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방탄국회] 법원, 구속여부 판단않고 체포동의안부터 국회로…
국회는 구체적 혐의도 모른채 처리해야할 상황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2/2012071200149.html?outlink=chosunblog
검찰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했을 때 그 사유를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 국회의 파워게임도 아니고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말도 아니고 정치와 선거에 관한 법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지만 국회의원에 대해 범죄수사를 해야 할 사실이 있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 매우 경색된 것 같습니다.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은 합당할까요? 보통의 경우는 기사처럼 협조로 수사를 하고 그 결과 구속 등의 절차가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권한이 있고 그것은 집단행동으로 악용될 수 있고 수사가 중간에 방해를 받는 것은 범죄은닉이 될 수도 있으니 국회의 동의안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기사에 의할 경우에 안건이 된 것은 지금 현재 범죄로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당사자의 구속 여부가 언급되고 있고 정치와 선거에 관한 법에 대한 것이고 동일한 위법이라도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관한 범죄와는 약간 다른 속성이 있고 국회의 업무에 연관된 것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에 관한 것이니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지 동료의 배신이 아닐 것입니다.
2012년 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정치와 선거 결과로 올인 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 부정, 편법, 불법의 경우들 중 하나이고 그렇다 보니 또 정치인의 임기와 연관되어 수사가 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정치와 선거에 관한 것이 정치자금, 청탁, 알선 등의 문제가 없이 추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도 국회에서 할 일이고 기사에 언급된 문제를 보완하는 것도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국회의 쇄신을 위해서 국회의원도 자신의 입법 및 정책의 추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서 본인의 인생과 직업에 충실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부족하면 2선이나 3선이 있을 것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의 것을 영입하고 대리하는 것으로 다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책을 위한 정책으로 국가 예산만 축내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기회를 막고 사회를 계급사회로 왜곡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활동이 능력과 적성에 맞아서 정치활동으로 인생을 살고 싶으면 2-3선의 국회의원 후 원로로서 및 정치정당의 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정치와 선거에 관한 법과 절차와 기득권과 유형무형의 특권으로 정치활동이 맞는 또 다른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은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정신에 어긋나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출마가 국회의원의 목적이면 2~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시도를 하고 그게 역부족이면 그 후에 정치정당의 활동 등으로서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에 맞는 역량이나 능력 등이 필요할 것이고 앞의 일을 사유로 몇 선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후원자로 당을 만들어서 이권만 추구하고 있으면 그것이 역량 부족일 것이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것일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7. 12.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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