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에서 각각 6년이나 4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에 입학할 정도의 학습능력이나 지적능력이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의학계나 병원이나 법조계나 법원이나 법무법인에서의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또는 의학계나 병원이나 법조계나 법원이나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는 것의 노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회사에서 회사원이 일을 하는 것보다 특별히 다른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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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고용노동부나 더불어민주당이 판단할 때는 무엇인 문제일까요?

 


의대정원을 늘리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 등등의 정책들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이고 아마도 노조의 정치활동은 국가의 법을 위법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바람직할 것이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그래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사가 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회의 및 의사결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회 및 의사결정이 되고,,, 국민의힘당의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도 허수아비 같은 신세가 되었고 국회 밖으로 쫓겨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신세가 되었고,,, 비록 코로나 19가 주요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170~190명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국회운영이나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나 소기업 등이 망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되었고,,,

 

그러나 마치 누군가(???)의 정치사상이나 이념에 홀린 듯하고 정치를 대립과 갈등과 파워게임처럼 알고 있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보이고 특히 평상시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소득자에 속하는 직업군인 변호사 등으로서 올린 수입이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로부터 받는 세비나 수당 등으로 인하여 배가 불러 터질대로 터진 것 같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사람으로서의 배고픈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언론사에 따라서 계산에 차이가 있지만 국가로부터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매년 5~15억원 정도이고 4년 동안 20~60억원 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170~19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기에 바빠서 작금의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현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만의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사유 및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21대 대선출마나 그 이후의 대선출마와 그것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범죄에 의한 10건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2022. 06.경부터 2년 반 동안이나 국회를 이용하여 현정부를 공격하는 일만 하게 되고 그래서 30명 정도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하는 일을 하게 되고 급기야 2024년에는 한 해 동안이나 대통령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 등을 사유로 대통령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인 결과로서, (((즉 2020.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사유로 일당독재처럼 국회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 등이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등을 망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고 시험들게 하고 있어도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과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 일로서나 정치권의 일로서나 사법부의 일로서나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정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니))) (((참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행정부나 사법부나 이런 저런 대학교의 법과대학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특정한 정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좌지우지될 수 있고 특회 국회가 좌지우지될 수 있고 그래서 국정운영이 시험들게 되고 그래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나 국가가 시험들게 되어서 망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방비를 하지 못했을까요?), ,,, 결국 2024. 12. 03.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이전부터 계획이 필요했을 것이고, 2024. 12. 03. 밤에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하나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해제를 요구하니 발령을 하지 못하고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렬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발령하게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도 되는 양, ((( 즉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게 되니 2020. 4. 또는 2022. 06. 또는 2024. 04.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늦어도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 초까지 계엄령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회를 운영했고 국정을 운영했고 그래서 그 지지 세력이나 노조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런 결과로서 소상공인 등을 망하게 해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까지 시험들게 하고 더불어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윤석렬대통령이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이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계엄령의 발령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그 즉시 수용해서 그 즉히 해제를 해버리니 결국 윤석렬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강행하게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서 더불어민주당이 몹시 당황했을 것이고 서운했을 것이지만 그래도 윤석렬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하게 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듯이 윤석렬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발령하게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참고. 본인 정희득의 글에서 '윤석렬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발령하게 하는 것이나 또는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계획이라도 되는 것처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보험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해서 및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하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저런 계획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2024. 12. 03. 밤에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보를 했지만 국회에서 그 즉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서 그 즉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했으므로 국회에서 직권남용으로 시시비비를 논하고 성토를 하고 대국민사과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이런 저런 정책들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내란으로까지 규정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내란죄를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할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굳이 내란으고 규정을 하고 더불어 국회를 이용하여 탄핵소추까지 하려고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의힘당에서는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니 탄핵소추가 부결이 되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회기를 조정하겠다고 하고, (참고. 국회에서의 회의나 회기에 대한 국가의 법이 어떠하던지 간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두번째 탄핵소추에서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국민의힘당에서 12명의 동조자가 생길 수 있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얻게 될지 몰라도, (참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런 결과로서 및 특히 2020. 04.부터 또는 길게는 지난 30년 정도 동안 정치와 정책을 사유로 국가와 국민에게 입히고 있는 피해를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정치권을 떠나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진해산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말을 뿐이니 더불어민주당 등의 오해가 없어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이 독립된 입법기관이나 헌법기관이나 사법기관처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으로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2024. 04.의 국민투표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이 170석이고 다른 야당들은 20석이니 다른 야당들이 전부 및 국민의힘당에서 최소한 10석 이상 협조를 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렬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굳이 내란으고 규정을 하고 탄핵소추까지 하려고 하고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회기를 조정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말일 뿐이고 여하튼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런 결과로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으나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얻게 될지 몰라도, (참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런 결과로서 및 특히 2020. 04.부터 또는 길게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와 정책을 사유로 국가와 국민에게 입히고 있는 피해를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정치권을 떠나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진해산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말일 뿐이니 더불어민주당 등의 오해가 없어야 것입니다. ,,,,),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빌미꺼리로 삼아서 국회에서,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2024. 04.부터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인 것을 이용해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정치 행위들이 의대정원을 늘리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윤석렬대통령의 몇몇 정책들을 저지하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할까요?

 

아마도 탄핵소추 등과 관련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보면 결코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1) 최소한 한반도의 일로서는 일당독재의 정치가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일당독재의 정치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인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 탁월한 것으로 인하여 그런 사실 자체를 망각했다고 하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특정한 정당의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나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은 특정한 정당에 의해서, 즉 소속 국회의원들로서만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 다수당에 의해서, 일당독재처럼 대한민국 국회의 일이 좌지우지되면 그것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1심판결을 고려하고 비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그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동안 법원에서의 판결을 고려하고 특히 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에 대한 물증을 찾아서 검찰청에서도 항소를 했다고 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 사실은 그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그 발언 속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본래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에 출마하기 어렵고 그러니 만약에 21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야 하는 것과 같은 사법리스크는, 물론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고 그 외의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 건의 사건들에 대한 판결추측 및 그 결과로서의 21대 이후의 대선출마도, 물론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3)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저런 계획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보를 했지만 국회에서 그 즉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서 그 즉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나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이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서 계엄령의 시작과 종결이 2024. 12. 03. 밤부터 2024. 12. 04. 새벽의 6시간 만에 완전하게 완결되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내우외환이 될 수 없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이 결국 윤석렬대통령이 자필로 작성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내란이라고 말을 하고 강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의 일로서 탄핵소추를 하고 언론이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고 하지만 검찰청에서 검찰청대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에 대한 물증을 찾아서 항소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의할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에 대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발언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본래는 2027년도에 있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하고자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이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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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천만원도 소용없다” 시골에서 떠난다…짐 싼 의사 270명

고재우별 스토리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B%94%EA%B8%89-3%EC%B2%9C%EB%A7%8C%EC%9B%90%EB%8F%84-%EC%86%8C%EC%9A%A9%EC%97%86%EB%8B%A4-%EC%8B%9C%EA%B3%A8%EC%97%90%EC%84%9C-%EB%96%A0%EB%82%9C%EB%8B%A4-%EC%A7%90-%EC%8B%BC-%EC%9D%98%EC%82%AC-270%EB%AA%85/ar-AA1lnsWl?rc=1&ocid=winp1taskbar&cvid=c6fa764f8c244aaafc5cf698bfb627b9&ei=5

 

 

'월급 3천만원도 소용없다'라는 말이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인지 아니면 몇몇 의사들에 대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한민국 의료계의 실제 사실이라고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의사가 의사가 된 사유 등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의사라는 직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기술장비가 그렇게 발전을 했고 의료장비가 그렇게 발전을 했고 인류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고 동시대의 일로서 전 세계의 의사들이 서로 간에 질병치료에 관한 일로서 의사 소통을 하고자 하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조선의 허준이나 중국의 편작이나 화타와 같은 의사가 많이 생기지 않는 이유들 중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법조계의 일로서 과거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의 왕 솔로몬이나 중국의 판관 포청전 같은 판관들이 많이 생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중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정치권의 일로서 과거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의 왕 다윗이나 왕 솔로몬이나 왕 요시아나 조선의 왕 세종과 같은 정치인들이 많이 생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중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인류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의할 경우에는 인류 중에는 어디 시대 어느 국가에서의 일로서나 조선의 허준이나 중국의 편작이나 화타와 같은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의 왕 솔로몬이나 중국의 판관 포청전 같은 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의 왕 다윗이나 왕 솔로몬이나 왕 요시아나 조선의 왕 세종과 같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될 수 있고 판관이 될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 보면, 물론 1970년경 또는 1986년도 중반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일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1970년경부터 2023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의 의사나 약사나 과학기술자나 법조인이나 교사나 교수나 스님이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로부터 그 어떤 기부금을, 즉 일인당 10만원과 같은 기부금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니 혹시라도 대한민국의 의사나 약사나 과학기술자나 법조인이나 교사나 교수나 스님이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고자 그 어떤 기부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었으면 그것은 십중팔구 사기행위였을 것이니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라도 기부금을 사유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공사합동기업이나 30대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이나 상인으로부터도 그 어떤 기부금을, 즉 일인당 10만원과 같은 기부금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니 혹시라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공사합동기업이나 30대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이나 상인으로서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고자 그 어떤 기부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었으면 그것은 십중팔구 사기행위였을 것이니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라도 기부금을 사유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의 결과로서도, 즉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several kinds of personal computers)나 인터넷(internet)이나 몇 가지 종류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several kinds of Microsoft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와 관련된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several kinds of storages such HDD and SSD,,,)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several kinds of cellular phones)이나 CCTV나 내시경(endoscope) 등등이 개발될 것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의 결과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several kinds of personal computers)나 인터넷(internet)이나 몇 가지 종류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several kinds of Microsoft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와 관련된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several kinds of storages such HDD and SSD,,,)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several kinds of cellular phones)이나 CCTV나 내시경(endoscope) 등등의 전문가나 사업가나 투자자 등등의 경우에도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고자 그 어떤 기부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었으면 그것은 십중팔구 사기행위였을 것이니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라도 기부금을 사유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기 기사를 읽는 중에 발생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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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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