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수사공백·경찰권 견제 대안있나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2.05.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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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다른 정당들과의 대화나 토론이나 동의도 없이 그리고 해당 기관들 및 관련 기관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당만의 생각대로(???)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70년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같은 일에 대해서 일절 대화나 토의나 동의도 없이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당만의 생각대로(???)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수사와 처벌을 생각한다고 하면 검찰청의 수사범위를 민생범죄까지 확대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검찰청의 인력은 대폭 늘려야 할 것이고 그 대신에 경찰청의 인력은 적절하게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물론 앞의 사실은 공수처라는 존재와는 별개의 문제일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청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없애는 식으로까지 앙심을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청에 대한 앙심이나 칼질이나 총질은 누구의 앙심이고 칼질이고 총질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경찰청의 선거운동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경찰청의 친인척일까요? 대한민국에서의 범죄 수사를 전적으로 경찰청에만 맡긴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 중 경찰청에 사건사고로 신고될 수 없는 범죄는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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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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