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윤 구속취소 ‘즉시 항고’ 권고에 검찰, 13일 지휘부 회의

한겨레 원문 입력 2025.03.12 22:17 / 최종수정 2025.03.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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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오늘 지휘부 회의 소집…대법관 ‘즉시항고 권고’ 따를까 : ZUM 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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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구속취소 결정이 난 사건에 관한 한 구속취소 결정이 적절할 것이고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 및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같을 것이고 무죄인지 심증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 최후의 비상구는 무죄 판결이라는 원칙 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맞을 것이고 그러니 증거재판주의나 공판중심주의에도 맞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명 정도되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변호사이듯이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그 정도가 지나친 것과 같을 것이고 좌파주의라는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명 정도되는 다수당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 및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모양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유죄가 확정된 죄인에 대해서도 인권을 찾아준다고 온갖 일들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부추기는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 목적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러나 국회에서 그 즉시 해체를 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6시가 만에 시작과 종결이 완결이 된 것과 같았으니 여기까지는 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치일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명 정도되는 다수당이니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우서 탄핵소추를 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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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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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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