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 수두룩 나왔는데”→무죄 확정…대법원은 왜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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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보도된 사건은 경찰청이나 검찰청과 변호사와 법원이 각자의 지위와 권한과 법률적인 지식 등등으로 법리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법조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기사에서 보도된 사건은 그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부터 2가지의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들이 피고인이 2018년 3~4월 모두 2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범죄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단지 기소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니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일 것이고 특히 피고인의 자백이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들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를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최초에 발부 받은 영장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사진이 없었으면 그 사건 자체는 기소를 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발부 받은 영장에 기재된 사건과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서 2018년 3~4월 모두 2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범죄가 발견되었으면 그 사건들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피고인의 참여권(?)이 필요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비록 법률적인 절차상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청이 이들 동영상을 탐색·촬영하는 과정을 재연하면서 피고인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수사과정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했다는 두 가지의 법률적인 절차상의 오류들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는 범죄에 대한 누명을 씌우는 것도 아니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허위 물증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의 변론을 막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영상들과 관련된 범죄들을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성의 오류일 뿐이고 수정보완이 가능한 것이니 그렇게 수정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범죄에 대한 물증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자백도 있는 그런 범죄를 그 범죄나 그 범죄의 물증과도 전혀 무관한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명분으로 무죄로 판결을 하게 되면 법원의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을 지키고 피고인의 인권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범죄나 그 물증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핑계로 실제로 불법적으로 발생한 범죄를 무죄로 판결해서 결국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천부적인 인권과 법률적인 권리와 실질적인 피해 등등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실제 범죄자들의 불법적인 범죄를 법률적으로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심지어 자신들이 마치 인류와 우주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인 양, 즉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인 양, 어떤 유형의 면죄부 주기를 즐기면서 자신들과 같지 못하고 각자의 생계나 인생을 위해서 매일 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사회와 국가를 비웃고 희롱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즐기고 있는 어떤 범죄자들의 범죄를, (참고. 주로 어떤 분야의 사람들일까요?), 부추기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서 보도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정말로 기사에 보도된 사건들을 불법적으로 저질렀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니 사건에 대한 수사도 그런 기준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의 법원의 판결도 그런 기준에서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인류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살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의 법과 정의가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인류의 인류에 대한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지 기사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사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사유로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이 판결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어떤 범죄자들의 범죄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 판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기사에 보도된 판결을 읽어 보게 되면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피해자들은 얼마나 치욕감, 피해 등등에 시달려야 할까요? 그 범죄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경찰청나 검찰청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수사를 해서 범죄를 발견하고 처벌을 하려는 식으러 범죄를 수사하려고 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기사에서 보도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 범죄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이고 그 물증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범죄를 추가로 발견한 것일 뿐이고 그래서 동일한 그 범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절차상의 오류가 그러나 그 범죄나 그 범죄의 물증과 무관한 오류가 발생했으니 그런 종류의 법률적인 절차상의 오류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나 판단은 어떤 범죄나 그 범죄의 물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인 절차상의 오류와는 구분이 되어서 이해되고 판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냥 법률적인 절차상의 위법이라는 말로서 동일시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떤 범죄나 그 범죄의 물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인 절차상의 오류 또는 법률적인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적인 절차상의 오류 또는 법률적인 절차상의 위법이라는 말로서만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닐 것이고 그 법률적인 절차상의 오류 또는 법률적인 절차상의 위법에 대해서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그 사건 담당자들이 업무적인 실적이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등을 사유로 그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 법률적인 절차상의 오류 또는 법률적인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그 사건 담당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률적인 절차상의 오류 또는 법률적인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그 사건 담당자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범죄나 그 범죄의 물증을 판단하고 확정하는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그 법률적인 절차상의 오류 또는 법률적인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과 어떤 범죄나 그 범죄의 물증을 판단하고 확정하는 것은 구분되어서 이해되고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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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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