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댓글 20210511-‘'법관양심에 따라 심판' 헌법 제103조 혁파하라!’에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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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정희득이 비록 법률학자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사법고시 등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리고 우연히 들렀다가 잠깐 읽어 보게 된 것이지만 헌법 103조에는 오히려 '양심'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 법관도 재판에서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이성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서 더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지만 그 경우에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이성을 상실하게 되면 법관이 이런 저런 법조인의 이런 저런 법리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서 재판이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공평무사함과 공정함을 상실할 수도 있고 물론 재판이 이런 저런 법조인의 이런 저런 법리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게 할 수도 있으니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할 때에도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이성을 상실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처럼 헌법 103조에는 오히려 '양심'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문제는 인류의 국가들 중 몇 개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문제는 헌법 103조가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을 왜곡하는 법관이나 변호사 등등의 범죄를 막는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범죄를 보호하는데 악용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법원 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이나 구성을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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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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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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