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댓글 20210721-‘다웟과 라헬 속독특허 지점'에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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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판사가 수많은 사건을 속전속결처럼 처리해야 하는 그래서 원고나 피고가 작성한 수많은 문서를 빠르게 읽어야 하는 법원의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조계의 일이 직업이 아닌 그러니 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는 본인이 법원의 일을 잘 아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하루만에 판결하는 사건의 수를 보면 그래서 법정에서의 판결이나 변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고나 피고가 작성한 수많은 문서를 읽어야 하는 그러니 매일 정신노동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 있으나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를 정도로 정신노동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 있는 법원의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직업으로서의 판사직의 복지 문제 등등을 해결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법원의 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사수를 늘리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경찰관 등등의 수는 사건의 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 사건 발생의 추이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지금까지 및 지금 현재의 법원의 모습을 보면 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래도 법원의 사람들에게는 속독법이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본인의 앞의 말은 속독법이 책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유용하다는 가정하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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