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만나 교사에서 매춘부로…20년 도망 다닌 中 연쇄살인마 '사형' 선고

아시아경제 원문 황수미

입력2021.09.12 20:07최종수정2021.09.13 14:26

 

https://news.zum.com/articles/70679897?utm_source=deepdive&ddwidgetId=ZUMNAP002&recoType=ucf&r=1

 

 

자동차공제 약관을 변호사나 판사 같은 법조인이나 또는 보험회사 직원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차공제 약관에 관한 한 보험회사 직원이 전문가이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말보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더 경청하게 되고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말이란 말로서 자동차공제 약관이나 보험회사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실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실상이니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의 재판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기사에 보도된 여자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잘 알지 못하는 중국 사회에서의 일이지만 여자 아이가 있는 어머니로서 교사로서 활동을 하던 여자가 연상의 유부남을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그 유부남이 무장강도죄로 8년을 복역하고 막 출소한 상태였고 그 결과 2년 만에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그 유부남과 동거하며 유흥업소 매춘부로 일을 하게 되었으면 그 여자가 그 유부남에게 인생이 엮이고 꼬인 것과 같아서 자신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즉 인구 5천 만 명이고 국토가 미국의 100분이 1정도 되는 대한민국에서도, 국가의 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고 요원한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고, (참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법원에서도 중요한 것은 원고와 피고가 말을 하고 주장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의 껍데기뿐인 억지 논리나 법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 법조계가 변호사들의 수익사업장소로 변질이 된 것과 같고 변호사들이 국가의 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장소로 변질이 된 것과 같은데 인구 15명 이상이고 국토가 대한민국의 88배 및 한반도의 44배에 가까울 중국에서의 실상은 어떨까요? (참고. https://joyfultour.tistory.com/107)

 

여자 아이가 있는 어머니로서 교사로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연상의 유부남을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그 유부남이 무장강도죄로 8년을 복역하고 막 출소한 상태였고 그 결과 2년 만에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그 유부남과 동거하며 유흥업소 매춘부로 일을 하게 되었으면 이 사실이 범죄를 벌이기 위한 공모 행위일까요 아니면 여자의 인생이 무장강도에게 엮인 결과 다른 탈출구가 없는 결과일까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경우에 피해 여성이 그 상태에서 제대로 탈출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인구 15억명의 중국에서는 어떨까요?

 

중국의 공안이 정말로 제대로 수사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공안이 해결을 하고자 해도 무장강도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가 나서서 국가의 법이란 말로서 이런 저런 궤변으로 무장강도를 옹호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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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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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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