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 계속돼야 하냐’라는 물음에 국민은 이렇게 대답했다: 국가의 법을 범죄도구화하는 정치인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은 계속되어 합니다
정치, 인생, Politics, Life 2025. 6. 11. 16:22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삼권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재판 및 그런 결과로서의 물증으로 입증을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대법원장이나 법관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가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범죄에 대한 재판 및 그런 결과로서의 물증으로 입증을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법을 위법하고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와 같은 것을 이용하고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와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현혹해서 국가의 법을 지키고 수호할 책임이 있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국가의 법을 위법하고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나 국회나 정부에서 앉아서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국가와 국민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범죄를 합법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평상시의 일로서나 선거운동기간 중의 일로서나 대한민국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정치인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인의 범죄가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해도 매일 그런 것을 확인하거나 기억할 정도로 언론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 해당 정치인이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기록을 해두고서 국민투표를 할 때에 참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공작 등으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으니 사법부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고 그런 결과로서 국민이 알 수 있기 전까지는 그렇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고, (참고. 사법부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준다고 해도 그런 결과로서 그런 정치적인 사실이나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인식을 해서 국민투표에까지 반영하는 국민은 몇 퍼센트 정도될까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을 위법하고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와 언론플레이로서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평상시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듯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 정치와 같다는 것이나 특히 국민이 국민투표로서 국가의 정치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니 국민투표의 당사자인 국민의 책임이라는 말로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작금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이미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범죄들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저지른 몇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물론 그런 정치인들이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와 언론플레이로서 및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곰곰히 생각을 해 본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특히 정치공작의 결과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니 그렇고 그런 것으로 알게 되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작금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물론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이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으로 말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죄로 판결이 났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총선이나 대선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고 특히 해당 정당에서는 그 사람을 총선이나 대선 후보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나 국민투표 결과로서 당선이 되었으면 어떤 경우일까요? 유권자의 대다수는 매일매일의 생계로 인하여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러니 범죄 의식 속에서 살고 있거나 범죄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참고. 이 전 총리의 측근인 남평오 새민주 사무총장은 전날(1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보다 더 심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개딸'들은 어거지라 하겠지만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자격조차 없애는 게 민주국가이다. 프랑스 법원은 가장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에게 지난 3월 자신의 당원을 불법취업시킨 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민연합)후보 자격도 박탈했다"고 대조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2%95%EB%8C%80-%EC%B6%9C%EC%8B%A0-%EC%9D%B4%EB%82%99%EC%97%B0-%ED%97%8C%EB%B2%95-68-84%EC%A1%B0-%EB%B0%B0%EC%9A%B4%EB%8C%80%EB%A1%9C-%EC%95%88-%ED%95%98%EB%8A%94-%ED%8C%90%EC%82%AC%EB%93%A4-%EB%8C%80%EB%B2%95-%ED%97%8C%EC%9E%AC-%EC%B5%9C%EC%A2%85-%EA%B2%B0%EC%A0%95%ED%95%B4%EC%95%BC/ar-AA1Gt47O?ocid=msedgdhp&pc=NMTS&cvid=a33ed013d63a416ca62896b173c563b1&ei=11 )
법대 출신 이낙연 "헌법 68·84조 배운대로 안 하는 판사들…대법·헌재 최종 결정해야"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연기에 "대통령 재판중지 '보이지않는 손' 움직인 듯 "개별 법원 떠넘기지 말고 재..
www.msn.com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대한민과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돕고자 약속을 한 1억평의 땅이라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방해하고 막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도둑질하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이 어릴 때였던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둘다 맞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면,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몇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수사를 할 때에도 만사를 제쳐두고서 신속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할 때에도 만사를 제쳐두고서 신속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국민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해서 알게 해서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물론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그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는 것을 막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소란케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막고 물론 다른 정치인들의 국회운영이나 국정운영 등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최소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히고 있는 피해를 생각하면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권리란 말로서 옹호될 수 있는 일이고 국민투표결과라는 말로서 옹호될 수 있는 일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해산을 하거나 국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킨다고 해도 그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경우로 예를 들면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죄로 판결이 났고 그래서 무죄로 판단을 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했고 그래서 2025. 05. 15.로 재판이 예정이 되었으면 그 재판은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를 한다는 것을 사유로 연기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참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그 외의 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할 경우에 국가의 법을 위법하고 그것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경우에 사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아마도 그 반대일 것입니다.), 예정대로 2025. 05. 15.에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앞당겨 재판을 해서 최소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적인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고 더불어 그런 결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서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 몇 가지 범죄들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적인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 또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범죄나 또는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 가지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최소한 국가의 법을 지키고 수호한다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 또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 및 파기환송 결과로서 2025. 05. 15.로 예정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으면 그 때에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21대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해서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직무유기나 배임을 한 결과로서 결국 대한민국의 21대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몇 가지 중대한 범죄들로 인하여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는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 결과는 바로 보복정치나 정치보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바로 보복정치나 정치보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까요?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에서 정의 대신에 직무유기나 배임을 한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작금의 정치권의 일로서 예를 들 경우에 서울고등법원의 직무유기나 배임의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대선에서 특표를 한 것은 유권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고 대중주의나 선동주의나 언론플레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와 같은 것이나 사람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2020년대인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과거 1945. 08. 15. 무렵처럼 누구 편이냐와 같은 편가르기와 같은 것 등 무엇이 그 사유였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선에서 있었던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그런 것일 뿐이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뿐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이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참고로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즉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인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러나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교회 및 종교인 및 신도가 많다고 해도 BC140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었고 특히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점이 있었고 물론 바로 앞의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본인 정희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어린 아이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처럼 또는 특히 선지자 사무엘처럼 그렇게 사명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특히 1969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게 될 시간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로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1970년경부터 그 때까지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그 때까지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본인 정희득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언이 되었고 그런데 성경(The Bible)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역사가 2000년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시를 했던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및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이 실제로 2005년 무렵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론 본래는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 등산을 하는 것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 기간 동안 본인 정희득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했고 2005년도 무렵부터 책을 집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시나브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2005년 무렵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하루 종일의 일로서 및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서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즉 인류의 몇몇 종교들의 경전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최소한 2005년경부터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들에 근거해서, 특히 정치권의 기사들에 근거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인터넷의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한 것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부터 시작된 범죄 아닌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의 발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은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는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해야 하는 바 바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정희득의 발언은 대체로 2005년도부터 인터넷으로 보도된 언론 기사에 근거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로부터의 그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명예 훼손이나 사실 왜곡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으면 그 즉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바로 수정해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시골에서 1969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아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이, 즉 아직 인류의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기존의 몇몇 종교들과 전혀 무관하게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본인 정희득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환갑의 연세의 사람들이 있었던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 등에 대해서 환갑의 연세의 어른들과 대화를 하고 시시비비를 논하다가 본인 정희득이 대답을 하고자 했으나 비록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고 그러니 인류나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 대답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바 본인 정희득이 그 당시에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물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라는 것을 공부하여 알게 된 것에 근거하고 불혹의 나이까지 성장하는 중에 나이와 더불어 사람과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근거하여,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집필하고 출판해서 말을 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인류가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집필하고 출판해서 말을 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종류의 Microsoft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과 같은 과학기술제품들이 개발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 예언들이 미국의 과학기술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예언을 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 예언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예언 자체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런 사실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나 인간이나 인간혁명 등의 말로서 쓰레기통의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얼마인지 모를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과 같을까요? 특히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처럼 발생했는데 그런 사실은 종교 분야의 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학교 교육에서는 선진국 과학자의 과학기술적인 지식이란 말로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얼마인지 모를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과 같을까요?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나 판단이 전혀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왜곡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고 있으면 무엇과 같을까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정치인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채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정치인들의 말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언론사나 방송사나 일부 국민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
=======================
‘이 대통령 재판 계속돼야 하냐’라는 물음에 국민은 이렇게 대답했다
윤미진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B4-%EB%8C%80%ED%86%B5%EB%A0%B9-%EC%9E%AC%ED%8C%90-%EA%B3%84%EC%86%8D%EB%8F%BC%EC%95%BC-%ED%95%98%EB%83%90-%EB%9D%BC%EB%8A%94-%EB%AC%BC%EC%9D%8C%EC%97%90-%EA%B5%AD%EB%AF%BC%EC%9D%80-%EC%9D%B4%EB%A0%87%EA%B2%8C-%EB%8C%80%EB%8B%B5%ED%96%88%EB%8B%A4/ar-AA1G6TPB?ocid=msedgdhp&pc=U531&cvid=84e1bb64e602402ca408107c343d1f6e&ei=10#comments
민사 소송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국가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처럼 형사 소송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핑계로 말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런 사실은 임기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임기 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범죄를 사유로 하는 검찰청의 기소와 그로 인한 재판 중이거나 3심 중에서 1심이나 2심의 판결을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범죄자가 총선출마나 대선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총선출마나 대선출마를 이용해서 검찰청의 기소와 그로 인한 재판을 피하고 더불어 유죄 사건을 무죄 사건으로 왜곡하려는 범죄 행위로 이용될 수가 있으니 중요한 범죄를 사유로 하는 검찰청의 기소와 그로 인한 재판 중이거나 3심 중에서 1심이나 2심의 판결을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범죄자가 총선출마나 대선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중주의나 선동주의나 언론플레이 등으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기망하는 행위와 같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 범죄와 같을 것이지만 그래도 헌법 등과 같은 국가의 법에 의할 경우에 중요한 범죄를 사유로 하는 검찰청의 기소와 그로 인한 재판 중이거나 3심 중에서 1심이나 2심의 판결을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범죄자라고 해도 총선출마나 대선출마를 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중요한 범죄를 사유로 하는 검찰청의 기소와 그로 인한 재판 중이거나 3심 중에서 1심이나 2심의 판결을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범죄자가 총선이나 대선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범죄자의 선택이니까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범죄자가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를 하는 기간 동안 및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재판은 계속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래야 중요한 범죄를 사유로 하는 검찰청의 기소와 그로 인한 재판 중이거나 3심 중에서 1심이나 2심의 판결을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범죄자가 대중주의와 선동주의나 언론플레이 등을 이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거나 기망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 법조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권리를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있고 특히 사람의 행위나 국가의 정책 등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니 편이나 내편으로 판단을 하는 모습이 있고 맹종하는 모습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020. 04.에 180명이 당선되고 2024. 04.에 170명이 당선되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당리당략 및 사리사욕을 위해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고 국회를 악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저지하고 중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로 앞당겨서 출마시킨다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해서 오직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이라는 법을 입안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보거나 오직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안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보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관한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77조에서도 유사한 통치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물론 헌법제65조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하여 그 즉시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로 앞당겨서 출마시킨다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해서 내란이나 내란죄라고 명명을 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일당독재의 정치를 보더라도, 즉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합법을 위장하고 있는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일당독재의 정치를 보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사유로 계속 계엄령을 발령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2025년 6월 지금 현재가지 계엄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때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가 무엇이던지 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그 즉시 통고를 했고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실제로는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통치 행위로서 발령한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로 앞당겨서 출마시킨다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해서 내란이나 내란죄라고 명명을 해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같은 일당독재의 정치를 보더라도, 즉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합법을 위장하고 있는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일당독재의 정치를 보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이나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조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2020년도 초반부터 2024. 12.까지의 현시국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불순하고 선동적인 일부 정치인들에게, 즉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정도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조차도 해결 방법이 없는 불순하고 선동적인 일부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현시국은 어떤 시국일까요?
2020년도 초부터 2025년도 초반까지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시국 자체는 비록 무장세력이 난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 한반도가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1945. 08. 15. 무렵도 아니고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부터 약 40년이 경과했고 1945년도부터 약 80년이 경과한 2020년대의 일로서는 무장세력이 난동을 일으키는 것은 경찰청의 일로서나 국방부의 일로서나 쉽게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고 물론 헌법 제77조나 헌법제 76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통령의 계엄령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인 것을 사유로 2020. 04.부터 8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당원들이나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대중주의나 선동주의나 언론플레이 등으로 장단을 맞추어주고 연합을 해주고 그런데 그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하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범죄일 것이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몇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선출마를 할 수가 없고 심지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켜서 구원해주고 특히 구속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대선에 출마시켜서 구원해주고 특히 구속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2022. 06.경부터 30명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들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범죄가, 즉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국회를 이용한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범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준에서는 헌법 제77조나 헌법 제76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해결해야 할 내란이나 사변이나 내우외환에 속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의 3자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후 내한한 2020년도부터 2019년도 말경에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19가, (참고. 왜 두 사건이 겹쳤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대한민국에 수입되어서 대한민국에서 만연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마비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고, (참고.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 중에서 유난히 대한민국이 국가가 마비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 정치적으로 보면 2017년경부터 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이었고 국회에서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들 당선되었고 그러니 정부의 국정운영에서나 국회의 국정운영에서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는 성태였고 그런데 정부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한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발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물론 코로나19가 원흉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재난지원금 등 이런 저런 명분으로 4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사용되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피폐해지고 마치 마비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일로서 나타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정치를 제어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180명의 다수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왕적인)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해서 국회의 파워와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법정에서 항상 검사들의 뒷전과 같고 수임료를 벌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같으니 직업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변호사들이 검사 출신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제물로 삼는 것 등 무엇이 사유였던지 간에 2022. 06.경에는 국민의힘당 출신이고 검사 출신인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러나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참고. 소비진작을 사유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4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어딘가에 사용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언론플레이를 한 결과였들까요?),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니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를 보면 2020. 04.부터 4년 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에 여념이 없어 보이고, 즉 2020년도 초에 발발한 코로나19 및 그 당시에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한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에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북한의 공산당과 김일성 주석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맹종을 하고 있고 충성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범죄 행위들 또는 위법 행위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2025. 05. 01.에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유죄로서 대법원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 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 결과를 추측하면,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범죄처럼 보이는 몇 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 결과를 추측하면, 만약에 2025년도 초반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그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켜서 구해주고자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정치공작을 해서라도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켜서 구해주고자 정치공작을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국민의힘당 출신이고 검사 출신인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시작한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인 것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기 시작하고 몇 명이 될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범죄를, 즉 전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허송세월을 했고, (참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이고 4년 동안 국회의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이 20~60억원 정도되는 것을 고려하면 분노로 가슴이 폭발할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은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로부터 십 사 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거부권과 파워 게임을 하면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범죄를, 즉 전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허송세월을 했고, (참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이고 4년 동안 국회의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이 20~60억원 정도되는 것을 고려하면 분노로 가슴이 폭발할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2020. 04.부터나 2022. 06.경부터나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 및 20명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나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의 당원들이 윤석렬정부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적대적인 행위나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조가 윤석렬정부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윤석렬정부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적대적인 행위나 국민의힘당에서는 국민의힘당대로 내분이 발생한 결과로서 윤석렬정부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적대적인 행위 등에 의하면 결국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마치 마비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일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변과 유사한 상태에 가까웠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정치 상황 자체는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정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계엄령으로 경고를 하는 정도가 유일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1945. 08. 15. 무렵도 아니고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부터 약 40년이 경과했고 1945년도부터 약 80년이 경과한 2020년대의 일로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이라고 해도 계엄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시국에 대해서 내란 및 내란죄로 내몰아서 탄핵소추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다른 그 어떤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도로 코로나19가 만연했던 2020년도 초반부터 2024. 12. 말까지의 대한민국의 실정은 바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이나 대한민국의 노조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현시국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된 것과 같은 계엄령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만으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그런 결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몇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선출마를 할 수가 없고 심지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켜서 구원해주고 특히 구속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대선에 출마시켜서 구원해주고 특히 구속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2022. 06.경부터 30명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들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즉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국회를 이용한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헌법 제77조나 헌법 제76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해결해야 할 내란이나 사변이나 내우외환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런 범죄가 그런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범죄의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대로 이런 저런 일어나게 되는 것과 같은 시국일까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삼권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재판 및 그런 결과로서의 물증으로 입증을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대법원장이나 법관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가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범죄에 대한 재판 및 그런 결과로서의 물증으로 입증을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에게 아주 중요한 법이고 꼭 지켜야 할 법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0~190~200명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입법과 개정과 온갖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그런 것을 무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외쳤던 말들이 어느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말들일까요?
변호사법은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법이고 꼭 지켜야 할 법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0~190~200명이라고 그런 것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중 그 직업인 변호사인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무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외쳤던 말들이 어느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말들일까요?
상법은 기업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법이고 꼭 지켜야 할 법인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0~190~200명이라는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무시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외쳤던 말들이 어느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말들일까요?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0~190~200명이라고 그 당대표를 대선출마시키기 위해서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을 단독으로 입법하고 공직선거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외쳤던 말들이 어느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말들일까요?
,,,
정희득
사업자 정보 표시
덕명출판사 | 정희득 |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8, http://blog.daum.net/wwwhdjpiacom/ | 사업자 등록번호 : 124-95-21006 | TEL : 010-4641-4261 | Mail : heedeuk_jung@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