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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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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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결정|작성자 김수정 스포츠

 

 

탄핵심판을 위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헌재가 그보다 일찍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었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헌재의 결정 과정이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한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모양입니다.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고 추측을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참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2024. 12. 03. 이후에 작성된 본인 정희득의 다른 글들이 참고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및 통치 행위로서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특히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노조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고 했고 그러나 탄핵소추가 가결되려고 하면 정족수가 200명이지만 그 사유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 정치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0명이고 야당이 20명이고 무소속이 2명이고 국민의 힘당이 108명이었던 것으로 인하여 첫번째 탄핵소추에서 부결되자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거나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식으로 탄핵소추를 강행하려고 했고, (참고. 비록 합법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로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마도 각자의 대선출마 등을 사유로 국민의힘당으로부터 12명의 동조자(???)를 얻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여러가지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보다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바램이나 시도가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2020. 04. 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 당선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집단이기주의나 선동주의나 대중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각자가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30명이 넘는 공직자들을 탄핵소추를 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정운영이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거나 방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자 십 몇 년 전에 각자의 배우자로부터 발생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2024. 12. 한 달 동안 국회를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겁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물론 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고 추측을 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없거나 그 배경에 여러가지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보다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바램이나 시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면서 판단을 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해야 할 대상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처럼 보일 것이고 또한 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처럼 보일 것인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사법부의 기준에서는 3권 분립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합법화일까요?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가 아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지 않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대상으로 정하지 않았고 물론 비록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회의 일을 이용하는 식으로 발생했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결코 윤석렬대통령 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은 발령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소추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 정치인 것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와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 정치인 것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가 되려고 하면 국민의 힘당에서도 최소한 50퍼센트 이상 탄핵소추에 동참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지금의 탄핵소추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안전하게 출마시키기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탄핵소추를 한 것에 불과할 것이니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라고 간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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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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