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폐지와 기부금에 관한 것



공소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들 중 하나인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국민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려는 생각은 좋고 그래서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하려는 생각은 긍정적인데 그것이 무고죄를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고 조선시대나 일제 시대의 것을 복수하는 것처럼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에 이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특히 그것이 잘못 적용되거나 악용되어서 국가기관에서 국가 운영에 대해서 독재를 행하거나 또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정당에서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 독재를 행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범죄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하늘의 신의 세계로부터 1965년도 후반에 출생한 어린 아이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그 정체성과 종교를 증거하고 그 걸과에 대해서 성경(The Bible)과 같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1965-70년도에 어린 아이를 만난 교황청 소속의 선교사들 및 유럽의 왕궁에 소속된 사람들 및 유럽의 의회에 소속된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주는 일이 발생을 했고 기부금을 기획 연출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기부금이 사용될 글이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2005년도 무렵에 작성될 것이니 그 시간 차이로 인하여 그것을 전용을 하는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것을 책임을 지는 방식이 기부금에 대한 것만큼 노동의 댓가로 계산을 하여 국가의 운영을 대행하거나 정치정당의 운영을 대항하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또는 성경(The Bible)의 십계명을 핑계로 법조계로 통할 수 있는 곳에서 국가의 운영을 대행하거나 정치정당의 운영을 대항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것은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국가 및 관련자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범죄 사실은 은닉하고 인권까지 희롱하고 신(Spirit)의 세계의 사명까지 방해하고 노동의 댓가란 말로서 기부금을 가로 채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의 실제 사실인 무엇이던 약 10년 전에 기부금에 관한 문제 해결을 심령관찰 또는 신(Spirit)의 세계를 알기 위한 주제로서 생각하고 기도를 한 사람은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참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심령관찰 또는 신(Spirit)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존재를 했던 생각의 주체를 알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는 것이, 특히 그 생각의 주체가 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그 정체성 또는 저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및 그 결과 또는 약 10년 전에 있었던 사실로서 심령관찰 등으로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려고 했던 행위 등을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니 그 사실은 꼭 참조할 일입니다.


물론, 심령관찰 또는 신(Spirit)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존재를 했던 생각의 주체를 알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는 것이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사실성을 부정하고 그 결과 기부금을 전용하는 범죄에 대한 정당성도 될 수 없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허용도 될 수 없고 성경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언제든지 공개적인 대화도 가능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심령관찰 또는 신(Spirit)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존재를 했던 생각의 주체를 알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는 것으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사실성을 부정하고 그 결과 기부금을 전용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이나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으로서 및 의학으로서 대신할 수 있는 것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 여부를 떠나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The Bible)의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신체 내부의 무형의 힘을 의학으로서 신체 내부에 무형의 근육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생체 실험이고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6. 22.


정희득, JUNGHEEDEUK,


참고)


공소시효 [公訴時效]법률 | 브리태니커 현재 페이지인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2g0545a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취지가 같으나,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에 반하여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실체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면소(免訴)의 판결을 해야 하는 데 대해 형의 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따름이다. 공소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벌성(加罰性)이 감소하고,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되며,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와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없이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2항). 이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을 종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이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997년 이후’ 범죄에 적용

기사입력 2012-06-14 03:00:00 기사수정 2012-06-14 03:00:00


http://news.donga.com/3/all/20120614/46991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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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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