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역모 가능성 4년 전에 경고…문민 국방장관 필요”[스팟+터뷰]

강연주 기자 2025. 3. 4. 06:04

 

https://v.daum.net/v/20250304060405508

 

추미애 “윤석열 역모 가능성 4년 전에 경고…문민 국방장관 필요”[스팟+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역모를 일으킬 자’라고 과거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한 제동이 걸리지 않다 보니 이 쿠데타(12·3 비상계엄)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추미애 더

v.daum.net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나 정책에 반대하거나 대립하는 것을 역모나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모양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170~190명 정도 되는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역모나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운 범죄자 및 범법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니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하고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게 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는 불순 세력을 찾아내고 수사하기 위한 것이 계엄령의 목적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는 것이, 특히 스스로 국민의힘당과 대립하고 경쟁하는 정당으로서 좌익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게 되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졸아서 그렇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역사나 세계사 대신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공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한 번이고 그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렬대통령이 2024.12.03.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는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하면서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 사실은 계엄군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되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이 해제를 지시해서 그렇게 되었던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로 이해를 못하고 역모나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이고 역모나 내란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정도 되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국회이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니 내란이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라는 것이 국회를 통해서 증명된 것과 같은 계엄령에 대해서, 굳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국회를 통해서 탄핵소추를 해서 내란죄라고 규정을 하려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21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2년도 대선(?)에서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024년도의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 동안은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죄를 선고 받았듯이, 물론 최종결과는 3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범죄 의혹들이 10건 정도되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영원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바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자극해서 계엄령 같은 정치 행위를 유발해야 하고,,,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정도 되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사유로 탄핵소추를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런 결과로서 21대 대통령 선거를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이 국가의 법망을 초월한 해결책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사유를 말하겠지만 윤석렬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2022. 06.경부터 30명 정도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비우호적인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아서 국정운영을 방해했던 것으로도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십 몇 년 전에 발생했고, 그것도 윤석렬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를 받았다는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의 일을 마비시키면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하는 일을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면서까지 4차례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하는 일을 한 것으로도 그렇게, 즉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같은 정치 행위를 유발하고자 국정운영 등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자극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준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린 바 국회에서도 그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으니 그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내란이 아니고 특히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고 정치권의 불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은,,, 그 목적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즉 2024년도의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 동안은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10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대선출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영원히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에 있고 그러니 경고성 계엄령 또는 질서 유지 차원의 계엄령을 핑계로 내란죄란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강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2024. 12.에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상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그 당대표를, 즉 2024년도의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 동안은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10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대선출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영원히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상대로 사전에, 즉 2022년도의 대선 후부터, 모의를 하고 일을 도모해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고성 계엄령 또는 질서 유지 차원의 계엄령을 발령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고 탄핵소추를 하는 역모 또는 반란 또는 반역을 저지른 것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고 탄핵소추를 하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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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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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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