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V 국회방송 오늘의 의정사 12월 6일

12월 6일 오전 8:00 ·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 제5차 #개헌안 #의결

-1979년 #통일주체국민회의 ,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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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적인 일이 불안정하여 발생한 일로 인하여, 120년 정도의 사람의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 고인들의 명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래의 조형래님의 사진 댓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 아주 적절한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의 직간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실제로 직간접적인 당사자였다고 해도 각자의 처지에서, 즉 실제로 당사자였던 경찰관들과 군인들과 광주 시민들과 외지에서 온 나그네들과 그 원인이나 시발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광주시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과 이런 저런 정체불명의 사유로 시위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과 그 당시의 정부의 주체들과(?) 그 당시의 야당 정치인들과 특히 1945. 08. 15.부터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지 못한 야당 정치인들과 정치권에서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 운동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 등등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으니 각자의 처지에서,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이해를 하는 점이 있을 것이고 물론 앞에서 언급된 직업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또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이해를 하는 점이 있을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방송이나 언론으로 보도되는 사실로만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인데 방송이나 언론으로 보도되는 사실도 대체로 간접적인 정보에 근거한 것이 많고 특히 앞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1980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주체에 따라서 및 정치권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점이 있을 것이니 결국 방송이나 언론으로 보도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알고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과 같은 상황이라서 이런 저런 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이나 그런 언론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장점 중 하나일 것이나 더불어 민주당 주도의 정부와 국회에서는, 특히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2020년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 180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한 후의 일로서,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입법하는 일을 했고 심지어 그 결과로서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가의 법으로 입법한 것 외의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국가의 법까지 입법을 했다고 하는 상황이니, (참고.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고 그러니 대통령은 매5년 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국회의원은 매4년 마다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물론 대통령은 연임이 없이 단임이고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상황에는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점도 있을 것인데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로 인한 고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 외에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법을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한 것을 보면 1980. 05. 18.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의 당사자들의 심정이 어떠하던지 간에 더불어 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특히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로의 자질 등등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형래님의 의견처럼 5. 18. 유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민주주의 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와 그렇지 않은 사상자를 구별할 수 있으면 구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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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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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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