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끝. 정희득 )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사실은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4년도의 일로서는 대통령이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군부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물론 과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국방부를 개혁했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광고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어떤 직업이나 그 어떤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조차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령하고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도 군부 출신이 발령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해도 일반 국민이, 물론 검찰청이나 경찰청 출신이라고 해도, 발령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론 정확하게 그 연도가 언제인지 몰라도 과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국방부를 개혁했다고 대서특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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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그 즉시 해제를 요청했으니그 즉시 해제를 했던 계엄령은 그런 사유 등등으로 판단을 하면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과 같이 경고성 계엄령이 맞을 것이고 특히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노조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망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760854579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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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아래의 내용은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정치권, 행정부, 사법부 등이 가장 먼저 꼭 읽어 보어야 할 사실일 것이고,,,

아래의 내용은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정치권,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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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명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024년도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2022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 있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것과 같고 그 이후의 대선출마도 불가능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특히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해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21대 대통령선거를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고. 바로 앞의 사실이 2020. 04.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된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서 및 지난 30년 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입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한법적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내란죄라는 누명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024년도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2022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 있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것과 같고 그 이후의 대선출마도 불가능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특히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해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21대 대통령선거를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고. 바로 앞의 사실이 2020. 04.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된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서 및 지난 30년 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입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대통령 등에 대한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킨 것과 같을 것이고 단지 그것이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고국회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발생했으니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할 대상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도록 선동을 한 사람들일 것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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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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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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