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2.05.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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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의 검찰청이 민생범죄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검찰청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 자체가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소위 지도층으로 활동하고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즉 국가의 법망을 피하는 범죄를 위해서 고등고시나 정치 등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는 관련이 되는 바 아주 중요한 것이고 특히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일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분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변호사라고 해서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과 관련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해당 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이나 특히 국가의 법률 단체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도 없고 국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여는 것도 없이 그냥 더불어 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2020. 04.에 180명 정도될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170명 정도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의 생각만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유흥가에 있는 깡패조직이나 조폭조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 사고 방식은 도대체 어느 곳의 사고방식일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가 2022. 05. 09.인데 그 법안을 2022. 05. 03. 경에 받았으면 당연히 그 법안은 대통령으로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형식상의 절차나 과정을 위해서라도 다음 정부에 그 결정을 넘기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인데 자신이 그 법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전에 있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하고 물론 국회에서는 오후에 있는 본회의를 오전으로 앞당겨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국민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일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위한 일일까요?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에 대한 각자의 이해나 이해관계가 무엇이던지 간에, 물론 더불어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자체는 그렇게 급박하게 결정을 요하는 법안이 아니니 시일을 두고 생각해보고 특히 검수완박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다른 정당들과도 시일을 두고 대화를 해보고 논의를 해보는 것이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은 태도일 것이고 소양일 것이지 더불어 민주당만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오후에 있는 본회를 오전으로 앞당기고 청와대에서는 오전에 있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해서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던지는 검수완박이라는 공을 청와대에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 대통령이 받는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기존의 국가 조직에 대해서 앙심을 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찰청의 인력은 대폭 줄이고 검찰청의 인력은 대폭 늘리고 검찰청에서도 민생범조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의 범죄 수사에 적절하게끔 보다 합리적으로 개혁을 하면 될 일에 대해서 굳이 미국의 FBI를 모방하는 수사단체를 만들려고 하거나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거나 중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2020. 04.에 생긴 180명의 그러니 지금 현재는 170명 정도 남아 있는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이용하고 국회에서의 다수결을 이용하여 기존의 국가 조직들 중 하나인 검찰청과 경찰청을 없애고 새로운 국가 조직인 FBI 같은 수사단체나 공수처나 중수처를 만들면 더불어 민주당이 그 댓가로서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폐지를 하려는 것과 같은 앙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철학은 무엇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왔다가 이미 대통령이 된 두 명의 변호사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아쉽게 탈락한 한 명의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해서 한 일로서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의 법과 제도나 대학생들의 민주주의 운동이나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등등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입신양명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 국민들을 선동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대중주의나 개떼주의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입신양명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었을까요?
2022년도의 봄과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하는 기쁜 일들 중 하나는 뭘까요? 언론이나 방송 등등을 통해서 더 이상 노 전대통령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며칠만 지나면 언론이나 방송 등등을 통해서 더 이상 문 전대통령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그런 법률적인 행위도, 물론 법조계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행위도,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지키고 존중하는 수준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인데 수임료와 승소 등등을 위해서 변론권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몇몇 변호사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법조계의 일로서 보다가 정치권의 일로서도 국가와 국민 등등의 말을 하나 국가와 국민 등등은 없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소속 정당의 사리사욕만 있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나 민주주의 운동이나 국가의 법과 제도나 법원이나 변론 등등도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몇몇 변호사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니 언론이나 방송 등등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2022년도의 봄과 더불어 그런 문제가 일부 해결이 될 수 있으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다수의 다른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변호사가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그래서 더 이상 국가의 법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고 국가의 일 등등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여하튼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1986년도 중반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특히 2명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이 되었고 한 명의 변호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탈락되었던 것 등등과 같은 2022년도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발생했다는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중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확이되었으니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 750억원을 전용한 사람들은 그 750억원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1. 08. 16. 오후 무렵의 일로서 그 실제 신분이나 직업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치인 및 그 정치단체로서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모두 대신할 수 있다고 30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전용한 사람들도 그 300억원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이라고 해서 사람의 행위에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니고 국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이라고 해서 사람의 행위에 옳고 그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 인류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과 세상이나 인류의 종교나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권의 일을 핑계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1986년도의 750억원의 종교기부금과 2001년도의 30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중간에서 전용한 사람들은 그 행위가 국가의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었다가 각자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 그 750억원의 종교기부금과 30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본인 정희득의 어릴 때인 1970년경부터 검찰청이 민생범죄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 정희득의 말을 무시하고 본인 정희득의 말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참고. 197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이나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적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로서 어떤 무리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경우는 그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행위이니 최소한 사후 세계에서는 그 행위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 하루 빨리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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