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2천호 대출막아 압박투기1주택, 더 센 규제 예고

배영경 기자, 강수련 기사,

입력 2026.04.01. 오전 11:50, 수정 2026.04.01. 오전 11:5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95267

 

다주택자 1만2천호 대출막아 압박…투기1주택, 더 센 규제 예고

무주택자에 갭투자 일시 허용…다주택자 신속 매물출회 길 열어 '부동산 투기 돈 안된다' 원칙 강조…비거주 1주택 규제 발표도 공식화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정부의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다

n.news.naver.com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특히 서울시에서의 일로서, 집을 팔고 싶다고 집이 팔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은 상식과 같을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소득이 많으니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모르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저축을 해야 하고 자신의 재산 및 기호에 맞는 집을 고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아야 하고 그러니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고 부동산 물가를 올리게 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게 되는 것은 막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부당한 행위도 그동안 부동산을 이용한 재테크처럼 존재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경제나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12천호의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LTV, DTI, DSR 등을 시행해서 오히려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시험 들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LTV, DTI, DSR 등을 시행한다고 해도 주택을 구입할 정도의 현금이 없으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한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그것이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이 기업운영이나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퇴직한 실업자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주택을 사고 파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니 다주택자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주택을 사거나 파는데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한 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몇 개월 만에 해결한다고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LTV, DTI, DSR 등이 오히려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이 기업운영이나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퇴직한 실업자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LTV, DTI, DSR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에서는 서울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서 서울시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일과 같을 것이고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일종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를 50퍼센트 이상 과도하고 부과하는 것도 세금을 이용한 국민 재산 갈취나 강탈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기반한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되 국가가 공공복리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3조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명시하며,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다만,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 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5대 기본권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입니.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모든 국민이 헌법상 누리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리고 자유권이란 국가의 간섭 없이 신체, 언론, 종교, 재산권 행사 등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말을 합니다.

 

 

 

정희득

 

사업자 정보 표시
덕명출판사 | 정희득 |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8, http://blog.daum.net/wwwhdjpiacom/ | 사업자 등록번호 : 124-95-21006 | TEL : 010-4641-4261 | Mail : heedeuk_jung@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정희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