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6월 개헌'…여전히 남은 '3번의 개헌 기회'

 

기사입력 2018-04-25 14:59 최종수정 2018-04-25 17:06

정상훈 기자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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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모가 19대 대선에 출마할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리고 그 정책들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민의 투표로 문사모가 국가의 정부가 될 수 있었다고 해서 문사모가 제기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문사모의 모든 정치활동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니 1945. 8. 15.일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단체란 정치단체의 역사에서처럼 권력이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그만합시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18대 정부가 국회로부터 황당하게, 즉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형사소추 등과 비교를 했을 때에 황당하게, 탄핵을 받아서 발생한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치제도만 민주주의 정치제도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자율권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고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에는 기계와 다름 없는 상태에 있고, 즉 국민이 정치인을 선택할 때는 정치인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데 정치인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역량 등이 무엇이던지 간에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정치나 정당이라는 말로서 이런 저런 활동을 했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과 같은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 후보로서 나서기가 쉽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는 것과 같고 물론 선거운동에서도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 등을 고려하면 평상시에도 다수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정당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으니 국민들은 정당이라는 정체불명의 정치집단에서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내세운 후보자들 중에서 찍사라는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러니 그런 것들의 결과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후보들자 중에서 한 명이 당선자가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선거에서도 정치인 후보자가 말을 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정치인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의 결과로서 당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모든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의 동조로 생각할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국민의 의사나 판단을 물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과의 공약을 못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 할 것이 전혀 없고 그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고 그런 공약을 지킬 시간이나 예산이 있으면 금융업계에서 고객의 예적금을 상대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소탕하는 것이 정부로서 할 일일 것이고 특히 법조인으로서 할 일일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잘못 계산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 및 변호사들의 법리나 판례란 말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입주자들의 피해를 구해주는 것이 정부로서 할 일일 것이고 특히 법조인으로서 할 일일 것이고 새만금에 있는 산업단지를 군산시나 부안읍으로 옮기고 레저타운을 고군도로 옮기고 새만금 전체는 농경지로 개간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로서 할 일일 것이고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에는 이미 중앙행정부의 일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지어졌고 그 행정도시로 국민이 이사를 가는 것 여부는 국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니 세종시에다가 추가적인 국고를 낭비하는 것을 막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일 것이고 그 주변에서 공기업 LH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일 것이고  그 외에도 정부가 할 일이 많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사모 또는 민주당이 정부주체가 된 것은 '개헌'이란 말 때문이 아니고 18대 정부가 탄핵을 받았던 것이나 십 수만의 정체불명의 정당의 당원들이 세력을 형성하여 대한민국을 휩쓸리고 다닌 것이나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와 국민투표의 현실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인한 것이니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개헌 또는 누구던지 정치인만 되고 그것에 따른 권력만 생기면 저절로 발생하게 되는 장기집권의 야심을 위한 개헌 또는 어떤 정치인(?)이 알고 있는 정치 개념인 정치적인 분쟁과 tension을 즐기기 위한 개헌을 국민과의 공약이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약을 못지키는 것이 야댱의 탓이거나 국민의 탓이라고 왜곡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지방자치단체장이던 지방의원이던 연임을 하는 것은, 특히 3선 이상의 연임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란 단어와도 전혀 무관한 사실이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정치인의 야욕이나 야심이나 야망이라는 기준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왕권주의나 공산주의에 가까운 것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말을 입안에 물고서 살고 있고 마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살고 있고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임기를 5년으로 늘리고 그 대신에 연임을 없애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연임도 없애는 것이.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한 길일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노사모 정부의 중심 주체는 법조인이었는데 그 법조인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및 각 임기 동안 어떤 식으로 정치활동을 했을까요? 문사모 정부의 중심 주체도 법조인이었는데 18대 정부에 대한 탄핵이나 19대 대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헌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국가의 법 조항에 어긋났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19대 정부에서의 개헌을 보면 당사자들의 생각이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가의 일로서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즉 개헌이라는 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조차도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대신에 국민과의 약속을 못지키는 것, 대통령으로서의 개헌발의와 그 시간 등으로 정치적인 소요와 긴장을 만들고 있고 권한과 세력을 이용하고 상황을 모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대 정부에 대한 탄핵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7대 정부에서의 새로운 수도건설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행정도시 건설은 국회에서 및 국회 밖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면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행정부나 정당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과거에 장기 집권을 하기 전의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었을까요?

과거에 장기 집권을 하기 전의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었을까요?

과거에 김구, 조봉암, 윤보선 대통령, 김창숙 등이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었을까요?

그 이후의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었을까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준에서만, 즉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 국가의 역사에서 살았고 그 끝에는 약 40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의 역사에서 살았고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전쟁의 결과로서 어부지리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1945. 8. 15.일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왕권 국가나 일본의 식민통치라는 것 외의 국가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고 그러니 공산주의 정치제도에서는 공산당이 70년이나 일당 독재를 하게 될 것도 몰랐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는 정체불명의 정당이라는 곳에서 국민이란 이름으로 국가의 정치 및 국정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될 것도 몰랐고 그러나 그로부터 약 70년 동안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있으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점점 자신의 권리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 국가가 있었던 국가 및 그 끝에 약 40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통치를 당했고 그러나 자력으로 해방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전쟁의 결과로서 해방된 국가 및 1945. 8. 15.일에는 일본의 식민통치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연관된 일로 인하여 약 1300년 이상 하나의 국가였던 국가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란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2개의 국가로 분단된 국가 및 앞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1945. 8. 15.일부터 시작된 국가라는 등등의 국가의 역사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앞의 정치인들에 대한 말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 및 김구, 조봉암, 윤보선 대통령, 김창숙 등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1945. 8. 15.일의 한반도 및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단체 사이에서 끊임없는 시시비비가 있었고 그래서 국민이 계속 현혹당하고 선동당하여 좌우로 우왕좌왕 하는 상태에 있었던 1945. 8. 15.일의 한반도 및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앞과 같은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및 그 정당이 장기집권을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한 다른 정치단체들의 정치적인 행위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나 경찰병력이 인명사고로 인한 민중의 분노를 제지할 수 없는 그러니 국가란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군이 계엄령의 선포로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초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활동이란 것을 시작했고, (참고. 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일본군과 관련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남로당 등과 같은 이런 저런 정치단체와 관련이 있었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 관계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 그 결과로서 대통령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게 되고 정치로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시작된 지 약 70년이 경과했다는 역사적인 사실로 인한 변화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의 정치적인 속성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민주당과 같은 정당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정치인들과 연관된 정당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를 단임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재임을 허용하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도 비록 인구가 5천만명에 불과하지만 정치적인 능력이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매년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최소한 임기를 단임으로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상적인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가까울 것이고 특히 정치인들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정치적인 야욕, 야망, 욕심을 없애고 장기집권에 대한 야욕, 야망, 욕심을 없애는 것에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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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Scenario

 

2018. 4. 25.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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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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