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생, Politics, Life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후에 자신의 영혼(soul)이 지옥에 가게 되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될 때 읽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정희득 2025. 5. 15. 13:42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그러니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24. 12.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탄핵소추 행위로 인하여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그러니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의 기준에서, (((즉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수 백 권의 책의 분량 이상으로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s)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인류가 인터넷이나 인터넷의 블로그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므로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으로서 말을 하면,,, 2024. 12.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탄핵소추 행위로 인하여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현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에 통고를 한 결과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곳에서도 실행이 되지도 않았고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었고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말을 한 것과 같은 그 사유를 고려하면 그 목적이 내란이 아니었고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였고 그런 사실은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발령하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이라는 말만으로 내란죄로 판단을 해서 탄핵소추를 했고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을 했으니 탄핵소추을 한 국회의원들과 탄핵심판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 행위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던 성경(The Bible)의 십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바 십중팔구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에 가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의 말이 의심스러우면 십계명을 읽어 보고 2024. 12.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탄핵소추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기 바랍니다.

 

참고)

 

(보완 2) 민주, 대법원장 십자포화에…이준석 "분명히 집단실성": 단체로 무슨 약이라도 복용했을까요? 170~20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생하는 정치파워나 권력에 이성이 상실되면 그렇게 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58169190

 

(보완 2) "휴가 간 지 67년 된 교황…주변 만류에도 '일하다 죽겠다' 고집": 신부나 수녀를 위해서라도 교황에게도 휴가라는 것이 있으면 휴가를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9855181

 

‘尹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선고 왜 늦어졌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진행되지도 않은 계엄에 대한 탄핵심판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사유나 변명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50519713

 

(보완)[단독] 민주,대통령·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조항 검토...사법독립침해 우려도(???):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조인으로서,,,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9113312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2: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7458410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5764028

 

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관용과 자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56757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불쌍해야 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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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참고)

 

[일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파기환송 선고까지

세계비즈 입력 2025-05-01 16:41:37 수정 2025-05-01 16:42:39

 

https://news.zum.com/articles/97979421/%EC%9D%BC%EC%A7%80-%EC%9D%B4%EC%9E%AC%EB%AA%85-%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82%AC%EA%B1%B4-%EB%8C%80%EB%B2%95-%ED%8C%8C%EA%B8%B0%ED%99%98%EC%86%A1-%EC%84%A0%EA%B3%A0%EA%B9%8C%EC%A7%80

 

 

2021년 8∼9월 언론·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10월 27일에는 국민의힘이 '백현동 발언'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 이후에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12월 22일에 이재명 후보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을 했고 그래서 12월 23일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이 후보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는데,,, 2024년 11월 15일에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5년 3월 26일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각하했고 5월 1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파기환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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