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인생, 신, Human, Life, God
(보완) ‘93세’ 이길여 가천대 총장 근황 화제...“뱀파이어냐”: 사람의 수명은 120세 정도되니 의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정희득
2025. 5. 16. 20:08
‘93세’ 이길여 가천대 총장 근황 화제...“뱀파이어냐”
정아임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93%EC%84%B8-%EC%9D%B4%EA%B8%B8%EC%97%AC-%EA%B0%80%EC%B2%9C%EB%8C%80-%EC%B4%9D%EC%9E%A5-%EA%B7%BC%ED%99%A9-%ED%99%94%EC%A0%9C-%EB%B1%80%ED%8C%8C%EC%9D%B4%EC%96%B4%EB%83%90/ar-AA1EEHcd?ocid=msedgdhp&pc=NMTS&cvid=487f16efedec440988d96f7534c7aecc&ei=8#comments
‘93세’ 이길여 가천대 총장 근황 화제...“뱀파이어냐”
가천대학교 이길여(93) 총장이 최근 학교 홍보 영상에 등장한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순이 넘은 나이에도 풍성한 머리숱과 윤기 나는 피부에 네티즌들은 “뱀파이어 아니냐”는
www.msn.com
(아래의 내용은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특히 그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기사에 근거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그 어떤 혹자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적해서 그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그 즉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도 충분할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일찍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돈(money)이 없다고 치료를 차별 받지 않고 돈(money)이 없다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의료개혁을 하고 정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2025년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부족한 여성 정치인을 최소한 전체 국회의원의 3분 1정도까지로 늘리는데 기여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정하니 의학계나 의료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있을 것이고 물론 여성 정치인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있을 것이니 다행입니다.
과거에 노 전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인권운동을 했고 정의를 실현했는지 몰라도 그 이후의 일로서 변호사의 세치 혀 및 법률적인 논리로 인하여, 특히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과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정치나 경제 등이 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으니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민주주의나 정의나 인권이나 법 등을 외친 정치단체에서 조차도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부터 2025. 05.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하나의 정당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정당에 생기니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미 2022. 06. 이전부터 시작된 일로서 및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로서 위법 행위로 인정되고 유죄로 판결 난 것으로 알 수 있고 물론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명백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님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판결이 났고, (((참고. 국가의 법에는 대체로 그런 점이 있듯이 그것이 정치제도와 관련된 범죄이고 그러니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제도적인 범죄라고 해도 국가의 정치인의 행위는 어느 국가에서나 국가와 국민 등에게 직간접적으로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에 최소한 정당에서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게끔 주의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상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민법 등을 어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어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국민이나 최소한 모든 저작자들이 저작권법을 어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일반 국민이, 그것도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본의 아니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반했다고 해도 그냥 주의를 주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님 및 특히 변호사로서의 이재명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 법원이나 3심 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도 이런 저런 사유로 무죄로 선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하더라도 파기환송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 그래서 21대 대선에 대선출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면, 물론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렇게 의도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파기환송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 그래서 대선출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면,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님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또 지연하는 식으로 재판을 계획을 했거나 계획을 하지 않았거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2021년 8∼9월에 언론·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27일에는 국민의힘이 '백현동 발언'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 이후에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2021년 12월 22일에 이재명 후보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을 했고 그래서 2021년 12월 23일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나 경과를 한 2024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었고 2025년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있었고 2025년 5월 1일에 3심 판결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게 뭘까요?))),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님에게는 검찰청에서 위법으로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 의혹들이 몇 건이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님의 정치에 관한한 최소한 그런 사법리스크들이 해결되고 나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좋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런 사법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굳이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니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마치 2020. 04. 및 2024. 04.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을 이용해서 국민의힘당이나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작처럼 보이는 정치를 하거나 파워게임처럼 보이는 정치를 하거나 심지어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했던 검사 출신의 정치인 및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는 정치적인 사상이나 철학 등이 다른 점이 있으니 국민의힘당 출신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고 그런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고 물론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합법을 위장해서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 2020. 04. 및 2024. 04.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을 이용해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2022. 06.경부터 3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될 정도일 것이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가 특검 대상으로 거론될 정도일 것이고 심지어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대한민국 대통령과 파워게임을 하거나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국정운영을 방해할 정도일 것이고 또한 2020. 04. 및 2024. 04.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을 이용해서 윤석렬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했던 검사 출신의 정치인 및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는 정치적인 사상이나 철학 등이 다른 점이 있으니 국민의힘당 출신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고 그런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2020. 04. 및 2024. 04.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합법을 위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1945. 08. 15.부터 국회에서 발생한 탄핵소추를 보면 기겁을 하고 남을 정도일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으니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정치공작으로 오해하고 남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근본 원인과 시작은 코로나19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2025. 05.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시국은 헌법 77조나 헌법 제76조나 네이버 국어사전 등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 및 2024. 04.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합법을 위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의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내우외환과 같을 것이고 물론 네이버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과 같을 것이고, (참고.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 2~4년 정도 만에 4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어 400조원 이상의 예산이 펑크가 난 것과 같다고 하면 그것이 그 다음의 국정운영이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헌법 77조나 헌법 제76조나 네이버 국어사전 등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고 네어버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사변’에 가까울 것입니다.), 30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검찰청에서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했던 검사 출신의 정치인 및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고 특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2019년 말에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의 정상들이 중국에서 삼국정상회담을 한다고 중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무렵부터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시발되었고 대한민국이 제일 심각했던 것 등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아니고 물론 국민의힘당이나 다른 그 어떤 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물론 그 어떤 정치인의 정치와도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또는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고 그런데 그 때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주체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었는데 그 이후의 일로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사람들 및 그 당시에 각자의 사유로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귀국하는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만연하기 시작했고 한중일 3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한 것처럼 보였고 그런데도 2020. 04.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서 국회에서 마치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결과로서 코로나19를 사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4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는 일이 발생했고 특히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정치나 국정운영이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고 특히 2022. 06.경부터는 더욱 더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고 2022. 06.경부터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주는 정치나 국정운영이 거의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에 가까운 정도였을 것인데도 2024. 04.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고 그래서 2020. 04.부터 및 특히 2022. 06.경부터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가 결국 2024. 12.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도록 유발을 한 것과 같은 정도일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계획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한 결과가 결국 2024. 12.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도록 유발을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그런 사정의 배후에는 결국 지금 이 글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몇 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가 싶지 않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면 지금 이 글에서 추측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공작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2020. 04.부터 2024. 12. 및 2025. 05. 지금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게 발생한 일들, 즉 2020. 04. 뿐만 아니라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겨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정치적인 일들, 및 그런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하게 되고 4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게 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과거의 독일의 히틀러 같은 망각한 정치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의하면 결국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2020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만연하게 된 사유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즉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몇 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화나 민주주의 정치 등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나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언론플레이가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만이라도 과거의 독일의 히틀러 같은 막강한 정치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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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믿을 수 있거나 현시국에 대해서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事變) 및 인류의 종교나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참고. 이 글의 끝에 있는 ‘참고 1)’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등에서 국정운영을 잘못한 결과로 인하여 국가가 거의 망한 것과 같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 밖의 큰 사건으로는 코로나19가 그 원인이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 및 2024. 04.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고 그 결과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게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400조원이 넘는다는 예산을 사용하게 했고 그 결과가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된 것과 같을 것이고 청년이나 장년의 일자리에 없어서 청년들에게 이런 저런 명분으로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런데 청년들에게 이런 저런 명분으로 예산을 지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청년 지지세력을 확보하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3.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지금의 이 글 및 바로 앞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1.’과 ‘2.’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 및 2024. 04.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다른 주당은 대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해도 되는 것과 같은 정도가 되었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상대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 그러니 향후에도 이런 내우외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결국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보다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고 하면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재임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어도 연임은 막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믿을 수 있거나 헌법 제65조 제②항의 단서조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정족수’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2020년경부터 2025. 05.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및 및 인류의 종교나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판단을 하면, (참고. 이 글의 끝에 있는 ‘참고 2)’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65조 제②항의 단서조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처럼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투표라는 명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또한 그런 결과로서 2020. 04. 및 2024. 04.의 경우처럼 하나의 정당에서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물론 그런 결과로서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170~180~190~200석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2022. 06.경 및 2024. 04.부터서는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연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듯이 정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결과로서 2024. 12.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한 후에 그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즉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회나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운영을 방해할 정도인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사실 등을 이용하고 선동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마치 국회에서 반란이나 반력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고 물론 대한민국의 노조들을 정치세력화 해서 대한민국을 소란케 할 예정인 그러나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권의 불순세력 등을 해결하고 물론 평상시의 일로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해결이 어려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군을 파견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바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계엄령 자체가 발령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었고 특히 시행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었으므로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부절적하고 부당한 탄핵소추의 배경에는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으니,,, 헌법 제65조 제②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집권 여당으로부터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당연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당해도 탄핵소추를 당할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어서 탄핵소추를 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한 것처럼 그렇게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소속 국회의원이 절대 다수와 같은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당해야 할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도 이런 저런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를 트집 삼아서 단지 다수결의 논리 및 정족수의 논리에 의해서 탄핵소추를 하게 된 것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라고 판단을 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보를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즉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024. 12. 03. 밤의 2~6시간만에 그 계엄령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 생활을 시작하는 2024. 12. 04.의 06시경부터는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았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그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해도 2022. 06.경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및 그래서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당해서 파면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당대표에 관련된 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고 또한 2024. 04.부터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그러니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의석수가 170석 + 다른 야당들 20석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당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10여석 이상 생길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에에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부당하게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가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이나 상법의 일부 내용을 읽어 보면 각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닌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인데 법원의 판결 중에는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해도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도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그것도 처음의 탄핵소추에서 부결되게 되니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해서 국민의힘당으로부터도 10명 정도의 동조자를 선동하는 식으로 탄핵소추한 것이나 헌법재판에서 그런 탄핵소추를 인정해준 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희득
참고 1)
네이버 국어사전의 사변(事變): 1. (명사)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명사)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참고 2)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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