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교수는 복직, 학생들 보호한 여교수는 해임한 전남도립대

서울신문 원문 담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입력2021.12.02 15:46최종수정2021.1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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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 전남도립대학교에서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이, 심지어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일이 있는 범죄들이, 2021년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3년도부터 전남도립대학교에서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 중 주요 범죄가 성희롱과 성추행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3년도부터 전남도립대학교에서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이, 심지어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일이 있는 범죄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자발적인 수사로 해결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남도립대학교의 관계자들 중 범죄에 관련된 직원들과 교수들이 모두 그 신분이 공무원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전남도립대학교의 관계자들 중 범죄에 관련된 직원들과 교수들에게는, 특히 인류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알고 있고 우주의 기원을 빅뱅론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범죄는 범죄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및 동물로서의 본능적인 욕구이고 생리적인 욕구라서 그럴까요?

 

2013년도부터 전남도립대학교에서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심지어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일이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심지어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남도립대학교의 관계자들 중 범죄에 관련된 직원들과 교수들이 비록 성희롱과 성추행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더불어 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에게는 중요한 지지세력이고 후원세력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전남도립대학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교수는 복직 시키고, 학생들을 보호한 여교수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곳이 없는 문제일까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나 그렇게 많고 많은 정체불명의 인권위원회와는 무관한 종류의 범죄일까요?

 

‘교수가 해임된 이후 전남도립대 교수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줄 것을 피해자들에게 종용했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회유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 도립대 교수들은 K교수에게도 구명운동 동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가해교수 비호세력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했고, 결국 K교수는 2015년 4월 부당해임됐다.’는 것과 같은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곳이 없는 문제일까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나 그렇게 많고 많은 정체불명의 인권위원회와는 무관한 종류의 범죄일까요?

 

‘행정소송에서 K교수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학측은 표절 문제 등을 사유로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렸다. 당초 유아교육과 교수였던 A교수는 2018년 12월 복직하면서 산업디자인과로 발령을 받았다. 학생들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도립대는 A교수의 병가휴직을 승인했다. 지난해 복직 후 5월 12일부터 또다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되풀이되자 A교수는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F학점을 주고, 학생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는 것과 같은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곳이 없는 문제일까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나 그렇게 많고 많은 정체불명의 인권위원회와는 무관한 종류의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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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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