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조선일보 입력 2022.05.05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05/L4MDEMOAJ5GCTE3LQVEQ7KBXAY/

 

 

더불어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라는 법안과 관련하여 임기가 2022. 05. 09.에 끝이 난다는 더불어 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2022. 05. 03. 화요일에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하면서까지 보여준 행위를 보면 국가와 국민 등등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은 없어 보이고 오로지 수임료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도 무시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이기주의적이고 파렴치하고 영리추구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2022. 05. 03. 화요일에 통상적으로는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를 오전으로 옮기고 국민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즉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선택된 170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보여준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에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이기주의적이고 파렴치하고 영리추구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법, 국회, 국회의원, 대통령, 국정운영, 정의 등등이나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정권욕에 물들어서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일부 변호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법, 정의 등등은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의 입법이나 개정을 2022년도 4월과 5월에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나 문재인 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이나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그 동안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고 지금 현재 및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국회에서의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나, 즉 2020. 04.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었던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재나 강패나 조폭처럼 행하고 있는 행위나, 청와대에서의 문재인 전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학문적인 이론과 실제 현실과의 차이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다수결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이고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다고 하고 그 중 5명은 좌파 성향이라고 하니 문재인 정부의 방탄법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것들이 제대로 판단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별을 따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바램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국민의 힘당에서 문재인 정부 방탄법의 국회상정을 막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그 어떤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대충 짐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 선거 공작은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조직이 나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한 사건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이 기소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은 ‘언제 폐쇄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한 마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에도 도리어 국회의원이 됐다. 대장동 사건은 희대의 거액 부정 사건이지만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주요 민주당 정치인들을 봐주기 위한 재판 농단이 있었다는 심각한 정황이 있지만 이 역시 수사가 없었다. 모두 문 정권이 수사를 틀어막고 뭉갠 결과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 검찰 수사를 더는 막지 못하게 되자 아예 도둑이 포졸을 없애는 법을 만든 것이다.‘라는 조선일보의 사설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다고 하고 그 중 5명은 좌파 성향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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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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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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