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판사, 이름 보니 화교네'…사법부 시간 오자 또 음모론: 실제 사실은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한 역모나 반란과 같을 것인데 대통령조차도 내란으로 누명을,,,
이슈, Issue, 2025. 4. 7. 17:04(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끝. 정희득)
"尹 1심판사, 이름 보니 화교네"…사법부 시간 오자 또 음모론
김준영 기자 님의 스토리 • 7시간 • 3분 읽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5%B0%B9-1%EC%8B%AC%ED%8C%90%EC%82%AC-%EC%9D%B4%EB%A6%84-%EB%B3%B4%EB%8B%88-%ED%99%94%EA%B5%90%EB%84%A4-%EC%82%AC%EB%B2%95%EB%B6%80-%EC%8B%9C%EA%B0%84-%EC%98%A4%EC%9E%90-%EB%98%90-%EC%9D%8C%EB%AA%A8%EB%A1%A0/ar-AA1yhTVL?ocid=msedgdhp&pc=U531&cvid=26b0208334074ef2ab3594f42b7e7147&ei=23
"尹 1심판사, 이름 보니 화교네"…사법부 시간 오자 또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지면서 이번 주부터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담하고, 관련 내란 사건 형사재판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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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문 대행은 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다”는 것이나 특히 "문 대행이 X(옛 트위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씨 등 진보 진영 인사를 팔로우했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비록 판사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이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비록 판사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이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법원의 재판관이 될 수 있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헌법 103조를 어긴 재판부를 사람의 양심은 물증으로 알 수 없다는 핑계로서 헌법 103조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사법부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이해못할 바는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지방법원의 일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일인데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도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놓고 14명의 변호사들을 이용하고 3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재주를 보여주니 그런 것이 부러웠고 특히 2024년도에는 이미 2024년도에 1심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의하면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고,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고 말을 하지만 검찰청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사실에 대한 추가자료를 확보해서 항소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사실은 그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나 행위 속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고, 그 외의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9건 정도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대선출마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법리스크들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대선출마를 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고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이 부러웠을까요?
그리고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기에 충분할 것이고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관이면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선도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가족끼리, 특히 형제자매끼, 서로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래도 이 재판관이 법원의 판사이고 헌법재판소의 판사이면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선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대로 된 변호사 모임이고 정말로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이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 되면서 국회에서 보여준 일당독재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소상공이나 소기업 등을 망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할 것이고 특히 국회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민주사회라는 말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들의 이익을 꽤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를 이용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이익을 꽤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세워서 이익을 꽤하고 있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곳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의 노조 등등은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 되면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와 입법 행위나, 즉 국민의힘당 소속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허수아비나 들러리가 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나 정치권의 현실이나,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등이 망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이 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부여하고 있는 계엄령은, 그것도 비록 대통령은 현실정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즉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으로 인하여 일당독재의 정치로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계엄령은, 마치 내란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을 해서 이해를 하고 국헌문란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1960년대나 1980년대나 1960년대~1980년대의 일로서 경험한 것에 의할 때에 평상시에도 자신이 아는 한, 특히 각자의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에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살려고 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누가 계엄령을 발령해도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계엄령을 발령하면 범죄가 소탕되는 점이 있고 호시탐탐 범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건달들이 길거리에 없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곳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의 노조 등등이 평상시에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이용하거나 악용해서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얼마나 많으면 계엄령을 두려워할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곳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의 노조 등등이 이름만 그럴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곳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의 노조 등등이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여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입법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들 중에는 국가의 법으로서 문제가 있는 법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여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많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은행 고객들의 예적금에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곳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의 노조 등등의 자금줄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광기를 부리듯이 반응을 하고 심지어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사라도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를 왜곡하듯이 탄핵소추까지 하려고 할까요?
2024년도에 1심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의하면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고,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고 말을 하지만 검찰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사실에 대한 추가자료를 확보해서 항소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사실은 그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나 행위 속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고, 그 외의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9건 정도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대선출마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법리스크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그런 위법천지 또는 그런 불법천지 또는 그런 범죄자들의 천국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는 사유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곳이나 대한민국의 노조 등등이 연합을 하기에 충분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총대를 매고서 국회를 이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이런 저런 일을 도모하고 있을까요?
헌법 103조를 어긴 재판부를 사람의 양심은 물증으로 알 수 없다는 핑계로서 헌법 103조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공정성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양심(???)은 재판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특히 물증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데도 재판부에 앉아서 그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왼쪽 귀나 오른쪽 뀌나 양쪽 귀를 닫거나 왼쪽 눈이나 오른 쪽 눈이나 양쪽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공정성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인은 소송과 관련된 법률이나 법률적인 절차 등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다고 해도 최소한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공정성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자로서 재판부의 공정성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권이나 의뢰인의 이익을 명분으로하는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보완하거나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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