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치열한 수싸움 예상

헤럴드경제 강승연 입력 2025-06-28 10:27:55

 

https://news.zum.com/articles/99210659/%EB%82%B4%EB%9E%80%ED%8A%B9%EA%B2%80-%EB%8C%80%EB%A9%B4%EC%A1%B0%EC%82%AC-%EC%8B%9C%EC%9E%91-%EC%B9%98%EC%97%B4%ED%95%9C-%EC%88%98%EC%8B%B8%EC%9B%80-%EC%98%88%EC%83%81?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치열한 수싸움 예상 : zum 뉴스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시작됐다.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통했던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과 윤 전 대통령(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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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검사로서 30년 동안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들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곳이나 사법부라는 곳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고려하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야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발생했던 정치공작 등을 고려하고,,,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향후에 사법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이나 공직자선거법 개정을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 등등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정말로 억울하고 복장이 터질 일일 것이고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나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임기도 4년에 불과하고 그 어떤 대통령의 임기도 5년에 불과하니 심신의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받고 있던 혐의가 총 12가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참고. 李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이기명 기자 입력 2025-06-07 14:00수정 2025-06-07 14:00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05/2025060500379.html)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받고 있던 혐의가 총 12가지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동안 사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즉 아마도 99. 99퍼센트 정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당시까지 받고 있던 혐의가 총 12가지 정도 되면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나 지선에도 출마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의 범죄 수사나 재판이나 변호사의 변론 등을 고려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만의 하나의 일로서 누명을 쓴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하면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나 지선에도 출마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5건의 재판이 해결되고 나서 출마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같을 것이고 양심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정이나 국민투표의 실정을 고려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나 선동주의 등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해서 그 후보자가 재판을 받고 있던 5건의 범죄들이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2건의 혐의가 무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그렇게 선동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외쳤던 민주주의 등이 무엇과 같았을까요?

 

5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12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때까지 진행되고 있던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그렇게 선동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외쳤던 민주주의 등이 무엇과 같았을까요? (참고. 법대 출신 이낙연 "헌법 68·84조 배운대로 안 하는 판사들…대법·헌재 최종 결정해야"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2%95%EB%8C%80-%EC%B6%9C%EC%8B%A0-%EC%9D%B4%EB%82%99%EC%97%B0-%ED%97%8C%EB%B2%95-68-84%EC%A1%B0-%EB%B0%B0%EC%9A%B4%EB%8C%80%EB%A1%9C-%EC%95%88-%ED%95%98%EB%8A%94-%ED%8C%90%EC%82%AC%EB%93%A4-%EB%8C%80%EB%B2%95-%ED%97%8C%EC%9E%AC-%EC%B5%9C%EC%A2%85-%EA%B2%B0%EC%A0%95%ED%95%B4%EC%95%BC/ar-AA1Gt47O?ocid=msedgdhp&pc=NMTS&cvid=a33ed013d63a416ca62896b173c563b1&ei=11) (참고 2. 李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 이기명 기자 입력 2025-06-07 14:00수정 2025-06-07 14:00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05/2025060500379.html)

 

대한민국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의 언론플레이나 대중주의나 선동주의에 놀아난 것에 대한 댓가를 2025. 06.부터 톡톡히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이나 인류의 물증으로 증명되지 못한 진화론을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인류의 과학이라고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실정이고 학교 교육의 실정이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그렇게 선동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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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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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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