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현안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생명체란 관점에서 볼 때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국가 생명위의 이름에 걸 맞는 것을 최근의 두 안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찾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시적 금지안’이 맞지 않을까 싶다.
문제의 초점이 무엇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단지 난자의 취득 과정이 문제도 아니고 정자의 취득 과정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동안의 난자에 대한 연구 결과의 성과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게 되더라도 한시적 금지안과 같이 사람이 아닌 여타의 생명체를 바탕으로 생명체 자체에 대한 접근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를 한 것이 아닌 최초부터의 사람에 대해서 창조론을 믿던 믿지를 않던 사람의 사람이란 측면에서 볼 때도 한시적 금지안과 같은 방법으로 여타의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통한 것이 만일의 경우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람의 과학이나 의학의 수준이나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한계 도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가져올 문제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러운 분야가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를 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연구를 하면, 그것도 생명체 자체를 연구를 하면, 그 결과가 가져올 모습들은, 물론 그 중에는 예상치 못한 먼 훗날의 또는 동시대의 새로운 장애인의 출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일정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과거에 대한 비판도, 우리의 모습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예의를 강조한 과거의 윤리나 도덕이나 예법이 결국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위에 대한 예법으로 세뇌가 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무한한 창조의 공간인 사람이 다수가 사는 사람 사회의 경쟁이나 생존 등의 모습에 의해서 침해를 받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주의를 소중히 하는 것도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서구를 지향해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각자가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고 존중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기에는 제도 그 자체만 볼 때 적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즉 사람의 본연의 모습에 그래도 가까운 제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말을 많이 하듯이 비록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해 관계가 있지만 과학 연구이던 의학 연구이던 사회 제도이던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또는 침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획이다’ ‘창조다’ 하는 말로 근래에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사람의 사람에 대한 불감증이나 신드롬과 같은 시험과 실험과 침해를 보더라도 일정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한 임신 시작부터 사망까지, 즉 육체가 사망을 하여 사람의 육과 사람의 영혼이 분리가 될 때까지, 연속선상에 있다. 몇 주냐 몇 개월이냐 또는 사람의 형상을 어느 정도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임신부터 결국 수명이 다하여 자연적으로 사망을 할 때까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후손을 잉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이나, 특히 육체적 감정 자체를, 우리 사회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할 수도 없으니 실제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행위 결과 잉태한 생명체에 대한 행위를 출생 후의 사람에게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에는, 물론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는 바랄 수도 있고 오히려 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세태를 고려를 하면, 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개월 수를 떠난 태아와 관련된 행위 중 낙태 수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산모나 산부나 행위 관련자에게 법을 적용을 하되 출생 후의 사람에 대한 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살인죄를 적용을 하기에는 개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실적인 여건상의 또는 실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있으니 차별을 두어서 적용을 하는 것일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의 경우는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체 연구에 대한 것도 비슷한 시각이 아닐까 싶다. 몇몇 필요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지만 향후에 미칠 결과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모두 동일하게 유전을 받아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더라도 모두가 동일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모습이지도 않듯이, 특히나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때로는 장애인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듯이, 유전의 속성이 그런 것을 떠나서 사람이란 생명체의 변화 무쌍한 모습이나 미지의 모습은 과학자 스스로나 의학자 스스로를 보아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사람을 육체적으로 해부를 하면 뼈와 살과 피와 세포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사람의 생명체에 대한 연구가 단지 사람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특히 사람의 신의 능력에 대한 도전으로서도 아니고 단지 사람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람 자체를 연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일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나의 글들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나에게 육체적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즉 과거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현실 반영으로 인하여 시력이 조절이 되거나(아래 ‘참조’ 참조) 청력이 조절이 되거나 근육에 변화가 생기고 골격에 변화가 생기는 물 속에서도 호흡이 필요가 없고 호흡 방법도 3가지로 가능하고 환영이나 환청이 가능하고 공중부양이나 공간이동이 가능한 등등의 모습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간증을 보면 사람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모습이 영의 능력에 의해서, 즉 신의 능력에 의해서, 즉 여호와님(야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람의 생명체에 대한 연구의 타당성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앞의 경우들이 사람의 육체에 의한 능력의 소산물은 결코 아니 라는 것이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본질적인 모습만 말을 하면, 즉 최소한 당사자만이라도 사람이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의 능력에 의해서, 즉 신의 능력에 의해서, 즉 여호와님(야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현상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올 때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의 인지 능력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앞의 경우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조: 시력이 조절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조금 더 부언을 하면 실제 나의 시력은 정상이었지만, (물론, 믿거나 말거나, 다른 신체 부위나 기능도 모두 정상이었지만 다른 글에서 말을 한 사유로 인하여 즉 그 당시 영의 세계, 즉 신의 세계,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세계의 방식으로 예정된 증거가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종교에 대한 개념이나 신에 대한 개념으로 인하여, 특히나 사람의 영혼이 초자연적인 경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더구나 무속 신앙이나 무당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언행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영의 존재, 즉 신의 존재,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존재와 세계의 실존을 위한 흔적을 남기기 위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로서), 시력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시력을 막았다가 다시 사람의 육체 안의 모습까지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 후 정상적인 시력과 거의 같이 그러나 그런 변화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정도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남겨 둔 경우를 말을 하는 것으로 사람의 내부의 모습을 환영으로 특히나 창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환영으로 보여주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임. 다른 글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존재를 사람의 지각이나 인지 방식으로 인지를 할 수 있듯이 환영으로 보이는 창자를 손으로 만지게, 즉 어릴 때 허공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창자를(무슨 색깔이었을까?) 손으로 만졌듯이, 손으로 만지게 되면 실제 그 창자가 몸 안에 있는 사람은 배변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환영을 보는 사람만의 현상일까?)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사람의 생명체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해부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과학이나 의학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영의 존재, 즉 신의 존재, 즉 여호와님(야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나 존재에 대한, 특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도전거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을 반대하는 것도, 의학을 반대 하는 것도, 특히나 특정한 성씨나 지역이나 학교나 사람을 반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의 어릴 때의 현상들로 인하여 나의 주위에서 약 40년 가까이 실험 아닌 실험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발생을 하고 있듯이, 특히 그런 언행들이 당사자의 피를 말리게 하고 있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듯이, 사람의 생명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미칠 파장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참조로 앞에서 언급한 것 및 다른 글들에서 언급한 나를 둘러싼 은 사람들의 행위들은 어릴 때의 내가, 믿거나 말거나 영의 존재, 즉 신의 존재,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과의 교통의 결과, 비록 영의 존재, 즉 신의 존재,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에 의해서 발생한 현상들이 지금껏 글들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겸 먼 훗날 내가 글을 쓸 수 있기 위한 글의 소재로서 그리고 어릴 때의 현상들을 기억을 하기 위한 사건 사고로서 필요한 나의 요청의 말에 의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영의 세계, 즉 신의 세계,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의 하나로서, 특히나 사회 활동을 하는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 수 있는 것의 하나로서, 특히나 1986년도 군 복무를 위해서 입대를 한 이후부터는 더욱 더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나타난 것이며 내가 다른 글에서 말을 한 나의 나이 마흔까지의 나만의 기억의 특성에 기인하여 비록 그 당시에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내가 기획이나 연출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 혹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될 지 몰라도 먼 훗날, 즉 나의 나이 마흔 무렵에, 어릴 때부터의 과거의 일을 기억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 믿거나 말거나, 앞과 같은 나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을 한 현상들일 것이다. 물론 그 중에서는 ‘내 안의 나’나 비록 예정된 시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도 하늘에서 동행하고 있을지 모를 ‘내 안의 나’와 같은 존재들의 능력에 의해서 정말로 영의 존재, 즉 신의 존재,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 및 그 세계를 알고 싶기도 하고 나를 돕고 싶기도 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기획이나 연출이 된 후 마치 돌발 영화 촬영처럼 발생을 한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믿거나 말거나, 앞의 나의 말들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까지 글들에서 간헐적으로 말을 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의 나의 정치나 종교나 경제 활동 관련 발언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의도로서 기획이나 연출이 된 후 마치 돌발 영화 촬영처럼 발생을 한 것도 있을 것이며 특히나 영의 존재, 즉 신의 존재,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존재 및 그 세계와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철학이나 사상 등과 관련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고 있고 내가 사람 사는 사회의 지식이나 학문을 습득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을 하기도 했지만 지구상에서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혀 적대시 하거나 전혀 대립적인 것이 될 필요가 없는 영의 세계, 즉 신의 세계,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과거부터 전래되어 온 부정적인 오해와 부정적인 그릇된 경계심으로 인하여, 물론 그럴만한 역사적인 사건 사고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역사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종교에 비추어 볼 때 영의 세계, 즉 신의 세계,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세계가, 특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이,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중, 삼중의, 목적으로 기획이나 연출이 된 후 마치 돌발 영화 촬영처럼 발생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듯이 감사할 일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이 시간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이듯이 앞과 같은 생명체에 대한 연구나 사람의 생명체에 대한 연구 자체를 완전히 인류 역사에서 배제를 할 수가 없다고 만의 하나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이란 두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시적 금지안’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
환경 문제도 그렇듯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더 중요해질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및 사람 사회의 일의 방식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현재까지 사람이 지구에 사는 동안 인류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것도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적으로 추구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정희득.
• 국가생명위,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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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위원 20명 중 13명만 서면 의결 참석..12명 제한적 허용에 찬성 생명윤리계 위원 7명은 전원 표결 불참..확실한 반대의사 표시 입력 : 2007.03.23 10:04 / 수정 : 2007.03.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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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들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이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윤리계와 과학계의 민간위촉 위원들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등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체위원 20명 중에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과학계 민간위원 13명 만이 서면 결의에 참석해 12명이 제한적 허용 쪽에 표를 던져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전원이 서면 표결에 불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무튼 국가생명위는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8개월에 가까운 내부 진통을 겪었다. 생명윤리계와 과학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생명위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애초 국가생명위는 지난해 11월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려고 했었다. 당시에도 생명윤리계와 과학계는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국가생명위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이 문제를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이 처럼 중요한 사회적 쟁점사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게 과연 옳은 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던 것. 이에 따라 국가생명위는 일단 서면 의결 작업을 보류하고 다시 한번 생명윤리계와 과학계 간의 타협을 모색하기로 했다.
물론 아직까지도 양측은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황우석 박사팀이 금전 지급 난자, 연구원 난자 등 난자취득과정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확보한 2천여개의 난자를 사용하고도 단 한 개의 줄기세포주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생명위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사태 이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잠재적 이익과 경제적 타당성, 윤리문제, 연구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 등의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심도있는 재평가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 가지 안을 국가생명위에 보고했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이식하는 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안이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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