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대법원이 정치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 정치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치, 인생, Politics, Life 2025. 5. 15. 13:36(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연합뉴스 이미령 입력 2025-05-07 12:10:07 수정 2025-05-07 12:17:39
https://news.zum.com/articles/98065168/2%EB%B3%B4-%EC%84%9C%EC%9A%B8%EA%B3%A0%EB%B2%95-%EC%9D%B4%EC%9E%AC%EB%AA%85-%ED%8C%8C%EA%B8%B0%ED%99%98%EC%86%A1%EC%8B%AC-%EC%B2%AB-%EC%9E%AC%ED%8C%90-%EC%97%B0%EA%B8%B0-%EB%8C%80%EC%84%A0-%EB%92%A4-6%EC%9B%9418%EC%9D%BC
[2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 ZUM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
news.zum.com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나 특히 그 당대표와 무슨 인연일까요? 서울고등법원이 사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않고 대한민의 정치 및 대선에 개입을 해서 대선 후보자나 당선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6월 18일로 재판 기일을 잡고서 그 사유에 대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앤다고 말을 하면 그런 말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위만 자체는 너무나 단순한 사건이고 그 범죄 행위도 너무나 명백하니 그냥 5월달에 판결을 내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고 그런데 2심에서, 즉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했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2심의 무죄판결에 대해서, 즉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했으니 유죄로 판결했고 그래서 최초에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 같은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선거후에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의무와 책임을 결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행위에 떠 넘기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것이 타당할까요?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이 말만 국민주권일 뿐이고 실제로는 국민은 정치인이 되는 것의 기준에서나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의 기준에서나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인 것을 이용하고 정치와 정책 등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모아서 세운 것과 같은 정치단체인 정당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그 사유가 2019년도에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 19가 2020년도 초반부터는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고 만연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의 정부주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었고 그러니 정부와 국회가 연합을 해서 코로나19를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램으로 2020. 04.에는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게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즉 정치권 내부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고 국회에서의 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고 짧게는 2020. 04.부터 그리고 길게는 대략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것에 근거한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지만 2020. 04.부터 약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정부를 통해서 보여준 정치나 국정운영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운동가로서의 능력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증명해준 것과 같을 것이고 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동안 민주화나 민주주의 정치를 외쳤던 것이 마치 정치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잡기 위한 쇼라는 것을 밝히고 보여주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비웃고 희롱하고 농락하는 것이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회에서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의 의석수로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 등으로 망국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더불어 코로나19를 사유로 40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추가로 사용한 것 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고 망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도 2020. 4.~2022. 06.경까지 약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진작 등을 사유로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해서 금권정치를 한 것이 그 사유였는지 아니면 무엇이 그 사유였는지 몰라도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국회에서의 일당독재정치 등으로 망국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2025. 05. 지금 현재까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치와 같을 것인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6월 18일로 재판 기일을 잡고서 그 사유에 대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앤다고 말을 하면 그런 말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법부의 의무와 책임을 결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건의 일에 떠 넘기고자 하는 것일까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자체는 정말 간단한 사건일 것이고 사건 자체만 보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 없는 사건일 것이고 그런데 2021년 10. 27. 및 12. 23.에 제기된 소송이 거의 3년 만인 2024. 11.월에 1심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는 2025. 03.에 2심 판결이 났고 2025. 05.에 3심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배경은 "선거인의 관점에서"(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님의 스토리)라는 기사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자체는 정말로 간단한 사건에 불과할 것이니 만약에 2021년 10. 27. 및 12. 23.에 제기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처리된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고 그래서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종결이 될 수 있었고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악착같이 21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지 않고 최소한 몇 년 정도 조용하게 쉴 수 있었고 백의종군할 수 있었으면,,, 2022년도나 2023년도부터 2025. 05.까지 있었던 것과 같은 정치적인 혼란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살리는데 조금 더 전념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고 인생을 찾는데 훨씬 유익했을 것이고 물론 60대 이상의 노약자들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찾는데 훨씬 유익했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굳이 알아야 할 것은 아닐 것이고 물론 정치권 및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일들에 개입을 해서도 안될 것이지만 그래도 상기 사건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6월 18일로 재판 기일을 잡고서 그 사유에 대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앤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최소한 참고해야 할 사실로서 조금 언급을 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고 악용하여 21대 대선을 2025년도로 앞당겨서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대선출마가 불투명해진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사유나 목적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는 것처럼 내란으로 이해를 하고 특히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로 이해를 하거나, (참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대중을 선동해서 정치를 하는 선동정치와 같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나 서울고등법원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만 늘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말거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2024. 12. 03. 밤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020. 04.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국회에서 독재정치로 정치를 하게 하거나 노조를 선동해서 정치세력화해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불순세력 등에 대한 경고 조치로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즉 정치권의 그런 불순세력은 그 정치 행위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를 망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하기가 힘들고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와 같은 계엄령을 이용하여 경고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 경고성 계엄령이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하여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 그 경고성 계엄령이 2024. 12. 03. 밤의 2~6시간만에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이 되어서 2024. 12. 04. 아침부터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이 발생되지 않았고 계엄령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런 사실 자체가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내란이 목적이 아니고 왕정정치가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하 경고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물증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기회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서울고등법원 및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21대 대선 출마를 비롯하여 향후의 대선 출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사실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고 그러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 하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민의힘당에서도 내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고 그런데 탄핵소추에서 실패하니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선동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선동을 한 결과 국민의힘당으로부터 몇 명의 동조자를 얻어서 탄핵소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2022. 06.경부터 30명이 넘은 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있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대상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고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4차례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한 번에 불과하고 그러니 2024. 12.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것에 불과한데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 정도라고 해도 이게 뭘까요?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2020. 04.부터 코로나19를 핑계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한 것이나 그 결과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것이나 2022. 06.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마치 정치공작처럼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운영 등을 방해하려는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을 것인데도 그런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민의힘당에서도 내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고 탄핵소추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으니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를 할 수 없고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는 위기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 헌법 제77조1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계엄령의 발령 사유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77조1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이나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과 같은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1. 네이버 국어사전의 사변(事變) 1. (명사)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명사)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참고 2.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
물론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와 관련된 국가의 법이나 제도 자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를 위해서 입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434억원이라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일을 했고 그런데 본인 정희득이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참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정체성은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나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흥이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종교로서 계속 존속시키는 것 등의 일에 그렇게 기여를 했고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한의학과 한의원을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과 병원으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등의 일에 그렇게 기여를 했으나, 물론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어릴 때부터 및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청와대 직원이나 교황청의 신부와 수녀나 서울시청 직원이나 문화부직원이나 전주 이씨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등이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추구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여를 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기여를 했으나,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1965~1970~1972년도의 어릴 때부터 및 출생 때부터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대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행하는 일을 해도, 즉 20~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기준에서 말을 하면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행하는 일을 해도, 무소속으로서 정치적인 사명을 행해야 하고 무소속으로서 종교적인 사명을 행해야 하니 무소속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본인 정희득에게 단돈 1원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사례금과 같은 것으로서 단돈 1원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이라는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즉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및 정치인으로서 대선출마를 하니까 국가로부터 434억원이라는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 기일을 잡는데 6월 18일로 재판 기일을 잡고서 그 사유에 대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앤다고 말을 하면 그런 말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국가의 법일까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 같은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정치 현실이나 그런 국가의 법이 무시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도 대한민국의 주요 재판부 중의 하나이고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니 대한민국의 헌법 및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꼭 심사숙고 해보아야 할 사실로서 말을 하면,,, 헌법 제65조 ①항에서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②항의 단서 조항에서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024. 12.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일로서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 것과 같다고 해도 그 탄핵소추에서는 무엇이 무엇일까요?
먼저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과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의 이 글 및 ‘(보완 2) 민주, 대법원장 십자포화에…이준석 "분명히 집단실성": 단체로 무슨 약이라도 복용했을까요? 170~20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생하는 정치파워나 권력에 이성이 상실되면 그렇게 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58169190)’라는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아래의 블로그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이고 꼭, 100퍼센트 완벽하게,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일 것이고 그러니 헌법 제77조1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계엄령의 발령 사유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77조1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이나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과 같은 정도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1. 네이버 국어사전의 사변(事變) 1. (명사)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명사)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참고)
(보완 2) "휴가 간 지 67년 된 교황…주변 만류에도 '일하다 죽겠다' 고집": 신부나 수녀를 위해서라도 교황에게도 휴가라는 것이 있으면 휴가를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9855181
‘尹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선고 왜 늦어졌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진행되지도 않은 계엄에 대한 탄핵심판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사유나 변명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50519713
(보완)[단독] 민주,대통령·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조항 검토...사법독립침해 우려도(???):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조인으로서,,,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9113312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2: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7458410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5764028
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관용과 자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56757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불쌍해야 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60612
그리고 헌법 제65조 ②항의 단서 조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면 2024. 12.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지만 그 실상은 무엇과 같을까요?
2024. 12.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는 비록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도 1)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70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사상이나 철학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결정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에 동행한 다른 야당들의 의석수가 20명이었고 국민의힘당 중에서 각자의 대선출마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동석한 의석수가 12석(?) 정도였을 것이고 2)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가 국회에서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 바로 해제를 했으니 결국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국가의 법이나 정치로 제어가 불가능한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즉 비록 국회에서의 일당독재 같은 정치 행위가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고 있다고 해도 국회에서의 정치 행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가 맞고 내란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물증으로 입증된 것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고 3) 또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몇 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은 절대절명의 사유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결국 2024. 12.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는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제어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몇 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하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가 없다는 사유가 그 원인이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동을 했던 것이고 심지어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가 십 몇 년 전에 위반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2024년 한 해 동안 윤석렬대통령을 겁박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워 게임을 했다는 것이고 물론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려고 하고 몇 명이 될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하려고 하는 것으로 윤석렬대통령을 겁박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워 게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정치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처럼 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헌법 제65조 ②항의 단서 조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에서의 정족수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무속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정당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상관이 없이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에 적절한 정족수일 것이고 2024. 12.에 있었던 탄핵소추에서처럼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이 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집단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한 여당에서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찬석을 해야 의미가 있는 탄핵소추가 될 것이고 헌법 제65조 ②항의 단서 조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정족수와 같은 정족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수 백 권의 책의 분량 이상으로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s)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인류가 인터넷이나 인터넷의 블로그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므로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으로서 말을 하면,,, 2024. 12.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탄핵소추 행위로 인하여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보완 2) 민주, 대법원장 십자포화에…이준석 "분명히 집단실성": 단체로 무슨 약이라도 복용했을까요? 170~20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생하는 정치파워나 권력에 이성이 상실되면 그렇게 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58169190
(보완 2) "휴가 간 지 67년 된 교황…주변 만류에도 '일하다 죽겠다' 고집": 신부나 수녀를 위해서라도 교황에게도 휴가라는 것이 있으면 휴가를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9855181
‘尹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선고 왜 늦어졌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진행되지도 않은 계엄에 대한 탄핵심판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사유나 변명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50519713
(보완)[단독] 민주,대통령·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조항 검토...사법독립침해 우려도(???):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조인으로서,,,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9113312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2: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7458410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5764028
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관용과 자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56757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불쌍해야 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60612
,,,
정희득
참고)
[일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파기환송 선고까지
세계비즈 입력 2025-05-01 16:41:37 수정 2025-05-01 16:42:39
https://news.zum.com/articles/97979421/%EC%9D%BC%EC%A7%80-%EC%9D%B4%EC%9E%AC%EB%AA%85-%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82%AC%EA%B1%B4-%EB%8C%80%EB%B2%95-%ED%8C%8C%EA%B8%B0%ED%99%98%EC%86%A1-%EC%84%A0%EA%B3%A0%EA%B9%8C%EC%A7%80
2021년 8∼9월에 언론·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10월 27일에는 국민의힘이 '백현동 발언'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 이후에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12월 22일에 이재명 후보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을 했고 그래서 12월 23일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이 후보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는데,,, 2024년 11월 15일에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5년 3월 26일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각하했고 5월 1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덕명출판사 | 정희득 |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8, http://blog.daum.net/wwwhdjpiacom/ | 사업자 등록번호 : 124-95-21006 | TEL : 010-4641-4261 | Mail : heedeuk_jung@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