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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각] 다시 구속된 윤, 법원 "증거인멸 우려"...여야 엇갈린 표정: 최근의 사법부의 모습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보복 정치나 복수무정 정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정희득
2025. 7. 10. 16:40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이 사람의 행위 및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만 사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윤석렬 전대통령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차별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것이 그래서 2020. 04.부터 2025. 07.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라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이 되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의 영향이 사법부조차 이성을 상실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클까요?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정당의 국회 및 그런 결과로서 특정한 사람의 국회나 지방의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후보수는 전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후보수의 3분이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는 재임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어도 연임을 막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으로서도 연임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정당만으로 의결된 안건은 무효로 처리를 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에 여당과 야당의 50퍼센트 또는 30퍼센트 이상이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서 예를 들면 그 당시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야당들과의 연합만으로는 탄핵소추를 할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려면 그 당시의 일로서 여당인 국민의힘당에서도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의 50퍼센트 또는 30퍼센트 이상 참여를 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정당에 170~18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로 장담할 수 없을 것이고 심지어 그런 결과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 물론 보다 나은 방법은 모든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니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만이라도 여당과 야당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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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각] 다시 구속된 윤, 법원 "증거인멸 우려"...여야 엇갈린 표정
YTN 입력 2025-07-10 12:43:33
https://news.zum.com/articles/99479397/%EC%8B%9C%EC%82%AC%EC%A0%95%EA%B0%81-%EB%8B%A4%EC%8B%9C-%EA%B5%AC%EC%86%8D%EB%90%9C-%EC%9C%A4-%EB%B2%95%EC%9B%90-%EC%A6%9D%EA%B1%B0%EC%9D%B8%EB%A9%B8-%EC%9A%B0%EB%A0%A4-%EC%97%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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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각] 다시 구속된 윤, 법원 "증거인멸 우려"...여야 엇갈린 표정 : zum 뉴스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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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상대로 보여준 사법부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윤석렬 전대통령를 상대로 보여주는 사법부의 모습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보복 정치나 복수무정 정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180~170명 정도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20명 정도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몇 명인지 모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12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하여 몇 명인지 모를 대한민국 노조들의 정치 파워는 사법부도 무서워해야 할 정도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과 몇 명인지 모를 당원들과 12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하여 몇 명인지 모를 대한민국의 노조가 사법부를 상대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파헤치고자 하면 비리 부정 부패 불법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심지어 재판 등을 이용해서 상황을 연출하거나 set-up하고자 하면 그 꼼수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2021년 10월경에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으로 검찰청에 고발당했고 2021년 말경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검찰청에 고발당했었으나 2022. 03. 10.경에 있었던 20대 데선에 출마할 수 있었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낙선하게 되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2022. 09.경에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고 그런데 2년 2개월이 경과한 2024. 11. 15. 경에 1심 판결이 있었고 2024. 11. 15. 경에 있었던 1심 판결에 따르면 유죄로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그러니 나머지 10개가 넘는 범죄 의혹들과 이미 진행중이 5개의 재판들의 결과를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상반기까지 21대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상대로 한 경고성 계엄령이 발령되었고,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면, 즉 21대 대선을 2025년도 상반기로 앞당겨서 출마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인데도 윤석렬 전대통령은 왜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상대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해야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180~170명 정도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20명 정도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몇 명인지 모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12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하여 몇 명인지 모를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적대적인 정치가 극에 달했을까요?), 그런데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윤석렬 전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실제로는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유가 있었으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댱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고 각자의 대선출마를 사유로 국민이힘당에 내분이 발생한 것을 이용해서 2024. 12.에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그런데 첫번째 탄핵소추에서 실패를 하니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선동한 결과로서 2번째 탄핵소추에서 탄핵소추할 수 있었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으로 탄핵심판을 한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의 의견을 통일한다고 나서서 탄핵소추를 정당화해주는 식으로 탄핵심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2024. 11. 15.에 있었던 1심에서 유죄 그리고 2025. 03.경에 있었던 2심에서 무죄 그리고 2025. 05. 01.에 있었던 3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고 그래서 무죄 판결을 2심으로 파기환송되었고 그래서 2심 법원에서는 2025. 05. 15.로 재판 일정을 잡았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 것을 사유로 재판을 연기했고 그런데 2심 법원의 판결 결과가 21대 대선 출마자로서의 자격을 결정짓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에서는 헌법103조라는 든든한 빽이 있으니 직무유기나 배임과 같은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12가지의 범죄 의혹들과 이미 진행 중인 5개의 재판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이나 공직선거법개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검사로서 인생을 30년 동안 살았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과 같을까요?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재판중지법이나 공직선거법개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법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2가지의 범죄 의혹들이 있고 그래서 이미 5개의 재판들이 진행 중에 있으면 12가지의 범죄 의혹들이나 이미 진행 중에 있는 5개의 재판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지선이나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특히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자 직업인 사람은 더더욱 지선이나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니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심지어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다시 구속을 하려고 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무엇과 같을까요?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보복 정치나 복수무정 정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의뢰인의 이익과 그 결과로서의 수임료를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세 발생한 일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거짓말도 하고 위증도 하는 변호사의 말은 신뢰가 가고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가 대선출마자로서의 자격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하니 그대로 수용을 해주고 그래서 대선출마를 시켜주고 검사로서 30년 동안 인생을 살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검사의 말은 신뢰가 가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다시 구속을 하려고 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무엇과 같을까요?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보복 정치나 복수무정 정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12가지 범죄 의혹들이 있고 이미 5개의 재판들이 진행중에 있는 변호사의 말은 신뢰가 가고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가 대선출마자로서의 자격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선출마를 사유로 한 연기 신청을 그대로 수용을 해주고 그래서 대선출마를 시켜주고 검사로서 30년 동안 인생을 살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검사의 말은 신뢰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다시 구속을 하려고 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무엇과 같을까요?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보복 정치나 복수무정 정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계엄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은,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과 군사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은,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상대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치 행위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견제할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물론 2020. 04.부터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사조직과 같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던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 등을 이용해서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상대로 경고를 하고자 했던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무엇과 같을까요?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보복 정치나 복수무정 정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춣신이 아닌 국민이힘당 출신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2022. 06.경부터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상황은 무엇과 같을까요? 아마도 비상시국이나 일종의 사변과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초부터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이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 일당독재철머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에서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 주체로 있는 정부에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잘못한 결과로서 그 비상시국이 2024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180~170명 정도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20명 정도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몇 명인지 모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12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하여 몇 명인지 모를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적대적인 정치가 극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당 출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대한민국은 비상시국과 같았을 것이고 일종의 사변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엇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까요?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보복 정치나 복수무정 정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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