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힘, 희망 없는 정당은 확실…방향 설정 정해진 것 없어”

입력 2025.06.10. 오후 3:04 김희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61281

 

홍준표 “국힘, 희망 없는 정당은 확실…방향 설정 정해진 것 없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 홍 시장 본인이 “방향 설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홍 전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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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래의 댓글은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이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한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일 뿐이고 또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명예 훼손이나 사실 왜곡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으면 그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바로 수정해드릴 것입니다.)

 

 

민주화를 핑계로 국회의원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의 덕택으로 2020. 04.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2020. 04.부터 약 2년 동안 그렇게 무능력하게 국정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를 사유로 한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국가예산으로 금권정치를 한 결과로서 2024. 04.에도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니 국회에서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심지어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것이나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저런 사유들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극하고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러나 국회의 해제요구로 그 즉시 해제되었으니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빌미로 탄핵소추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헌법재판소의 턴핵심판을 이용해서 임기 중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민주주의 정치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일당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홍준표님과 이준석님과 한동훈님의 연합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그 지지세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섭섭하고 아쉬울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당원들과 그 지지세력들과 특히 언론사 노조나 방송 노조나 공무원 노조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노조들과 언론사들과 방송사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홍준표님과 이준석님과 한동훈님과 같은 은인이 없을 것이고 정치적인 대립이나 갈등만 없으면 찾아 뵙고서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고 물론 때때로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는 일부 사실들에 근거할 때에 사법부의 재판부가 당사자들 사이의 실제 사실은 무시한 채 이런 저런 법률적인 논리나 법리라는 것을 이용하고 재판부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망치고 있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의 대한민국, 즉 변호사나 판사 같은 법조인이 필요악과 같은 경우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개판을 치고 있는 것과 같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일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비록 범죄 자체가 경미한 범죄라고 해도 전과 4~5범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정도로 2025. 05. 1.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겸, (참고. 발생연도의 기준에서 고려하면 꽤 오래 전에 발생했던 공직선거법위반이 그렇게 지연되어서 판결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외에도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 가지 정도의 범죄의혹들과 그 재판 결과들을 예측하면 향후 몇 년 정도 대선출마가 불가능할지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2025. 06.에 있었던 21대 대선에서 대선출마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참고. 문장 끝의 ‘참고’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 재판부의 오판과 오만과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실수가 제일 큰 원인일 것이지만 홍준표님과 이준석님과 한동훈님이 각자의 정치적인 역량이 탁월하고 당선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판단을 하면 혼자서도 대선출마가 가능한 정도이니 결국 제대로 연합을 하지 못하고 각자 ‘독고다이’식으로 정치를 한 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참고 1.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시행되지 않았던 계엄령에 대해서 이미 2025. 05. 01.에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고 특히 윤석렬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초반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과 같고, (참고. 정치권의 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들의 경우에는 이미 2022. 06.경부터 그런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본래부터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정치단체들이었으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당원들과 그 지지세력들과 특히 공무원 노조나 언론사 노조나 방송 노조와 같은 대한민국 노조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앉아서 법률적인 잣대로만 대한민국 사회나 정치에서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인 기준에서만 판단을 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던지 간에 바로 앞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고 특히 윤석렬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초반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고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민의힘당에서도 내분이 있었던 것을 이용해서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2~6시간만에 그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이 된 바 시행되지 않았던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었던 것이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실제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임기가 5년 한 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탄핵소추를 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참고. 물증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170~180~190~20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그것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적인 기준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만약에 특정한 정당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 그 때에는 특정한 정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고 특히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참고. 다수결의 논리 때문에 2020. 04.부터 4년 동안 및 2024. 04.부터 4년 동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라서 그럴까요?),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즉시 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의 발언처럼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내란이나 내란죄가 목적이 아니었고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을 하기가 힘들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을 하기 힘든 정치권의 불순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 물증으로 입증이 된 것과 같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와 같은 탄핵소추를 정당화해주고 심지어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화해주고자 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했던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범죄로 인식을 해서 기각을 했으면 헌법재판소의 그런 탄핵심판은 위법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를 당하게 되거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사법처리 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정도였을까요? ) (참고 2. 전적으로 2022. 06.경부터 약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 2024. 12. 03. 밤에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그리고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사유로 어떻게 계획을 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와 제76조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허용해주고 있고 단지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물론 국회에서 견제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 3.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것으로서,,, 2022. 06. 경부터 약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 기간 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어떤 상황과 같았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킬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더불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일까요? 다수결의 논리 때문에 2020. 04.부터 4년 동안 및 2024. 04.부터 4년 동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라는 사실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본래부터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정치단체들이었다는 사실이나 또는 앞의 사유들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당원들과 그 지지세력들과 특히 공무원 노조나 언론사 노조나 방송 노조와 같은 대한민국 노조의 입장에서 이구동성으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 등을 적대하게 된다는 사실이나 또는 정치권 밖의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권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허수아비와 같다는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더불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일까요?)

 

물론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의힘당에 기여를 해도 국민의힘당의 기득권 등으로 인하여 배신을 당한 것과 같은 사유나 각자의 정치적인 역량이 탁월하고 당선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판단을 하면 혼자서도 대선출마가 가능한 정도인 것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것이나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그렇게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는 것을,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견제하거나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이니 당사자들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21대 대선결과로서 확인될 것과 같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거의, 아마도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이, 범죄 국가와 다를 바가 없는 것과 같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물론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러니 매일매일 범죄 의식 속에서 살고 있으니 범죄가 생활화 되어 있는 것처럼 살고 있고 그러니 대박의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범죄를, 물론 대체로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니고 변호사 같은 법조인의 도움으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거나 무시하거나 초월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일 것이지만 홍준표님과 이준석님과 한동훈님이 각자의 정치적인 역량이 탁월하고 당선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판단을 하면 혼자서도 대선출마가 가능한 정도이니 결국 제대로 연합을 하지 못하고 각자 독고다이식으로 정치를 한 것의 영향에 제일 크지 않았나 싶을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선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 완주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참고.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물론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말은 국가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위법으로서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거나 위법이라고 해도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사고방식과 같은 것에 대한 풍자와 같은 개념이니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물론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된 사유에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도덕이나 윤리의 개념이 약해지고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변호사들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재미를 보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변호사들의 수익사업을 위한 수단처럼 전락이 된 것 등과 같은 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

 

비록 코로나19가 원흉이라도 해도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당독재주의처럼 바뀌고 법치주의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죄주의나 독재주의처럼 바뀌는 것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진해서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자진해서 퇴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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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대한 참고로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즉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인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러나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교회 및 종교인 및 신도가 많다고 해도 BC140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었고 특히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점이 있었고 물론 바로 앞의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본인 정희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어린 아이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처럼 또는 특히 선지자 사무엘처럼 그렇게 사명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특히 1969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게 될 시간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로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1970년경부터 그 때까지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그 때까지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본인 정희득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언이 되었고 그런데 성경(The Bible)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역사가 2000년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시를 했던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및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이 실제로 2005년 무렵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론 본래는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 등산을 하는 것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 기간 동안 본인 정희득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했고 2005년도 무렵부터 책을 집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시나브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2005년 무렵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하루 종일의 일로서 및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서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즉 인류의 몇몇 종교들의 경전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최소한 2005년경부터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들에 근거해서, 특히 정치권의 기사들에 근거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인터넷의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한 것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부터 시작된 범죄 아닌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의 발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은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는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해야 하는 바 바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정희득의 발언은 대체로 2005년도부터 인터넷으로 보도된 언론 기사에 근거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로부터의 그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명예 훼손이나 사실 왜곡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으면 그 즉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바로 수정해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시골에서 1969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아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이, 즉 아직 인류의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기존의 몇몇 종교들과 전혀 무관하게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본인 정희득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환갑의 연세의 사람들이 있었던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 등에 대해서 환갑의 연세의 어른들과 대화를 하고 시시비비를 논하다가 본인 정희득이 대답을 하고자 했으나 비록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고 그러니 인류나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 대답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바 본인 정희득이 그 당시에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물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라는 것을 공부하여 알게 된 것에 근거하고 불혹의 나이까지 성장하는 중에 나이와 더불어 사람과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근거하여,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집필하고 출판해서 말을 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인류가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집필하고 출판해서 말을 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종류의 Microsoft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과 같은 과학기술제품들이 개발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 예언들이 미국의 과학기술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예언을 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 예언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예언 자체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런 사실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나 인간이나 인간혁명 등의 말로서 쓰레기통의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얼마인지 모를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과 같을까요? 특히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처럼 발생했는데 그런 사실은 종교 분야의 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학교 교육에서는 선진국 과학자의 과학기술적인 지식이란 말로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얼마인지 모를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과 같을까요?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나 판단이 전혀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왜곡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고 있으면 무엇과 같을까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정치인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채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정치인들의 말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언론사나 방송사나 일부 국민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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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한민국의 헌법 제76조와 제77조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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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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