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니다
정치, 인생, Politics, Life 2025. 4. 20. 14:51(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프레시안 원문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입력 2025.04.12 08:12 / 최종수정 2025.04.12 11:18
https://news.zum.com/articles/97544731?cm=share_link&selectTab=total1&r=8&thumb=0&tm=1744426750849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 ZUM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은 뭐든지 낙관적이다.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는데 근거는 없다. 뭔가 준비를 잘해서 낙관적인 건 아니다. 다만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한다"
news.zum.com
참고)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파면…국민 배반, 헌법 수호” 탄핵 결정문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3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파면…국민 배반, 헌법 수호” 탄핵 결정문 - 로리더
[로리더]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
www.lawleader.co.kr
(참고. 아래의 내용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나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물론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범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의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기사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지 몰라도, (참고. 언론 노조의 생각을 대변할까요 아니면 정치인이 목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를 즐겼던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나 법조인들 같은 범죄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일까요?), 상기 기사 내용이 망상이고 소설 창작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노조에 의해서 점령당한 후 언론이 언론 같지 못한 점이 아쉬울 것입니다. 202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위기인 이유들 중에는 코로나19가 제일 큰 원흉일 것이고 그러니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부주체로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도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80~190명 정도로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했고 정치를 제대로 못한 것이 제일 큰 원흉일 것인데 과거에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는 것으로서 모든 부실한 국정운영 등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2024. 04.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80~190명 정도로서 다수당라는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재난지원금이 사전선거운동이나 금권정치역할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코로나19를 사유로 사용한 400조원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으로 확인고자 했던 부정선거가 사유였을까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아리송한 일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내란죄가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엄령과는 전혀 무관하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가 있는 것인지 모르고 또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내란죄라는 것이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계엄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고 단지 2024. 12.에 있었던 경우처럼 현시국이나 현정국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특히 2020. 04. 및 2024. 04.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처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전부 300명이지만 전부 무소속인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운 후보자들 중에서 2020. 04.에 180명 및 2024. 04.에 175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국민의 힘당에서 내세운 후보자들 중에서 2020. 04.에 103명 및 2024. 04.에 108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나머지 17명(2020. 04.) 및 17명의(2024. 04.) 국회의원들은 그 외 정당들의 후보자들이나 무소속 후보자들 중에서 당선되었던 것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180~170명 정도되고 그러니 다른 잔당들이 연합하고 국민의 힘당에서 일부가 배신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석수가 200석 정도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회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안건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및 일당독재처럼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이런 저런 정치공작과 그 결과로서의 명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단독으로 탄핵소추를 해서 임기 중에 퇴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할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이나 현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으로서 2024. 12. 03.밤에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러니 그 즉시 국회에 계엄군이 파견된 바 국회에서도 그 즉시 그 사실을 알았고 그러나 현시국이나 현정국에 대한 판단이 윤석렬대통령과는 달랐고 특히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으니 국회에서는 그 즉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 사실은 계엄군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따라서 그렇게 했던지 마찬가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당리당략 및 사적인 입신양명의 목적을 이루고 특히 향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그것도 안전한 것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에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 출마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하고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이나 현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으로서 2024. 12. 03.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대한민국 국회를 이용하고 다수결을 이용하여 내란죄로 규정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참고.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을 때에, 즉 2024. 12. 03. 밤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목적이 내란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회 및 국회의 회의가 아니었고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을 잡아서 그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그 이전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해제를 해야 하니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실제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은 계엄군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따라서 그렇게 했던지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윤석렬대통령이 검사로서의 인생을 3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 그런척 하는 쇼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윤석렬대통령의 말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맞을 것이고 1960년대나 1980년대의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러니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탄핵심판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적인 판단이 남아있지만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기준에서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시시비비를 논하고 판결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 보니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200면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100명의 국회의원들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의 일이나 국정운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 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하게 되었고 400조원이 넘은 국가예산이 낭비되었고, (참고. 어디에 전용되었을까요?),,,,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그런 사실이 2025년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당 정치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정당이라는 정치 신분과 국회의원이라는 정치 신분과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의 다수결과 국회의 일로서 발생하고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판단 대상으로 삼지를 않고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이 무능력한 것이라는 말로서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시국이나 현정국은 어떤 시국이나 정국일까요?
물론 현시국이나 현정국이라는 것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와 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과 그대로 일치하는 상황이 아니고 또한 정치단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법조문에 대한 법률적인 논리와 이해로 당사자 사이의 사실이나 현실을 왜곡하는 일도 가끔 발생하는 법원의 판단도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서 판단을 하면 바로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2019년도 말 및 2020년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가 그 원인이었다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즉 약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나머지 100명의 국회의원들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거의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니 대한민국의 국회에서의 일이나 국정운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 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특히 400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낭비했고, (참고. 국가의 일로서 사용되었으니 이런 저런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고 있고 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고 그런 사실이 2025년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마찬가지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2022. 06.경부터 국민의힘당 정치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불만인 것이고, 특히 지난 30년 동안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결과로서 국정운영을 주도해온 것의 기준에서 보면 국민의힘당 및 검사출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불만인 것이고,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변호사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특히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하고 구속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 출마시키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2022. 06.경부터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기는 정치권력으로서 및 국회의 일을 이용해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겁박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 조작 아닌 주가 조작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기는 정치권력으로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벌인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니,,,, 그런 상황 자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과, 즉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상황과, 문자로 그대로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부의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에 명시된 상황보다 더 난국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법원에서의 재판에 관한한 재판부의 지위와 권한이 절대적이니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그렇게 공감을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의 일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일을 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정치인인 바 지지자들이 있고 국민이 있고 여론이 있으니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이용하고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기는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벌이고 물론 대통령 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 조작 아닌 주가 조작을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파워 게임을 벌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공무원 노조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노조들 등이 지지를 하고 이구동성처럼 말을 하면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즉 법원에서는 불순세력들이 소란을 피울 경우에 법정 밖으로 쫓아내면 되지만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적대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밖으로 쫓아낼 수 없는 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는 거의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내란과 같을 것이나 그런 정치가 정당이라는 정치 신분과 국회의원이라는 정치 신분과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의 다수결과 국회의 일로서 발생하고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이 어렵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어렵고 그러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것으로도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을 때에, 즉 2024. 12. 03. 밤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목적이 내란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회 및 국회의 회의가 아니었고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을 잡아서 그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그 이전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해제를 해야 하니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실제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은 계엄군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따라서 그렇게 했던지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윤석렬대통령이 검사로서의 인생을 3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 그런척 하는 쇼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윤석렬대통령의 말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맞을 것이고 1960년대나 1980년대의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러니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 조작 아닌 주가 조작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가 5년 한 번이고 2024년 말의 기준에서는 2년 반 밖에 남지 않았으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 해도 될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는 훨씬 유익할 것인데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추측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는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만약에 21대 대선에,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하고 구속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구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 있고 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전반으로 앞당겨 출마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 있으니 2022. 06.경부터 및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이용하고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기는 정치권력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벌이게 되고 물론 대통령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 조작 아닌 주가 조작을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파워 게임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국정운영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퇴임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정도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정치적인 일들이 정당이라는 정치 신분과 국회의원이라는 정치 신분과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의 다수결과 국회의 일로서 발생하고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에 문제가 있고 대통령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로서 무시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었고 모든 정치인들이 아니었고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다수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도록 유발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정치를 위협하고 동족이라는 사실 및 1945. 08. 15.경까지 약 1300년 동안 한반도에는 하나의 국가가 존재했다는 사실 등으로 북한 공산당의 일당독재와 같은 일당독재의 정치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이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사회를 사회주의 같은 사회로 물들이고 그런 결과로서 공산주의와 같은 세력으로 물들여서 종국에는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려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이었고, (참고. 앞의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나 정치 및 지구에서의 인류의 역사나 정치의 기준에서 지금 현재의 북한이 1945. 08. 15부터, 물론 소련이나 중국 등과 같은 국가들이 1900년경의 일로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각 기업체들의 노조들을 정치세력화해서 2025년도 봄에 국가와 국민을 혼란케 해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려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이었고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하나의 단체가 국가의 법과 제도 등을 악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단체들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자체가 과거 1960년대나 1980년대에 대한민국의 군부(???)로부터 발생했다는 계엄령과 같은 계엄령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불순세력들을 제어하기 위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었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특히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범죄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즉 국가의 법으로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고, 물론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2020. 04. 및 2024. 04.부터 각각 4년 동안의 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200명 정도가 될 수 있으니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정운영자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보고자 하면 오로지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으로 경고를 하는 수준에서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시국이나 현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 어떤 것일까요?), 발령하는데 필요한 시국이나 정국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에 근거해서, 즉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와 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조항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특히 정당 정치라는 정치 현실 및 2020. 04.이나 2024. 04.의 경우처럼 과거부터 좌파주의 또는 공산주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오해받았던 특정한 정당에 어느 날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참고. 기업체의 노조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고 활성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19의 수입과 관련이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 우연의 일치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의 삼국 정상 회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던 것과 시점이 유사하고 더불어 그 결과로서 2020. 04.부터 최소한 2028. 04. 정도까지 더불어민주당에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겨서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가 된 것과 같이 되었으니 대한민국 사회가 노동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정신으로 감염되었거나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감염시켰을까요?), 완전히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국정운영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당사자들의 정치와 종교 등에 관한 사실을 떠나서 당사자들에게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의 행위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재판 행위로서는 결코 생각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불공평하고 불공명정대한 법률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비록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그 어떤 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아니었고 정치권을 소란케 하는 일부 정치인들(???)이었고 그렇다 보니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자 그 즉시 해제가 되었던 것을 고려하고 특히 시작부터 종결까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대략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이 1960년대나 1980년대에 군부로부터 발령되었던 것과 같은 계엄령이 아니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정치를 할 때에 군부로부터 계엄령이 발령될 수 없도록 국방부를 개혁했던 것을 고려해도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이 1960년대나 1980년대에 군부로부터 발령되었던 것과 같은 계엄령이 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즉 본인 정희득이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특정한 종교단체의 사람도 아니고 특히 윤석렬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특정한 정치단체의 정치나 국정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그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그러니 말을 할 수 없는 바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이나 현정국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 어떤 계엄령을, 즉 비록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라고 해도 그 어떤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적절하거나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특히 대부분의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하는 계엄령 자체가 별로 불편할 것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변호사들의 수익사업을 위한 수단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체로 돈(money)으로 돈(money)을 버는 수단과 같은 국가의 법원에서 국가의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들을 해결해서 사회질서나 국가질서를 세우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아마도 1980년대나 1990년대부터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계엄령 자체를 무조건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규정을 했고 범죄처럼 규정을 했고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정을 했고 쿠데타나 역성혁명이나 반란이나 내란처럼 규정을 했고 간주를 했으니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계엄령이던지 간에 일단 계엄령이 발령되면 비록 입으로만 민주주의 외치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의 정치인이 되고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과 같을 것이지만 민주주의 정치를 외치는 일부 정치인들로 인하여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피곤해지게 되니, (참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보면 범죄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우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희롱하고 농락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나 지난 30년 동안이나 민주주의라는 말로서 마구잽이로 언론 플레이를 했고 노조를 통해서 세뇌를 시켜 놓은 것과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및 약 30년 동안의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어느 날 누군가의 또는 어떤 정치단체의 정치공작에 걸려 들어서 오히려 이런 저런 누명 아닌 누명을 쓰게 되는 것과 같은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이나 현정국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 어떤 계엄령이라고 해도, 즉 비록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라고 해도,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적절하거나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단지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시작했던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자체는 이미 말을 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행위이고 통치 행위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특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200년도이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100명의 국회의원들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의 일이나 국정운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 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하게 되었고 4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낭비되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어디에 전용되었을까요?),,,,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그런 사실이 2025년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있는 그러니 그 결과가 대선출마가 아닌 구속이 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로 앞당겨서 그렇게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물론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겼다고 해서 국민의힘당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거의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정치적인 일들이 정당이라는 정치 신분과 국회의원이라는 정치 신분과 17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의 다수결과 국회의 일로서 발생하고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국가의 법으로 해결이 어렵고 물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니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사실들을 간과하고서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을 하거나 과거 1960년대나 1970년대의 계엄령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그런 판단은 법원에서의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국정운영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당사자들의 정치와 종교 등에 관한 사실을 떠나서 당사자들에게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의 행위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결코 생각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불공평하고 불공명정대한 법률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물론 최고위원들의 사적인 일이나 사유로서,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에 손바닥에 왕자를 세긴 것 등이 작용했다고 하면 헌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손바닥에 왕자를 세긴 것 등이 위법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손바닥에 왕자를 세긴 것 등과 탄핵소추와의 관계를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평상시의 발언이나 언론 플레이를 보면 헌재에는 그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대통령 윤석열 파면…국민 배반, 헌법 수호” 탄핵 결정문 전문을 읽어 보지 않았지만 어떤 언론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참고.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3),,,,
1)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는 군인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늘 대한민국 국민 옆에 있고 대한민국 국민 중 모든 남성은 20대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고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직업으로서 경찰관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자로서의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이 필요했고 그래서 군경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누명도 이런 누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헌재에서는 상당한 인력의 군경이 동원된 것으로 말을 하지만 본인은 어디에 군경이 동원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계엄령 자체가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6시간 만에 완전히 끝이 났으니 경고성이나 헌정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준비로만 그런 것일까요? 물론 1960~1980년대의 일로서 군부로부터 계엄령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인력의 군경이 동원되었다고 해도 본인은 군경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불편함이 없었고 물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범죄 행위만 근절된 것과 같았을 것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인데 헌재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아무리 직업이 법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시시비비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판사이고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일이나 경찰청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혹시라도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았을까요 아니면 국방의 의무 중에 부당한 구타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절친한 지인들이나 당사자들이 과거 학창시설에 좌익운동이라도 했을까요?
그리고 2022. 06.경부터 임기를 시작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정도 되는 것을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은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2020. 04. 및 2024. 04.부터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특히 국회에서,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 판단을 하면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법조인들 중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법조인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법조인이 없는 것 같으니 결국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으니 결국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으로 경고라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헌재에서는 왜 그런 정치적인 현실을 이해 못하고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변호사라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변론을 하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와 관련된 것으로서,,,
바로 앞의 말은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닐까 싶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 그 정치권력을 이용하고 특히 국회를 이용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30명이나 되는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대상으로 삼는 식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2년 반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겁박을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저런 정치 행위를 유발한 후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탄핵소추를 하고 물론 2년 반 동안이나 지속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로 헌재를 겁박해서 헌재로부터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정치권력의 모습을 현실에서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헌재의 기준에서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 판단한 것에 의하면 만약에 헌재의 재판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헌재의 기준에 맞게끔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매일 매일의 생활이나 인생 자체가 헌재의 재판관과 같을 수가 없는 바 결국 대다수의 국민은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을 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언행이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률적으로 시비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벙어리 삼룡이처럼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전 계획이 있었고 그 결과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결국 계엄령이 시행이 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 계엄령이라는 자체가 2024. 12. 03. 밤의 2~6시간만에 시작과 끝이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국회에서 성토를 할 수 있어도 탄핵소추를 할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제 현실이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재의 재판관들이 헌재의 재판관들의 법리 등에 의해서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이 2024. 12. 03. 밤에 발령되려고 했던 계엄령을 이용하여 2024. 12. 03. 밤의 2~6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윤석렬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이 2024. 12. 03. 밤에 발령되려고 했던 계엄령을 이용하여 2024. 12. 03. 밤의 2~6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3)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정도 되는 것을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은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정치 현실이 오히려, 물론 근원적인 원인은 코로나19가 될 것이지만, 국회에서의 정치나 국정운영을 한쪽으로, 그것도 좌측으로, 치우치게 했고 물론 정치단체에 소속되어서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인으로서 해야 일과 변호사로서 해야 일을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서 정치를 했던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만들었고 400조원과 같은 국가예산을 낭비케 해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망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힌 손실이 상당할 것이고 그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해산한다고 해서 감당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닐 것이고 더불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경고를 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나 정치행위에 대해서 단지 그 방법이 계엄령이라는 사유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2024. 12. 03.일 밤에 2~6시간 정도 발생했던 계엄령을 판단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1960~1980년대에 군부(???)로부터 발생했다는 계엄령으로 2024. 12. 03.일 밤에 2~6시간 정도 발생했던 계엄령을 판단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억울한 누명과 같을 것이고 그냥 이론적이고 가상적인 법률적 판단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변호사라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변론을 하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와 관련된 것으로서,,,
역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살인자 같은 범죄자에 대해서 재판을 해도 당사자나 특히 그 변호사의 변론을 무시하지 않고 듣는 것이 기본일 것이고 그래서 그 사유를 정상 참작하는 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기본일 것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및 지금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변호사라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변론을 하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비록 헌법재판소라고 해도 최소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계엄령이 1960년대나 1980년대에 군부로부터 있었던 계엄령과 같은 계엄령이 아니고 말 그대로 또는 문자 그대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과 같았으니,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는 기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국가의 헌법이나 법이라는 기준에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그 즉시 판단을 해놓고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리인들의 주장으로부터 그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물증을 찾는 일을 했던 것으로 추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변호사라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변론을 하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4)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2024. 12. 03.밤의 2~6시간 만에 시작과 끝이 종결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에 대해서 그 실제 내용은 무시를 한 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했는지도 모를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을 하고 특히 1960~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령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억울한 누명에 가까울 것입니다.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 및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말일 것이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즉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와 같은 정치로 인하여 발생한 현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즉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파견했고 그런데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탄핵소추를 할만한 사유 자체가 없어진 것과 같을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위에서 말을 했던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최소한 170~19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물론 국민의힘당으로부터도 일정 정도는 동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억지로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 1차 시도에서 실패를 하니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을 보더라도 그런 사실 자체는 명백할 것이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 및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같은 말들 자체가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시시비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 정치 현실과는 무관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말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 됐는지 여부” 와 관련된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2024. 12. 03. 밤에 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를 한 바 국회를 무시하지 않았고 존중을 했으니 대한민국 국회의 입장에서는, 물론 원론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탄핵소추까지 할 대상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탄핵소추의 사유가 사라진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시시비비의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최소한 170~19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물론 국민의힘당으로부터도 일정 정도는 동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억지로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 1차 시도에서 실패를 하니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을 보더라도 그런 사실 자체는 명백할 것이니,,, 헌재에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실제 현실이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재의 재판관들이 헌재의 재판관들의 법리 등에 의해서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헌재의 재판관들과 더불어민주당 또는 그 당대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헌재의 재판관들과 국민의힘당 또는 윤석렬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헌재에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또는 그 당대표의 대변인이나 변호인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해서 파면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서 그 동안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해서 파면하는데 필요한 그럴만한 사유들만 윤석렬대통령이나 그 대리인들의 주장으로부터 찾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등을 읽어 보면 법조항 자체는 대체로 사람으로서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이지만 법원에서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그래도 판결문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와 같은 문구만 넣으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누가 시시비비를 논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염불과 같을 것이고 ‘Untouchable’한 영향력이 생기니,,, 답답한 법조계의 현실일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만 불쌍할 것입니다.
7)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했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해 주장한 점”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적인 기준도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재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탄핵소추에 의한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으니 헌재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 것이니 만약에 내란죄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죄명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인 것과 같은 정도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최소한 170~19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물론 국민의힘당으로부터도 일정 정도는 동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억지로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은 상태일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니 국회에서 꼭 탄핵소추를 해야 할 정도의 또는 탄핵소추에 걸맞는 정도의 명분이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지는 것은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사실일 것이고 그러니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타당한 말일 것이고 실제 현실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행위 자체가 탄핵소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8)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 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1945. 08. 15.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를 탄핵소추하거나 특검했던 역사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면 윤석렬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22. 06.경부터,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일을 했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는 헌재에서의 그 결과가 어떻게 판명이 나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법원이나 헌재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특히 매년 담당하는 재판의 건수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매년 많은 재판을 하니 그런 정도의 탄핵소추 자체는 건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의 역사를 고려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2. 06.경부터 2024. 12.까지 30명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일을 했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는 현제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판단이 되었던지 간에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나 헌재의 재판의 기준에서 판단된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이 이름으로, 그것도 우연의 일치나 정치공작 등 어떤 경우로 판단을 하던지 간에 아마도 윤석렬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는 경우나 기준에서 판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 10) 11) ,,,.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때에는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사법고시를 합격한 검사로서 30년 동안이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했다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비록 정치권의 불순세력이나 대한민국의 노조를 정치세력화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저런 불순세력을 상대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해도 그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나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그 정치적인 사유나 그 내용 등은 무시를 한 채 누가 규정을 했는지도 모를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군부(???)로부터 발령된 계엄령이 기준에서만 판단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물론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범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헌재의 법률적인 판단을 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 독립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2020. 04.부터의 경우처럼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겨서 특정한 정당이 국회에서 마치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그러니 나머지 11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된 것과 같고 그래서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물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특정한 정당의 정치 행위를, 즉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이런 저런 법의 법률 조항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의 기준에서 보면 반민주주의처럼 보이고 위헌처럼 보이고 위법처럼 보이는 정치 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헌재를 비롯한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 그 누가 간섭을 할 수가 없고 간혹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퇴정을 시키면 해결이 될 것이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 정치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행위이던 아니면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행위이던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마치 일심동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의 정당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면서 특정한 정치인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겁박을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면 특정한 정치인의 정치 행위가 영향을 받거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작금의 경우처럼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행위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정치 행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및 국정운영이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되는 경우를 없애고 더불어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재임은 여러 차례 허용을 하더라도 연임을 제한을 하고 특히 임기를 4년에서 5년이나 6년이나 7년이나 8년으로 늘리더라도 연임을 제한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나 법치주의 정치나 국가와 국민의 기준에서는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물론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범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의 각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5년 한 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5년을 참고 견디기 힘들어 하는 정치권의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임기는 4년으로 줄이면서 중임으로 하려는 것은 임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의 소란만 야기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 것에 대해서 임기가 짧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한 것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대통령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럴 것이고 미국과 비교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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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의 내용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나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물론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범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의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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