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 두고도 "빨갱이" 타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갱이 타령이 당연할 수도,,,
이슈, Issue, 2025. 11. 18. 12:09최소한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렬대통령의 나이가 60세가 넘었고 그러니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닐 때가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하여, (((즉 1945. 08. 15.무렵까지 최소한 2000년 동안 왕권주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침략 및 식민통치를 받고 있다가 일본과 독일이 주축이 되어서 일으켰던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해방이 될 때에 소련과 중국과 미국은 대한민국의 우방과 같았고 그런데 북한이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운동을 할 때에는 지리적으로 소련과 중국과 가까운 것으로 인해서 소련과 중국과 협조하거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국가의 새로운 정치제도로서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남한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국가의 새로운 정치제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렇다 보니 1945. 08. 15.에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이 될 때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남한과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렇다보디 하나의 정치제도로 통일하기 위한 전쟁이 1950. 06. 25.부터 3년 동안 발생했고 그래서 많은 동족들 및 참전 군인들이 죽었고 그러니 그런 사유들로 인하여))), 북한의 고정간첩이나 남파간첩에 대한 말이 많았고 특히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북한을 민주화하는 것보다는 남한을 공산화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니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공산주의 정치인들에 대한 말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으니 정치권의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특히 조금은 유별난 정치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빨갱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물론 국민들 사이의 사석에서의 농담에도 빨갱이란 말로서 농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시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의 사석에서의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정치권의 일이던 아니면 사법부의 일이던 누명씌우기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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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두고도 "빨갱이" 타령…특검 "사실상 추경호만 계엄 해제 요청 가능했다. 그러나…"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입력 2025-11-13 21:20:43, 수정 2025-11-14 08:29:13,
https://news.zum.com/articles/102179384/%EC%9C%A4%EC%84%9D%EC%97%B4-%ED%95%9C%EB%8F%99%ED%9B%88-%EB%91%90%EA%B3%A0%EB%8F%84-%EB%B9%A8%EA%B0%B1%EC%9D%B4-%ED%83%80%EB%A0%B9-%ED%8A%B9%EA%B2%80-%EC%82%AC%EC%8B%A4%EC%83%81-%EC%B6%94%EA%B2%BD%ED%98%B8%EB%A7%8C-%EA%B3%84%EC%97%84-%ED%95%B4%EC%A0%9C-%EC%9A%94%EC%B2%AD-%EA%B0%80%EB%8A%A5%ED%96%88%EB%8B%A4-%EA%B7%B8%EB%9F%AC%EB%82%98?utm_source=taboola&selectTab=Mid%20Article_Re2025&r=8
윤석열, 한동훈 두고도 "빨갱이" 타령…특검 "사실상 추경호만 계엄 해제 요청 가능했다. 그러나
[이대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5개월 전부터 당시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도 "빨갱이"라는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군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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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도 아닌 일반 국민들 중 한명으로서 그러니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 및 2024. 12. 03. 밤의 계엄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이해한 것으로 말을 하고 물론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1.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나 그런 결과로서의 사법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었던 것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누명씌우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록 경찰청의 사람은 아니지만 몇 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 보다는 한 명의 억울한 누명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주 중요할 것이고 물론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이라고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행위이니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사유나 그런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인데 그런 말한 사유나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찰청의 검사로서 30년 동안 일을 했으니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나이가 60세가 넘은 것이나 그런데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상관이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명 및 175명인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인 것과 같았으니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치공작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고 특히 2024년도 한 해의 일로서 판단을 하자면 김건희여사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그러니 십 몇 년 전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던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을 사유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겁박을 당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이성을 상실하고서는 과거 시대의 일로서 원조가 좌파주의이고 공산주의로까지 간주될 수 있었던 야당들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국정운영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방법이 계엄령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오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권의 상황 자체가 헌법 제77조나 제76조 등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마다 이해가 다를 것이나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는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판단되어 할 것이고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이해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에 대한, 특히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및 500만명 이상의 당원 등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오로지 사법부의 법률적인 논리로서만 이해될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오판이나 권력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물론 2020. 04.부터 4년 동안 및 2024. 04.부터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바 그런 사유로 인하여, 해제를 요구하면서 그 즉시 해제되었던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관한한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렴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누명씌우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수의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 등과 같은 다수의 집단행동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부정 부패 불법 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입을 피해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 다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누명씌위기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행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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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적으로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2028. 04.까지의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 정도였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의 정치에 이구동성으로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이고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경악할 정도일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조, 언론노조, 방송노조 등의 노조들의 정치성향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의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집단행동으로 휴학을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식으로 윤석렬정부의 국정운영을 적대시 했던 것 등과 같은 사실들도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2020년도부터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나 국가경제 등이 힘들게 된 것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부주체였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절대적인 다수당과 바를 바가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이 180~175명의 국회의원들 및 500만명 이상의 당원들로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고 그래서 수 백 조원의 예산이 마치 공중으로 증발된 것처럼 사용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던 것 등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의 오판이었던지 무엇이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30년 동안 검사로서, (참고. 혹시라도 공안검사 경력이 있었을까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윤석렬대통령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닐 때의 시기가 정치권의 일로서나 국가의 일로서나 북한의 고정간첩이나 남파간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고 실제로 체포된 간첩들이 있었고 그렇다보니 간첩으로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도 제법 있었고 그래서 뒤늦게 소송을 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들도 제법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2000년 역사의 왕권주의 정치가 끝난 1945. 08. 15.부터 80년 동안의 대한민국 및 3년 동안의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경부터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5년 동안이나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500만명의 당원들과 대한민국 노조들과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생들이나 교수들 등이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는 것 등과 같은 정치적인 상황들 자체가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남판간첩들이나 고정간첩들이나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본래부터 원조가 좌파주의나 공산주의로 간주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과 당원들 등을 알게 모르게 선동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로서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성인 단체들 중 하나에 속할 수 있는 의과대학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거부를 하면서 대통령의 정책과 대립하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2020년대의 일로서 나이가 60세가 넘은 사람들로서 고지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남파간첩들이나 고정간첩들이나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오해되기에 충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이런 저런 행동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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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를 했거나 정치를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를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당선시키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가 없거나 그 동안의 선례로 판단하면 사법처리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윤석렬대통령이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 등을 악용하고 탄핵소추를 악용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윤석렬대통령이 뭔가 정치적인 사고를 치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이고, (참고. 그러니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및 실질적인 기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그럴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 즉시 있었던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그 즉시 해제된 바 계엄령이 시행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사실은 더욱 더 명확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180~175명의 국회의원들과 그 당원들과 대한민국의 노조와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등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할 만한 정치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서 정치공작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이고 사법부의 물증이라는 논리로서 그런 정치적인 사실 자체가 간과될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과거 시대의 일일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그 원조가 좌파주의나 공산주의로 오해 받을 정도였고 그렇다 보니 국가의 법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등과 같은 정치운동을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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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언급되었듯이 2024. 12.의 일로서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비록 과거 시대의 일이라고 해도 좌파주의나 공산주의로 간주되기도 했던 야당들로부터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고 국정운영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공작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를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출마를 시키고 당선시켜서 사법처리되는 것을 유보시키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이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바가 있고 만약에 합법적이라고 하면 탄핵소추를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이해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정치권의 상황 자체가 헌법 제77조나 제76조 등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마다 이해가 다를 것이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에 대한, 특히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및 500만명 이상의 당원 등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오로지 사법부의 법률적인 논리로서만 이해될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오판이나 권력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물론 2020. 04.부터 4년 동안 및 2024. 04.부터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바 그런 사유로 인하여, 해제를 요구하면서 그 즉시 해제되었던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관한한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렴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누명씌우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수의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 등과 같은 다수의 집단행동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부정 부패 불법 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입을 피해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 다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누명씌위기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행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치단체나 민주주의 정치인 등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5명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행한 정치 행위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민투표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그런 정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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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12.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이해함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2020. 04.부터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상황은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핑계로 더불어민주당이 180~175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 정도의 당원들과 대한민국 노조 등으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어서 국가가 망하고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코로나19를 핑계로 수 백조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니 국가예산이 고갈된 상태와 같아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예산이 없는 것과 같았을 것이고,,, 그러나 코로나19를 핑계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유발된 것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 자체는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가 될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으니 국가의 정치로도 제어가 될 수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 여하튼 그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는 국회의 판단으로 대통령의 계엄령을 견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2024. 12.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이 나서 그렇게 종결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관한한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 이후의 일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를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 등의 사실들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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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론 상기 언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으로서의 정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부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도둑이나 강도나 살인자를 상대로 국가의 법을 적용하듯이 그렇게 국가의 법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2020. 04.부터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니라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일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세비를 받은 댓가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니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한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거나 정치를 했다고 판단할 요소는 안 될 것이고 그러니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질적인 업무에 관한 그런 사실 외의 정치적인 행위로 판단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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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그 사유가 계엄령이 아니었고, (참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계엄령 자체가 그 즉시 있었던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해제되어서 시행이 되지 않았으니 당연할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트집잡아 탄핵소추를 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를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키는 것만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사법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그런 결과로서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탄핵소추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해서 탄핵소추를 다시 했던 것이나 국회의 회기가 문제가 되니 회기를 조정하려고 했던 것 등으로 증명이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의하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유죄를 선고했고 그리고 2심에서는 본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다른 유사 사건을 대법원의 판례처럼 이용한 것으로 인한 오판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명확한 법리 해석과 더불어 유죄로 선고를 했고 그래서 2심에서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위해서 2025. 05. 15.로 재판 인정을 잡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대선출마를 사유로 그 재판을 연기신청했다는 것이고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에서는 그 재판이 이재명대표의 대선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신청을 받아들여주었다는 것이고 2심 재판부의 그런 재판 행위가 사법부나 법조인들에게는 재판부의 권리나 권한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고 정치권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국가의 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과 국가의 법을 희롱하고 있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증명이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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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미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최소한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사유도 이미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키거나 또는 그 이전에 사법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이재명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켜야 하는 사유가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윤석렬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저런 정치 행위를 유발해서 탄핵소추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은 사유가 있었고 김건희여사로부터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십 몇 년 전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 그런데도 그것이 부족해서 굳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면 헌법84조 등을 고려할 때 2년 뒤에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특검을 해도 될 것인데 헌법84조 등에도 불구하고 굳이 윤석렬대통령의 임기 중에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대로 4번이나 파워 게임을 했다는 것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라는 유죄 판결 및 2심의 오판에 의한 무죄 판결 및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단지 며칠이라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재판을 연기해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 06. 03.의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도 최소한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비록 헌법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정족수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유도 대한민국에서의 국회의원은 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의견은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의 의견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한 명의 국회의원의 의견이라고 해도 그 말이 옳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유익하면 다른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사유로 인해서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실정일 것이고 그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명이 되는 2020. 04.부터 및 175명이 되는 2024.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의견들은 소수라는 명분으로 무시를 했고 특히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라는 것이나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한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17명이라는 것이나 대선출마에 관한 일로 인하여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는 것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집단행동도, 특히 국민의힘당에서 1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했다고 해도 그것은 대선출마에 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집단행동에 동조한 것과 같을 것이고 국민의힘당에서 50퍼센트 이상이 동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도, 최소한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는 정치단체라는 지위를 이용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고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취하는 단체 행동을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단체 행동은 경찰청의 일로서나 검찰청의 일로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나 국정운영이나 국회가 다수당이라는 특정한 정치단체에 의해서 마치 독재정치처럼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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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약에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했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 정치적으로 취한 행동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나 정치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 있었으면 탄핵소추를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했던 것은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면서 그 절차를 어긴 것이 있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고자 하면 그런 사실 자체는 계엄령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특히 모든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고 각자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협하는 일부 불순 세력을, 즉 전적으로 60세의 나이의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남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이나 아니면 한반도의 통일 등을 사유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로 이해될 수 있는 일부 불순 세력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그 때는 계엄령 자체가 십중팔구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17명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500만명 당원들 등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오해되거나 왜곡되기 쉬울 것이고 아니면 모든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오해되거나 왜곡되기 쉬울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니 비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행위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그 수속 국회의원이 175명 + 17명 + 10명과 같은 다수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이라고 왜곡을 하고 누명을 씌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행위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이라고 해도 그 권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단체에서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저지른 부당한 단체 행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누명을 씌운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전적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법으로 정당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고 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사실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 자체가 각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로 선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사실 자체는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이해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에 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집단행동을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다른 야당들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으로 인정해주게 되면 야당들의 일부 정치인들의 실책도 인정을 해주는 것과 같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의 집단행동에 동조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국민의힘당에서 1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했다고 해도 그것은 대선출마에 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집단행동에 동조한 것과 같을 것이고 국민의힘당에 50퍼센트 이상이 동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도 최소한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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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의 법원 판결에 관한한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대표가 공직에 지원할 수 없고 임명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공직에 지원하거나 임용될 때에는 그렇게 국가의 법이 적용되고 있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공직에 지원하거나 임용될 때에는 그렇게 국가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과 국가의 법을 희롱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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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만원이나 회사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를 방해하거나 도둑질한 사람들은 하루 빨리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만원이나 그 급여를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을 하면,,,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과 인도로 인하여 이런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자, 즉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과 인도로 이런 저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런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자, (참고. 본인 정희득의 그런 언행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나 차례를 지키는 것이 사유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학교 교사나 교감이나 교장 등이라고 하는 어떤 남씨나 어떤 유씨나 어떤 구씨를 정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그런 사유를 이용하고 악용해서 무당이나 점쟁이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전적으로 인류의 기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어떤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의 매덤이나 시종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청한 후에 누구의 부탁으로 본인 정희득을 도우러왔던지 간에 인류가 돈(money) 또는 자본(money)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도우러 왔다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선지자 사무엘처럼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은 망각 상태에 있다가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펄스널 컴퓨터의 운영체제로서의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 매체나 핸드폰이나 특히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는 핸드폰 등이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을 듣고서 미국에 가서 해당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대한민국에서 행해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2005년도 무렵부터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방해를 받게 되면 그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anver.com/heedeuk_jung/를 통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확인하고서는 비록 소액의 금액이고 단 한 번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및 대한민국 국민 및 미국 국민 및 인류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이나 십일조 등을 받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사기 행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1970년경의 일로서는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했다는,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나 그 당시의 시골의 노약자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 등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을 하는 것으로 실현되어 나타났고 또한 2005~2007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바로,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없이 바로, 본인 정희득이 직접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라는 것 또는 3개의 네모난 박스나 2개의 네모나 박스나 1개의 네모난 박스라는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Buddhism’s books)이나 사서오경(Confucianism’s books)이나 노장사상(Taoism’s books)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는 것 등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사실은 서울특별시나 수원특례시나 부산광역시의 국공립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이나 인터넷의 댓글과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매일 매일 확인이 가능하고 물론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면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 정희득의 그런 행위는 기독교 교회의 목사의 설교나 전도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니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에게도 목사에게 지급해주는 사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 정희득은 최소한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에게도 목사에게 지급해주는 사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보고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이, 즉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고 인류를 위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또한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 등을 통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부터 발생했고 그러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 정희득은 최소한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에게도 행정고시를 합격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주는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부터 발생했고 그러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은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으로 인해서, 즉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종류의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이 개발될 것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으로 인해서, 이미 1970년경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나 법률단체나 종교단체나 과학기술연구단체에 가서 고지가 되었고 통지가 되었던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과 유사한 나이의 어떤 남씨나 어떤 유씨나 어떤 구씨를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고 당선시키겠다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시작된 범죄들 중 하나이고 특히 그 당시에 본인 정희득이 성장하고 있던 경상남도 시골과 경기도의 수원시나 경상남도의 부산시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범죄로서 1970년경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협박을 하고 심지어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을 행할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생계활동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2005~2015~2020~2025년도 무렵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2005~2015~2020~2025년도 무렵까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는 돈(money)을, (((즉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데 필요한 돈(money)을))), 마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어렵고 또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으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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