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계좌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가능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뉴시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7.16 13:49 |
https://news.zum.com/sns/article?id=0092020071661486243&cm=share_link&tm=1594879082594
3.5억원의 돈에 범죄가 발생해도 해당 기관이 오리발을 내밀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피해자에게 물증으로 시비를 걸고 사람의 기억력이란 말로서 시비를 걸면 아무런 대책이 없을 수 있는 것이 금융사고의 실상인데 세상이 변하니, 국회의원 중 누군가가 어떤 사유로 나서니, 1만원 이하의 보이스피싱도 보상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본인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피해보상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것들에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 7. 16.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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