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대통령이 모욕죄로 국민 고소' 진정 각하
연합뉴스 원문 송은경 norae@yna.co.kr
https://news.zum.com/articles/72525935?cm=front_nb&selectTab=total2&r=7&thumb=0
대한민국 국민에게 올바른 정치, 준법정신, 인격존중, 인권존중, 사생활존중 등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30대 남자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것은 그나마 정말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전단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30대 남자 김모씨의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 30대 남자 김모씨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및 정당의 당원으로서 및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활동으로서 및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변호사로서의 변호활동의 결과로서 대통령 자리에 있기 때문일 것이고 물론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 현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국정운영이나 더불어 민주당과 그 국회의원들의 국회활동에 불만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즉 30대 남자 김모씨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등등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기 보다는 정치인 및 정당의 당원 및 변호사로서의 국정운영 등등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등등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일 것인데,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사유로 30대 남자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를 한 것은 아마도 그 정도가, 물론 변호사로서도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0대 남자 김모씨가 비판과 비방을 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는 법조인으로서 법률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자연인이라는 신분으로 구분을 해서 자연인이라는 신분으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사유로 30대 남자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를 한 것은 아마도 그 정도가, 물론 변호사로서도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의 조사 대상을 규정한 인권위법 30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구금시설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차별 행위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 사건사고를 접수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식으로 처리하기 힘든 그러나 개인의 인권이나 존엄성이나 권리 등등을 무시하고 짓밟고 침해하는 범죄가 많은 것을 고려하고 또한 대한민국에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가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하면 그 조항은 개정이 되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인권 문제도 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재판에서의 승소나 의뢰인의 이익 등등을 위해서 변론권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로서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변론권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의 판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상호 간의 사이가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으로 만나는 법조인이고 판사도 언젠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것 등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 보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시시비비도 가능한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공평무사하고 적절하게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사들 사이의 법률적인 논리 싸움과 같은 점이 있어 보이고 심지어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원고와 피고 중 한 쪽은 변호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원고나 피고나 모두 시시비비와 관련된 각자의 입장과 주장할 바를 법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변호사를 세울 수 있어서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 변호사를 선임한 쪽의 변호사 위주로 및 변호사의 법률적인 논리 위주로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보이니 대한민국에서는 법조계가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으로 인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여 발생하는 온갖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원흉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전무죄나 무전유죄라는 말도 생기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법원의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의 터무니없는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서의 재판이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시비비에는 시시비비와 관련된 사실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원고측의 시각과 피고측의 시각과 같은 시각 차이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게 이해되고 판단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임료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 여부에 따라서 법원에서의 재판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한 명의 국민의 의견으로서 말을 할 때 전현직 대통령의 입장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준법정신을 위하고 법질서를 위하고 특히 법원에서의 공평무사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즉 의뢰인의 수임료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근거한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라도, 향후에는 변호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직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일은 없으면 좋을 것이고 국회에서는 전현직 법조인을 국회의원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986년도 중반부터의 일로서 법조계 출신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세운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 750억원을 전용한 곳이나 2001. 08. 16.일 오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 300억원을 전용한 곳에서도 위에서 언급된 사실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고 여하튼 법조계 출신의 정치활동이라고 해도 그리고 1970년경부터 2021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치적인 일이나 2021년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정치적인 일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했다는 사명을, 즉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없으니, 물론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어떤 분야이냐 여부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의 그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했다는 사명을, 즉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 750억원이나 300억원은 꼭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5~1970~1976년도에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2005년경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했다는 사명이, 즉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이, 2005년경부터 또는 2003년도 중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5~1970~1976년도에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2005년경부터 진행되고 있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의할 경우에도 2005년경부터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했다는 사명을, 즉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는 명분이나 어떤 정치인들과 비교경쟁한다는 명분 등등으로 60세 이후나 80세 이후나 사후의 일로서 연기를 한다는 서울대(?)라는 정체불명의 기획연출단체의 말에 현혹되거나 이용되거나 사기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의 사실은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등등의 분야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70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간 정보통신분야의 어떤 투자자겸 사업가가 기부한 350억원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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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참고)
대한민국의 법조계 사람들과, 물론 경찰청과 검찰청의 사람들을 포함한 법조계 사람들과, 정치권의 사람들과 금융계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실로서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법조계 사람들과, 물론 경찰청과 검찰청의 사람들을 포함한 법조계 사람들과, 정치권의 사람들과 금융계의 사람들 중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실이니 말을 하면, 즉 대한민국의 법조계 사람들과 정치권의 사람들과 금융계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실이니 말을 하면,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로부터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5~1970~1976도에 본인 정희득이 본격적으로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행할 것이라고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예언된 2005~2015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단체의 금융정책과 보험정책으로 정치활동을 하도록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로 앞에서 언급된 사실로서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로부터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5~1970~1976도에 본인 정희득이 본격적으로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행할 것이라고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예언된 2005~2015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단체의 금융정책과 보험정책으로 정치활동을 하도록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인류가 우주선을 발사하여 달에 착륙하고 있고 인류가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보아도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있고 인류의 사후 세계가 보이지 않고 있고 인류가 현미경으로 사람의 신체를 살펴보아도 영혼(Soul)을 찾을 수 없고 인류 중 가장 선진국에 속하는 영국에서는 어떤 과학자가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20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말이 있으니 1970년경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를 찾아와서 본인 정희득과 진화론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황씨 성을 가진 어떤 할아버지나 본인 정희득과 마을회관 앞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본인 정희득이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원숭이 등등을 환영으로 볼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본인 정희득은 그 어떤 정치인의 정책이나 그 어떤 정치단체의 정책이나 그 어떤 금융정책이나 그 어떤 보험정책으로 정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특히 본인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즉 2005~2015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행할 것이라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5~1970~1976도에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예언된 본인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의 정치활동과 다른 것을 알고서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로부터 도둑질한 그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86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일로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위하고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추방 등등을 위해서 그리고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중 최소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세운다고 활동을 했던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7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정치권의 일에 전용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2001. 08. 16. 오후의 일로서 약 300억원 정도의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정치권의 일에 전용했던 사람들은 그 750억원의 기부금과 300억원의 기부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모세가 그 사명 중에 기록한 율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과 유사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사람들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사명이 발생한 사람의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명 중에 말을 했던 것이나 그 사명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로서 요약될 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사람들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사명이 발생한 사람의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하고 있는 실제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사명이 발생한 본인 정희득이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종교적으로 추구할 바나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라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런 사실은 이미 1970년경부터 2021년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회나 정부에서의 국정운영의 결과로 증명된 것이니, (참고. 만약에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The Bible)의 내용이나 인류의 종교를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고 특히 선지자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고 그러니 먼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식으로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인터넷의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읽어보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종이책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조만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종이책 ‘야호의 유래,,,’를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 그런 범죄는 사람의 행위로서 판단하거나 국가의 법으로서 판단하거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판단을 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최소한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참고. 앞의 문제는 인류가 종교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니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세력이나 자본이나 권력에 의한 언론플레이 등등으로 인해서 및 대한민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로 인해서 및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는 망국적인 일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나 앞의 범죄는, 즉 사람의 행위로서 판단하거나 국가의 법으로서 판단하거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판단을 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앞의 범죄는, 최소한 1945. 08. 15.부터 2021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실제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국가의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적인 범죄와는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니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로부터 도둑질한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1986년도 중반부터의 일로서 법조계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세운다고 정치권의 일에 전용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750억의 기부금이나 2001. 08 16. 무렵의 일로서 그렇게 한다고 정치권의 일에 전용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300억원의 기부금을, 즉 1970년경에 어떤 정씨들이 약속을 했던 250~350억원의 기부금의 결과와 같은 300억원의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로부터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도둑질한 사람들이나 1986년도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750억원의 기부금과 2001. 08. 16.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300억원의 기부금을 전용한 사람들은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또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간계를 당했던지 간에, 즉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2005~2015년 무렵에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할 것이라는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본인 정희희득을 상대로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는 것이나 기독교의 교리나 과학기술계의 지식 등으로 부정을 해서 본인 정희득의 거짓말이나 착각이나 정치적인 목적의 쇼라고 증명을 하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 등등과 같은 말에 어떻게 이간계를 당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로부터 도둑질한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이나 1986년도부터의 일로서 전용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750억원의 기부금과 2001. 08. 16. 무렵부터의 일로서 전용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300억원의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에 있던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은 본인 정희득이 프랑스생명보험㈜와 ING생명보험㈜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한 댓가로서 받은 급여로서 그 어떤 누가 그 어떤 사유로, 즉 1970년경에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2005~2015년 무렵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다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할 것이라는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는다는 사유와 같은 사유로, 도둑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어른들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1억평의 땅이라는 기부금이나 어떤 정씨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마련해줄 것이라는 250~350억원이라는 기부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어떤 투자자겸 사업가가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한 350억원이라는 기부금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할 때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했다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알고 또한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 후인 20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언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했다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알고 특히 그것이 본인 정희득이 직접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로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베다(Veda)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로 알아서 발생한 일이고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될 수 있었고 것이니 그 어떤 누가 그 어떤 사유로, 즉 대한민국의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할 때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했다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대신할 수 있고 1970년경에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2005~2015년 무렵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다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할 것이라는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사유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관련자들은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로부터 도둑질한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이나 1986년도부터의 일로서 전용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750억원의 기부금과 2001. 08. 16. 무렵부터의 일로서 전용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300억원의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할 때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했다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1965~1970~1976년도에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 후인 20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즉 1965~1970~1976년도에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런 사실은 인터넷의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djpiacom/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종이책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과 향후에 납본될 종이책 ‘‘야호의 유래,,,’로 확인될 수 있으니, (참고. ‘야호의 유래’라는 책명은 향후에 ‘정희득의 종교완전정복’이라는 책명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로부터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도둑질한 사람들이나 1986년도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750억원의 기부금과 2001. 08. 16.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300억원의 기부금을 전용한 사람들은 그 3억 5천만원 정도의 돈과 750억원과 300억원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의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할 때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했다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5~1970년도에 50~80대 나이의 어른들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기부금으로 지급된 1억평의 땅이나 어떤 정씨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기부금으로 약속을 한 250~350억원의 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어떤 투자자겸 사업가가 기부금으로 약속을 한 350억원의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앞의 사실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9년경예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 중 하나인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several kinds of personal computers)와, (참고. 어떤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의 개발에 대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까지 있었을까요?), 인터넷(internet)과 윈도우(windows)와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several kinds of cellular phones)과, (참고. 어떤 종류의 휴대폰(cellular phone)의 개발에 대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까지 있었을까요?), CCTV와 내시경(Endoscope)과 펄스널 컴퓨터 관련 반도체의 개발(personal computer-related semiconductor)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참고.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펄스널 컴퓨터 관련 반도체(personal computer-related semiconductor)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결과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의 매덤이나 시종의 부탁 또는 대한민국의 청와대 직원의 부탁이나 서울시청 직원의 부탁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부탁이나 전주 이씨의 부탁 등등 누구의 부탁으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왔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의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한 결과, 특히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의 내부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한 결과, 및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several kinds of personal computers)와, (참고. 어떤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의 개발에 대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까지 있었을까요?), 인터넷(internet)과 윈도우(windows)와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several kinds of cellular phones)과, (참고. 어떤 종류의 휴대폰(cellular phone)의 개발에 대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까지 있었을까요?), CCTV와 내시경(Endoscope)과 펄스널 컴퓨터 관련 반도체(personal computer-related semiconductor)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나 재벌이 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 앞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즉 앞의 사실에 대한 증인들은, 앞의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대로 증언을 하는 것이 각자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1970년경부터 방송이나 영화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 중에도 앞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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