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이재명 후보 미안합니다” 1500자 입장문…서명 시작: 서명 시작과 더불어 2~6시간 만에 몇 곳을 방문하고 서명을 받는 것도 없이 끝이나면 그것이 서명받는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정치, 인생, Politics, Life 2025. 5. 16. 20:11(참고.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은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 및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2020. 04.부터 및 2024. 12.에 발생했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이해한 것일 뿐이고 법조인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논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그 어떤 혹자라도 오해하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개신교계 “이재명 후보 미안합니다” 1500자 입장문…서명 시작
신동욱기자 수정 2025-05-14 18:11 / 등록 2025-05-14 11:3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7379.html
상기 기사를 보고 있으니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의 어릴 때의 일로서, 즉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이 인류의 종교와 그 사명자에 대한 인류의 상식과 지식에 근거해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고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을 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으므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사명으로 말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 인류의 종교와 종교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물론 기독교 교회나 기독교 교회의 신부와 수녀와 목사와 전도사나 기독교 교회에서의 설교와 전도와 사명 등에 대해서도 모르는 1970년경의 어릴 때의 일로서, BC1446~AD1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가 아닌 20~21세기 대한민국의 경상남도 고성군 시골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린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런데 그곳은 주요 사회경제활동 방법이 주로 농업과 어업이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의 정체성이나 관련 종교나 종교적인 사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종교단체들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 교회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었던 바 그것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을 듣고서 확인을 한 후에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 교회 등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로 말을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및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어릴 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변명의 말을 할 수 있으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비록 2025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이것이 뭘까요? 이런 것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인생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와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기도 했고 그 글이 아마도 2025년도에는 책의 내용으로 출판될 수 있을 것이지만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즉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경과한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사후 세계와 인류의 종교와 특히 인류가 인류의 현세에서 지켜야 할 인류의 행위 등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들을 사실로 증명해줄 수 있고 그러니 그렇게 본인 정희득을 감동시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1970년경의 어릴 때에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들 등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증거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및 목사의 설교나 전도를 상대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물증으로도 충분히 다양하게 있는,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보고 특히 아직 인류의 종교와 종교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물론 기독교 교회나 기독교 교회의 신부와 수녀와 목사와 전도사나 기독교 교회에서의 설교와 전도와 사명 등에 대해서도 모르는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물론 인류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본인 정희득처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본인 정희득처럼 사명을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명을 행할 때에 그 사명을 잘못 행한 것처럼 보였고, (참고. 본인 정희득이 스스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아이였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해서 어린 아이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의 기준에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명을 잘못 행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및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을 때에 그 사유와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경과한 2005년도 무렵부터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고 그러니 그 어떤 목사나 전도사 등의 설교나 어떤 신학대학교의 신학 등과 전혀 무관하게 본인 정희득이 직접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속해서 읽어 보고 다른 종교들에 관한 것도 직접 읽어 본 후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는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니 대한민국의 기독교 및 그 어떤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교회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이라는것으로서 사람들을 상대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1970년경의 어릴 때의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사후 세계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이라는 것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았고 그런 결과로서 사람들로부터 돈(Money)을 받아서 교회도 건축하고 자신의 집도 건축하고 자동차 등도 사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기독교 교회의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나 설교나 전도나 예배 등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사람에게는 사후 세계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서, 즉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었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처럼, 즉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이나 앞의 사유 및 본인 정희득을 아시아 출신으로서 교황청의 교황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과 같은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들에 전용하고자 한 것과 같은, 즉 1970년경의 일로서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재테크라는 명분으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에 전용한 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을 이용해서 가로채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하여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본인 정희득과 대한민국의 기독교 사이에는 시시비비가 있었으니 본인 정희득이 그냥 대한민국 기독교나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의 설교와 전도 등을 비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니 1970년경의 일로서나 2005~2025년도의 일로서나 기독교 교회나 인류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1970년경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검증을 하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나 기독교의 목사나 전도사 등에 대한 본인 정희득의 말이나 태도 등에 근거하여 판단을 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왜곡을 하는 일을 하고 물론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귀신(Ghost: Spirit)의 일이라고 왜곡을 하는 일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것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 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찾기 위해서 말을 하면, 즉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의 나이가 어린 것이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있으니 불혹의 나이에 다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을 사유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재테크라는 명분으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 전용한 후에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을 이용하여 가로채고 있는 범죄를 수습하고 더불어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찾기 위해서 말을 하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기준에서는 개괄적으로 다름과 같이 크게 몇 가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데 첫째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경우이고 둘째는 유태교나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특정한 종교단체의 제사장과 같은 경우이고 세째는 유태교나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특정한 종교단체의 신도와 같은 경우이고 그래서 정치인이나 학자 등으로서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경우이고 네째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면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당시의 일로서 이런 저런 기적들과 예언들로서 그런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로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 및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그 당시에 있었던 예언처럼 그렇게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05년도 무려부터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있는 본인 정희득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특히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 본인 정희득이 살아왔던 인생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나 사회경제활동으로서 일을 했던 것 등을 고려하면 본인 정희득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경우로 판단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기독교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관이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일 것이고 성경(The Bible)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일 것이거나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사명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후에 천국에 가고 싶은 것과 같은 사유나 아니면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인류의 지식으로 설교를 해주면서 존경도 받고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나 그리스도 예수 등을 핑계로 헌금이나 십일조 같은 돈도 받으면서 인생을 살고 싶은 것과 같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아니면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나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나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등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도둑질하는 범죄로 인해서, (참고. 기독교 교회 등을 건축하는데 사용되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주택 정책 등에 사용되었을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은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만난 교황청의 신부나 수녀 등 어떤 경우에 의한 것이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알게 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때까지의 교황 중에는 아시아 지역 출신의 교황이 없었으므로 본인 정희득을 아시아 지역 출신으로서 교황청의 교황으로 세우고자 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있고 카톨릭교와 개신교로 있고 신부와 수녀와 목사와 전도사가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은 대한민국에서 돕는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일로서 약속된 것이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약속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들은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 및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05년도 무렵부터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사실은 1970년경부터 공개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고 특히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1970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서울시와 수원시와 부산시의 국공립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고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daum.net/wwwhdjpiacom/ ==> https://heedeuk-jung.tistory.com/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으니 그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등도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한 것이니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 빨리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등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을 들이고 있고 심지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1965~1970~1972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이라는 단 한명의 사람에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실 또는 그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1970년경부터 관심을 가지고서 지켜보지 못하고 있거나 돕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도 확인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도 모른다거나 알아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 등을 사유로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사기 행위와 같을 것이고 위증 행위와 같을 것이고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과 같은 이런 저런 종교기부금들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는 범죄나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성경(The Bible)의 여호수아(Joshua) 7장이나 사도행전(Acts) 5장에 있는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범죄 행위 및 사기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자 하면 밝힐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도교에서 그 땅의 일부를 기독교 교회를 건축하는데 전용했을까요? 여하튼 그 땅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고 그런 결과로서 본인 정희득을 교황청의 교황을 세우기 위해서 약속되고 지급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 정희득이 이미 1970년경의 어릴 때에도 말을 했던 것처럼 본인 정희득에게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사명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및 사명자로서 및 특히 선지자로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및 지금 이 글이나 블로그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성장을 하다가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니 만약에 본인 정희득이 교황청의 교황이 되는 것이 인류에게 유익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카톨릭교에서 인류를 위해서 본인 정희득을 교황청의 교황으로 세우고자 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도 본인 정희득이 최소한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행하는 것으로도 교황청의 교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최소한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본인 정희득의 사명 또는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자체가 1970년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직접 계획을 했던 것이었듯이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는 것이 인류에게 유익하고 물론 본인 정희득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유익하면 본인 정희득은 그렇게 사명을 행하게 될 것이므로 본인 정희득이 노심초사 할 바는 아닐 것이고 여하튼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특히 카톨릭교에서는,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시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찾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오히려 1970년경에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본인 정희득이 50~80대 나이의 사람들 및 그 1억평의 땅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그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본인 정희득에게 찾아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성경(The Bible)의 여호수아(Joshua) 7장을 검증하고 사도행전(Acts) 5장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나 저주 받을 행위를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특히 카톨릭교에서는,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줄 1억평의 땅을 사로 다닌 사람들로부터도 그 동안 매입을 땅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등도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한 것이니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 빨리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등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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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전히, 최소한 2025. 05. 16.일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 및 인류 중에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울 것입니다. 1970년경의 일로서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필요한 돈(money)을 창조해주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유전과 같은 천연자원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천연광물을 창조해주고 대한민국의 학자들이나 과학기술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듬뿍 달라고 했던 본인 정희득의 말이나 부탁이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보여준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또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본인 정희득이 어린 아이라는 사실로서 및 특히 그리스도 예수도 모르고 부처 석가모니 등도 모르는 어린 아이라는 사실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무시를 하지 않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고자 했고 그래서 돕고자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본인 정희득에게 필요한 돈(money)을 창조해주지 않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유전과 같은 천연자원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천연광물을 창조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물론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 등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본인 정희득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인류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 방해하고 막고자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고 막고자 한 사람들은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본인 정희득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바랬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 본인 정희득의 말을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동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자 하면 본인 정희득에게 대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사실로 알고 믿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니 그런 사유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을 기독교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하면 귀신(Ghost: Spirit)의 일과 같은 것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은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고 그런데 기독교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전도되기 전이고 유태교로부터 선지자 모세가 전도되기 전이고 대한민국에는 오래 전부터 불교나 유교나 도교가 전통적인 종교로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불교에서는 본인 정희득이 부처 석가모니를 알고 부처 석가모니가 환생한 경우이기를 바랬는데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에 의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자체는 사람과는, 즉 살아 있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이거나 불문하고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즉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영혼(soul)이 사람의 육체로부터 분리된다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안 불교에서 스님들이 해왔던 수행이나 고행이나 명상 등은 사람으로서 이런 저런 신체활동을 하면서 하면 더 잘 될 수 있고 그냥 일생 동안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수행이나 고행이나 명상만 하면 무위도식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 무위도식하면서 생긴 잡생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사회경제활동으로서 돈(money)을 벌면서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못해도 불교 사찰 주변에 있는 농어촌의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더불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는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니 매일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식으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를 찾고 기도를 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 기적이 있거나 다른 식으로 응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아마도 불교에서 득도를 하거나 깨달음이 생겨서 마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가 된 것처럼 알고 있는 부처 석가모니가 득도나 깨달음으로 말을 한 것도 아마도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부처 석가모니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위를 가상하게 여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를 돕고자 부처 석가모니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하게끔 알려주고 인도를 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1970년경에는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그러니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특히 인류의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인류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인류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 본인 정희득의 경우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이런 저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에 의하면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The Bible)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니 성경(The Bible)도 꼭 읽어보고 중국에 있는 부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라는, 즉 부처 석가모니처럼 사람으로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한 사람이라는, 공자와 맹자가 말을 한 사서오경이나 노자와 장자가 말을 한 노자사상이라는 것도 읽어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다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로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이 그 동안의 불교의 전통과는 다른 점이 있고 물론 그 동안의 기독교 등의 전통과도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을 불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즉 불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수행이나 고행이나 명상을 통한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는데 본인 정희득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에 기초하고 있으니 본인 정희득을 불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인생을 구해준 것으로 말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물론 불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수행이나 고행이나 명상을 통한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사람이 그런 사유로 인하여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니 유태교나 기독교로부터 버림 받았고 또한 무담이나 점쟁이의 일과도 무관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나 그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있었던 말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증거를 해주거나 받아줄 수 있는 종교단체가 없었으므로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나 그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있었던 말에 대해서는 불교의 것으로 받아줄 것으로 말을 하고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하면 증인이나 증거로서 역할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하튼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말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자체가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2005~2025년도 무렵의 일로서도 여전히 본인 정희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즉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는 돈(money)이고 기부금이고 그러니 인류가 본인 정희득 또는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동원해서 본인 정희득의 말을 세상에 전하고 인류를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는 돈(money)을 기부금으로 주는 것이고 그런데 전적으로 풍문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심령관찰이라는 기적과 같은 기적에 의한 것으로서 비록 정확한 시기까지는 모르겠지만 2005~2025년도 무렵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는 책(book)을 집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돕는다고 불교계로부터 250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는데 본인 정희득의 책(book)에는 불경 구절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없고 성경(The Bible) 구절만 인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 (참고. 그 사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 250억원의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각자의 책을 출판하는데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불교계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것인 바 최소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기부금으로 주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고 물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교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떤 비난도 없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불교계에서도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및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미 1970년경에도 불교계 등에 도움을 청하면서 말을 했지만 지금 이 글 및 지금 이 블로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곤란을 겪고 있으니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불교계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고 물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70년에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고 각자의 종교가 어떤 종교이냐 여부를 떠나서 본인 정희득에게 그 형상 등이 어떠하던지 간에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는 것이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것은 알 수 있었으니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있었던 인류의 종교에 대한 말이나 특히 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말이나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그 사명자에 대한 말은 인류나 기독교나 특히 불교를 구원해주는 것과 같은 말로서 간주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만약에 대한민국의 불교계에서 그 당시의 은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특히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그 사유와 더불어 말을 했던 것처럼 기부금(money)을 돈으로 주는 것으로 도울 수 있으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고 물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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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상기 기사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비록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들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이 중 아마도 확인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이고 비록 정치제도 및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정치인 후보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대법원에서까지 위법으로 판단이 된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일을 당리당략 및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악용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을 입법하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다툴 수가 없다고 해도 법원에서의 판단과는 일체 무관하게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나 사람으로서의 행위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대선출마라는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저런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이라는 법을 입법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고려할 때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유일한 것을 고려하면 그런 법들의 입법과 개정 자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치인 후보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한 당리당략 및 사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에서는, 물론 상기 기사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위증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술자리와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 농담으로 그런 위증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일로서 그런 위증을 한 것이니 최소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언론으로 보도된 사실에 근거할 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 행위 중에서 십계명을 어긴 것은 위증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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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논리나 기준으로는 사람과 세상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몰라도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동성애는 사람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는 사람의 행위에 속할 것이고 그러니 사람에게 허용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될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의학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2004년 기준 약6116년 전에 인류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를 찾고 기도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정치적인 기준에서 이해하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동성애를 금지시킬 수 있는 정치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일부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논리나 기준으로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정치인 후보를 정치인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 자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단지 현시국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헌법 77조 등에 근거해서 적절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일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170~190~200석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명명을 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 오히려 내란죄가 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즉시 국회에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명명을 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 오히려 내란죄가 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법조인들의 기준에서는 법률적인 절차 등을 사유로 이런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라는 것의 기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특히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법조인의 기준에서는 법률적인 절차 등을 사유로 내란죄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법조인이라는 사실로서 그렇게 하면 그런 행위가 법조인의 기준에서 법률적인 절차 등을 사유로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무력에 의한 내우외환의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2020년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현시국 및 특히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시국에 대한 이해나 판단은 헌법 제77조 또는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1945. 08. 15.이나 1950. 06. 25.부터 1953년도에 가까운 시기가 아닌 2025년 지금 현재의 일로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에서 무력으로 난동을 일으키면 경찰청에서 출동해서 해결을 하면 되고 만약에 경찰청에서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출동해서 해결을 하면 될 것이니 그런 결과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는 아닐 것이고 물론 그 어떤 심각한 내우외환이 될 정도도 아닐 것이나 비록 코로나19가 그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심지어 400조원이나 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국가 예산을 거덜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를 스스로 중지하지 않는 한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이 정치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시국은 헌법 제77조 또는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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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믿을 수 있거나 현시국에 대해서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事變) 및 인류의 종교나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참고. 이 글의 끝에 있는 ‘참고 1)’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등에서 국정운영을 잘못한 결과로 인하여 국가가 거의 망한 것과 같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 밖의 큰 사건으로는 코로나19가 그 원인이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 및 2024. 04.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고 그 결과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게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400조원이 넘는다는 예산을 사용하게 했고 그 결과가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된 것과 같을 것이고 청년이나 장년의 일자리에 없어서 청년들에게 이런 저런 명분으로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런데 청년들에게 이런 저런 명분으로 예산을 지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청년 지지세력을 확보하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3.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지금의 이 글 및 바로 앞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1.’과 ‘2.’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 및 2024. 04.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다른 주당은 대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해도 되는 것과 같은 정도가 되었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상대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 그러니 향후에도 이런 내우외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결국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보다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고 하면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재임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어도 연임은 막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믿을 수 있거나 헌법 제65조 제②항의 단서조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정족수’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2020년경부터 2025. 05.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및 및 인류의 종교나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판단을 하면, (참고. 이 글의 끝에 있는 ‘참고 2)’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65조 제②항의 단서조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처럼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투표라는 명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또한 그런 결과로서 2020. 04. 및 2024. 04.의 경우처럼 하나의 정당에서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물론 그런 결과로서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170~180~190~200석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2022. 06.경 및 2024. 04.부터서는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연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듯이 정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결과로서 2024. 12.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한 후에 그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즉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회나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운영을 방해할 정도인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사실 등을 이용하고 선동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마치 국회에서 반란이나 반력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고 물론 대한민국의 노조들을 정치세력화 해서 대한민국을 소란케 할 예정인 그러나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권의 불순세력 등을 해결하고 물론 평상시의 일로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해결이 어려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군을 파견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바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계엄령 자체가 발령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었고 특히 시행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었으므로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부절적하고 부당한 탄핵소추의 배경에는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으니,,, 헌법 제65조 제②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집권 여당으로부터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당연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당해도 탄핵소추를 당할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어서 탄핵소추를 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한 것처럼 그렇게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소속 국회의원이 절대 다수와 같은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당해야 할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도 이런 저런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를 트집 삼아서 단지 다수결의 논리 및 정족수의 논리에 의해서 탄핵소추를 하게 된 것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라고 판단을 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보를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즉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024. 12. 03. 밤의 2~6시간만에 그 계엄령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 생활을 시작하는 2024. 12. 04.의 06시경부터는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았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그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해도 2022. 06.경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및 그래서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당해서 파면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당대표에 관련된 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고 또한 2024. 04.부터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그러니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의석수가 170석 + 다른 야당들 20석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당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10여석 이상 생길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에에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부당하게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가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이나 상법의 일부 내용을 읽어 보면 각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닌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인데 법원의 판결 중에는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해도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도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그것도 처음의 탄핵소추에서 부결되게 되니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해서 국민의힘당으로부터도 10명 정도의 동조자를 선동하는 식으로 탄핵소추한 것이나 헌법재판에서 그런 탄핵소추를 인정해준 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희득
참고 1)
네이버 국어사전의 사변(事變): 1. (명사)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명사)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참고 2)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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