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생, Politics, Life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참고. 과거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같은 정치의 동지이거나 아니면 그 장학생일까요?), 그 대변인 같은 역할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희득
2025. 4. 12. 21:47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종합)
뉴시스 원문 김정현
입력 2025.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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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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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것으로 그냥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판단을 했을 뿐이고 그러니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다르게 이해를 해서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타당한 법률적인 근거도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그런데 법률적인 잣대로 당사자 사이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자의 법률적인 잣대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되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그 때 그 때마다의 시류나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 등에 따라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5천만명 중의 한 명에 불과할 것이고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최권한 대행의 행위가 적절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말 그대로 법률적인 잣대로서 및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절하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 생기면서 국회에서 행하고 있는 정치행위나 입법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 및 작금의 정치권 실상 등의 기준에서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하니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하니 냥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70세의 노인이 고물상으로서 매일 일을 하고 있고 그 사실은 그 누가 확인을 해도 확인이 될 수 있는데도 나이가 70세이니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넘었고 국세청에 자료가 없고 고물이 누군가가 버린 것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라는 것 등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어떤 변호사 및 어떤 변호사가 국가의 법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이해관계단체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판결을 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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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2022. 06.경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당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부터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 대로 30명 이상의 공직자 등을 탄핵소추하는 식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고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 대로 특검을 하겠다고 특검을 남발하고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및 정족수라는 사실 및 다수결이라는 사실로서,,, 항상 합법일 것이고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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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및 그 당원 그 정치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에 대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도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및 정족수라는 사실 및 다수결이라는 사실로서,,, 항상 합법일 것이고 그러니 특정한 정당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생겨서 망국적인 일을 해도 법률적인 판단은 마찬가지로서,,,
최소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학사 과정까지는 마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보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내용 등을 읽어 보고 물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국정교과서를 읽어 보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언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도, (참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교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아닌 것이 주요 원인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읽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고물상을 하는 노약자 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처럼 부당한 점이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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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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