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재명은 악마를 변호..동거녀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받게 해: 본래 변호사란 직업이 그런 것이니 국가의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절할 것입니다.
정치, 인생, Politics, Life 2024. 10. 15. 15:59김진태 "이재명은 악마를 변호..동거녀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받게 해"
이데일리 원문 김민정 입력2021.11.29 14:08
https://news.zum.com/articles/72248134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 사유가 있으니 누구나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변호를 의뢰하던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면 변호사는 그 의뢰를 맡아야 할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변론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기사에 보도된 사건들에서의 해당 변호사의 문제는 뭘까요? 변호사는 피해자나 가해자를 그 사유와 더불어 변호할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변호사의 승소 및 그 결과로서의 수입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에 대해서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던지 간에, 즉 법원에서 법관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법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실을 왜곡해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에게 승소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서 판결을 왜곡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고 해도, 범죄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특히 위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고 물론 법원의 법관이나 다른 변호사도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변호사의 변론 행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변호사가 변론권이란 명분으로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비롯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까지, 법원의 법관이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물론 변호사협회가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총 37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나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그 집에 쳐들어가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을 보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하고 누가 이웃 사람과 대화를 하고자 하고 비록 이웃이라고 해도 행여나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당사자에게는 그런 살인 행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사유로 인하여 변호를 맡을 수가 있을 것이지만 변호사는 범죄자의 범죄의 사유와 더불어 그 범죄 행위를 변호를 하는 것이 그 직업이지 사실을 왜곡해서까지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것이 그 직업이 아니고 사실을 왜곡해서까지 유죄를 무죄로 변호하는 것이 그 직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우와 권한 남용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범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의 배경에는 법조계 및 법조인들의 그런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물론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저지른 것임을 알고서도,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을 이용하고 특히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실을 왜곡한 후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유죄를 무죄로 왜곡하는 것과 같은 법조계 및 법조인들의 범죄 불감증이 대한민국에서 지위와 권한 남용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배후로 있고 원흉으로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입장이나 그 조카의 살인 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동거녀의 살인 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상대로 저지른 그 조카의 범죄 행위 등등을 고려하면 이재명 변호사의 직업이 변호사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직은 변호사의 변호 행위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국민에게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니 그 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할 때에 이재명 변호사의 직업이 변호사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물론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저지른 것임을 알고서도,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을 이용하고 특히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사실을 왜곡해서까지 유죄를 무죄로 왜곡하려는 것과 같은 법조계 및 법조인들의 범죄 불감증은 누가 어떻게 치료를 해주거나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요? 최소한 국가의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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