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같은(?) 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비리와 하루 일과 폭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낙연의 비판
정치, 인생, Politics, Life 2025. 4. 14. 09:07(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https://blog.naver.com/11happycat/223781295384
(가족 같은(?) 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비리와 하루 일과 폭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낙연의 비판)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1431
(선관위 '채용 비리' 휘말린 18명 징계 착수…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 확산)
https://news.zum.com/articles/96692519
([자막뉴스] 선관위 대규모 채용비리 논란...상반된 여야 입장)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30516031414171
(선관위 사무총장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는 연관 없어…부실 관리다")
사람에 따라서 황당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윤석렬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사유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곳들 중의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던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로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윤석렬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사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이 납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고성 계엄령과 더불어 비리를 밝혔으면 어느 정도로 비리가 드러났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모습 자체가 더불어민주당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2025년도의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을 것이고, (참고. 북한의 공산당이 그 정도일까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더더욱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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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발언에 대한 참고)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8Z2NB6Jda/?mibextid=oFDknk
Franco X Lee
감사전공자로서 한마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고유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직무감찰대상이 아닐지라도 행정업무는 공무원신분로 행하므로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낙연의 비판 원문)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8Z2NB6Jda/?mibextid=oFDknk
<선관위 세습왕국,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가 충격적입니다.
선관위 인사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며, 간부 자녀들을 마구 채용했다고 합니다.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 선관위 간부가 업무용 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정채용, 세습채용, 근태불량, 정치인 유착 등등...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입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의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기관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니까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법리와 별도로 헌재의 그런 판단이 선관위 비리가 용인받는 것으로 호도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위험합니다.
선관위는 다른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성만큼,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기관에서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감시,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현행 민주주의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선관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더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현행 87년 체제의 종식이 절박한 시대과제가 됐습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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