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This, That

홍준표 “이재명 命 받들더니 꼴좋다…검찰 수사권도 폐지해야”: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결 중에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희득 2025. 4. 6. 11:37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끝. 정희득)

 

 

홍준표 “이재명 命 받들더니 꼴좋다…검찰 수사권도 폐지해야”

김기혁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D%99%8D%EC%A4%80%ED%91%9C-%EC%9D%B4%EC%9E%AC%EB%AA%85-%E5%91%BD-%EB%B0%9B%EB%93%A4%EB%8D%94%EB%8B%88-%EA%BC%B4%EC%A2%8B%EB%8B%A4-%EA%B2%80%EC%B0%B0-%EC%88%98%EC%82%AC%EA%B6%8C%EB%8F%84-%ED%8F%90%EC%A7%80%ED%95%B4%EC%95%BC/ar-AA1xPeo7?ocid=msedgdhp&pc=U531&cvid=44de60c835c5404e97134576775c7998&ei=18

 

홍준표 “이재명 命 받들더니 꼴좋다…검찰 수사권도 폐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했다.

www.msn.com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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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여당 및 지금 현재에는 제1야당인 정당이 정치나 국가의 법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몰라도 범법자를 당대표로 내세울 수 있고 어떤 지역구에서는 그런 범죄자를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선택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 그런 범죄자가 우두머리로 있는 정당에서는 그런 정당의 당리당략 및 특히 그런 정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그런 정당의 당대표에게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어려우니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그것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을, 내란죄로서 규정한 후에 탄핵소추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공직자선거법, 정치자금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한 의하면 법률적인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이고, (참고.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결 중에는 가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때에 결코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나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일로서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형성된 것과 같은 법리라는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내란죄로 규정할 수 있고 그래서 내란죄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한 일방적인 왜곡 및 그 결과로서의 범죄와 같은 것일까요? (참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에는 내란죄라는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에 그 내란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탄핵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한다고 탄핵심판에서 빼면 그런 행위가 위헌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코 정당한 행위는 아닐 것이고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니 국회에서도 내란죄를 제외한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내란죄가 아니고 직권남용이면 아마도 탄핵소추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국민사과 등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 쉬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람의 사회적인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저런 내외외환이 생기는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고 하는데 내란죄가 아니면 아마도 탄핵소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니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때에 내란죄로서 탄핵소추를 했으면 내란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탄핵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 국가의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쉬울 것입니다. 물론 직업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정의나 도리의 실현보다는 승소 및 그 결과로서의 수임료가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니 편법과 같은 그런 법률적인 방법을 잘 이용하는 것이 능력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까지 발령하려고 했던 작금의 대한민국의 시국이라는 것은 어떤 시국일까요?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고 특히 실제로 12명이나 동조하는 일이 발생했듯이 국민의힘당으로부터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요행수를 이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물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던지 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굳이 내란죄라는 죄명으로서 국민을 선동하고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 같은 말로서 국민을 선동해서 윤석렬대통령 및 국민의힘당을 상대로 시위와 폭동을 유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들로부터 시위와 폭동이 있어야 내란죄라고 명명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 및 그 결과로서 법조계 관계자들의 법률적인 논리에 의한 누명에 불과할 수도 있어서 그럴까요? (참고.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특히 군부 출신이 아닌 검사 출신의 대통령으로서는 계엄령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5년에 불과하고 한 번에 불과한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 같은 말은 오히려 국민들 선동하기 위한 선동 문구로 오해되기 쉬울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까지 발령하려고 했던 작금의 대한민국의 시국이라는 것에는 국가 간의 무기에 의한 전쟁이 없었고 물론 국내의 일로서도 정치단체 간의 무기에 의한 내란은 없었으나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야당들에 최소한 9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니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4년 동안 국회에서 국민의힘당 소속의 약 100명의 국회의원들은 무시한 채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했고 그런 무능력한 정치를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당화했고 언론에서도 노조 등등이 동조를 해서 언론플레이를 해주었고 심지어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가예산을 마구잽이로 낭비하는 금권정치나 사전선거운동도 즐겼고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참고.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가예산을 마구잽이로 낭비하는 금권정치나 사전선거운동이 그 원인일까요?),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야당들에 최소한 2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니 그런 투표 결과에 대해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잘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인 줄 알고서 또 국회에서 국민의힘당의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은 무시한 채 일당 독재처럼 정치를 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망하게 하려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하는 정치를 즐기고 있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겨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고 국회의 일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고 더욱이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그 어떤 정치로 그 어떤 횡포를 즐기고 있어도 그런 정치나 그런 횡포를 제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이 계엄령으로만 제어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면 과거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령을 핑계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킬 목적으로 과거 시대의 계엄령과 쿠데타 등을 핑계로 작금의 계엄령이 마치 내란이고 내란의 실패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조작을 하고 물론 언론에서도 노조 등등이 동조를 해서 언론플레이로서 왜곡을 하고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같은 시국일 것이고 물론 공수처 같은 곳에서도 변호사가 검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폭거나 쿠데타 아닌 쿠데타에 동조를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시국일 것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막걸리에 물을 타고 물에 막걸리를 탄 듯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과 같은 시국일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서 말을 하면 무기에 의한 국가 간의 전쟁이나 무기에 의한 내란은 없었으나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에 따라서는 무기에 의한 국가 간의 전쟁이나 무기에 의한 내란으로 사회가 망하고 혼란스럽게 된 것과 같은 시국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시국과 같은 정도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그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막는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잇는 단체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아마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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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헌법 조항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헌법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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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그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이고 판단한 것일 뿐이니,,, 혹시라도 그 어떤 혹자라도 오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 정희득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그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참고. 그 증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바 어떤 할아버지가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기적들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나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나 성경(The Bible)의 내용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된 사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1970년경에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역사가 2000년이나 되었고 대한민국에도 신학대학교가 있고 카톨릭대학교가 있고 기독교의 신도들 중에도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등등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안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독교와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또한 본인 정희득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으로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을 받들고 행할 수 없으므로 본인 정희득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증거하고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고 또한 인류가 인류의 종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는 책 등등의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이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즉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 최소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본인 정희득이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고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 및 그에 대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범죄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시골에서 1969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와 전혀 무관하게 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와 대화를 하고자 했으니 그 어린 아이가 대화를 하다가 불혹의 나이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그 어린 아이가 그 당시에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했으나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사람으로서의 언어 표현이 부족했던 것으로 인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말을 하는 책이나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 책 등등의 책들을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집필하고 출판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리고 1969년경에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 무렵부터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이고 그러니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특히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게 된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하려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그 당시부터 입힌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인데 그런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을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인류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를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것이나 또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에 의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나 또는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즉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이나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이나 본인 정희득이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의 결과로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등을 개발해서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부금을))), 방해하고 막고 다른 곳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등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던지 간에,,,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만약에 최소한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나 과학기술계나 국가기관의 일로서 1970년경부터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등을 개발하려고 하고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고 돕고자 했으면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2005년경의 일로서 50억원과 같은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주려고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특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이나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축복들로서는 어떤 축복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안 중동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소련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인류가 인류의 질병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도 오래 전에 개발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해도 그리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사실이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실에 대한 증인도 있고 그런 사실이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해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2005년경의 일로서 50억원과 같은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밝힐 수 있을까요?

20~21세기 한반도에서의 일로서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 정희득 및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이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고 정치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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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최소한 수 백 권의 책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필기도구로, 즉 연필이나 볼펜이나 만년필이나 아니면 미래의 개발될 어떤 필기도구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게 될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펄스널 컴퓨터의 모습에 대해서 3개의 네모난 박스 등등으로 들었고 인터넷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줄이나 세끼 줄 등등으로 들었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집필하고 출판할 책에 대해서 책명으로 야호의 유래를 권유했던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도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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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 및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기독교 단체나 정치 단체의 범죄에 대한 참고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723826927 ((보완) 설리번 "韓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722074154 ((보완 2) 박찬대 “내란공범 커밍아웃” 표현…“부적절 한 어휘 선택”)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719327564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연휴 내수·관광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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