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임료, 주식 20억이잖아요"…숨진 제보자 3개 녹취록엔
중앙일보 원문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입력 2022.01.12 20:54 최종수정 2022.01.13 06:18
https://news.zum.com/articles/73155804?utm_source=deepdive&ddwidgetId=ZUM695007&recoType=pop&r=5#_=_
더불어 민주당의 2022년도 대선후보는 본래 직업이 변호사로서 법원에서 변호활동을 했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었고 정당의 당원이었는데 경기도지사를 위한 지방선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관련 재판에서는 상기 기사에 의할 경우에 상기 기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시점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던 시절 본인과 아내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인 2018년 말부터 2020년 10월까지 검찰 수사에 이어 1심~3심, 파기환송심 등 약 2년에 걸쳐 4번의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LKB 등 대형 로펌 10여 곳에서 대법관‧검사장 출신 등 30여명의 유수의 변호사들이 선임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법무법인 LKB 등 대형 로펌 10여 곳에서 대법관‧검사장 출신 등 30여명의 유수의 변호사들을 선임했을 정도이면 그리고 그 시기가 2018년 말부터 2020년 10월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이런 정도의 변호사 선임 행위가 법원에서의 변론 행위에 필요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변호사가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관련 자신의 재판에서 법무법인 LKB 등 대형 로펌 10여 곳에서 대법관‧검사장 출신 등 30여명의 유수의 변호사들을 선임했을 정도이면, (참고. 대한민국에서의 일반적인 수임료를 고려하면 수임료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도지사라는 공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결국 2022년도에 있을 대선 출마와 전혀 무관했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은 어떤 재판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유전무죄 무죄유전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상기 기사에서도 ‘이 후보의 의혹을 둘러싼 주요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이번이 세 번째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듯이 이 후보의 의혹을 둘러싼 주요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면 이게 정말로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아야 할 문제일까요? 만약에 신체에 중요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변 위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질병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일까요? 그리고 성남시의 작은 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즉 땅을 매입할 때는 최저가로 매입하고 주택을 팔 때는 최고가로 파는 것과 같은 취지 하에, 1조원 정도나 국민을 등쳐 먹은 것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 개발인 대장동 개발이 변호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바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기준에서만 보아야 할 문제일까요?
댓글에 대한 댓글)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소송에서 정말로 위반혐의가 없었으면 법무법인 LKB 등 대형 로펌 10여 곳으로부터 대법관‧검사장 출신 등 30여명의 유수의 변호사들을 선임했던 것이 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까요? 변호사로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 정말로 선거 운동 중 위반혐의가 없었는데도 무죄를 받기 위해서 30여명의 유수의 변호사들을 선임해야 했으면 이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원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루머로 있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인 것을 입증하고 전관예우 등등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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