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려면 서로 간에 노동에 대한 이해가 같아야 하고 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몇 년 동안 작성하고 있는 글에 대한 강의이고 사실의 증거이고 지금 현재의 종교와 성경(The Bible)을 잘못 이해한 것에 의한 불법의 검증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영화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도 영화에 대해서 영상만 강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노동의 가치가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특히 무노동무임금을 판단하는 사람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만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을 말을 하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5~6년 동안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글이, http://blog.daum.net/wwwhdjpiacom/, 성경(The Bible)처럼 및 선자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천사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 말부터 발생한 사실로서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신의 세계의 정체성이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천사님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신의 세계에 대해서 지역, 민족, 국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사람, 사람의 영혼, 사람의 깨달음이나 득도, 사람의 물질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나 육체가 없는 비 물질의 신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성경(The Bible)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성경(The Bible)에 대한 전도를 예수님만 전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심지어 성경(The Bible)의 기록 이후에는 선지자 같은 그런 신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앞의 행위에 대해서 무노동무임금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5~6년 동안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http://blog.daum.net/wwwhdjpiacom/, 그 글에 대해서 10편 이상의 영화 제작이란 말이 신의 세계로부터 언급된 것이고 그 배경에도 사람이 글을 작성하게 되면 그 글로서 추구할 수 있는 경제가치를 찾는 것이 신의 세계에서 약 40년 동안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나타낼 능력과 현상을 사람들이 영화로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언급된 것인데,,,영화에 대해서 유흥이나 놀이나 신앙에 반대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영화의 경제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앞의 사실에 대해서 무노동무임금을 판단하며 어떻게 될까요?
무노동무임금,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 저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저와 직접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대리 전으로서, 즉 노동조합과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나 자본가의 대리 전으로서 또는 정치정당과 국가 기관의 대리 전으로서,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저의 정치 및 종교 행위에 관해서 각자의 지식과 판단으로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면 무노동무임금이 아니라 범죄 행위만 될 뿐입니다. 특히, 신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 및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무노동무임금을 기획연출하고 있는 사람을 찾게 만드는 것은 더더욱 사람 대 사람의 범죄 행위에 불과합니다.
신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 및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조상을 찾는 것으로서 조상의 무덤을 찾는 일이 있었고 또한 국내외를 여행하는 어떤 여자를 쫓아서 국내외로 순간이동 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 일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사람의 방식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해도 신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 및 전지전능의 능력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노동무임금을 기획 연출 하는 사람이 대선출마자가 혼자서 대선출마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10억원의 돈으로 그런 훈련을 하거나 대선출마에 필요한 2-3천억원의 정치자금으로 그런 훈련을 하거나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글로서 작성하고 책으로 출판하고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으로 그런 훈련을 하면 그 상황은 어떤 무노동무임금에 관한 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The Film Scenario
2011. 9. 8.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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