 일로서 1970년경부터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등을 개발하려고 하고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고 돕고자 했으면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2005년경의 일로서 50억원과 같은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주려고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특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이나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축복들로서는 어떤 축복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안 중동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소련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인류가 인류의 질병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도 오래 전에 개발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해도 그리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사실이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실에 대한 증인도 있고 그런 사실이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해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2005년경의 일로서 50억원과 같은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밝힐 수 있을까요?
20~21세기 한반도에서의 일로서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 정희득 및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이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고 정치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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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최소한 수 백 권의 책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필기도구로, 즉 연필이나 볼펜이나 만년필이나 아니면 미래의 개발될 어떤 필기도구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게 될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펄스널 컴퓨터의 모습에 대해서 3개의 네모난 박스 등등으로 들었고 인터넷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줄이나 세끼 줄 등등으로 들었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집필하고 출판할 책에 대해서 책명으로 야호의 유래를 권유했던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도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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