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 피해자는,,,,???

대법 “檢공소장 변경 사실 모르고 유죄받은 피고인… 판결 다시해야”

아시아경제 원문 김대현 입력2021.07.21 09:19

 

https://news.zum.com/articles/69571552?cm=front_nb&selectTab=total1&r=7&thumb=0

 

 

벌금 400만원은 누구에게 갈까요?

피해자에게는 무엇이 보상이 될까요?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방어권이 있고 그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변호인은 변호권이 있고 그래서 국가의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을 400만원으로 판결한 것이 국가의 법원의 재판에서의 형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피해자에게는 누구로부터 무슨 보상이나 권리가 주어질까요?

 

가해자 또는 범죄자로부터 범죄를 당하고 피해를 당했으면 국가의 법원에서 가해자 또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해자 또는 범죄자로부터 범죄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것대로 살아라는 말일까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원에서 벌금으로 400만원으로 판결했으면 그 중에서 일부는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것에 이용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범죄에 대한 판결이 벌금이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을 내려서라도, 즉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벌금이 모두 그렇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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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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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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