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임기를 마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는 유익할 것이고 그래서 헌법에서도 이런 저런 조항으로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당원들과 그 지지 세력 및 일부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기준에서는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어떻게 이해될지 몰라도, (참고. 애국애족일까요? 헌정질서유지일까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검찰공화국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한법이고 민주투사일까요? 그러면 검찰청과 경찰청의 범죄 수사는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법치주의 파괴이고 반 헌법적이고 반 인권적이고 반 인간적인 일일까요?),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마치 북한의 공산당의 지령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정치와 정책의 절정 또는 결정판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서 중요한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고려할 때에 비록,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의 목적 및 헌정질서유지차원의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2~6시간 동안 그 어떤 내란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히게 있으므로 그 계엄령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고려하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판단하고 수사할 때에 중요한 것으로서 물증과 더불어 범죄의 사유나 범죄로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윤석렬대통령의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고려하고, 즉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그 즉시 계엄령의 해체를 요구해서 2~6시간만에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계엄령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 내용을 고려하고, 또한 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하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고 특히 공산주의가 그 원조와 같은 좌파주이로 기울게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이고 대한민국의 노조를 정치세력화 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발전이나 경제발전 등을 어지럽히고 방해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불순세력이나 코로나19를 핑계로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참고. 1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의 펀드만 조성되어도 대한민국의 의학연구 및 발전에 얼마나 유익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이 언제부터 개발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예산을 사용하면 그 예산이 어디로갈까요?  ), 이런 저 런 핑계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국가예산이나 공공예산 등을 낭비케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불순세력과 같은 불순세력이었던 것 등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할 수가 없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에 발생했던 계엄령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특히 그런 사실은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한 것으로서 물증으로 입증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또한 물증과 더불어 범죄의 사유나 범죄로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 등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전적으로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에 불과하니 기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하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에 발생했던 계엄령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인정해서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판면하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일부 법조인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정운영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를 한 것이나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대상으로 삼려으려고 했던 것 등에 의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당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일부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보거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보거나, (참고. 국가의 법과 법조인들이 판단에는 물증이나 법리 등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과 같은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를 한 것이나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대상으로 삼려으려고 했던 것 등에 의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당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실은 정상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1.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을 때에, 즉 2024. 12. 03. 밤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목적이 내란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회 및 국회의 회의가 아니었고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을 잡아서 그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그 이전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해제를 해야 하니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실제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은 계엄군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따라서 그렇게 했던지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윤석렬대통령이 검사로서의 인생을 3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 그런척 하는 쇼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윤석렬대통령의 말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맞을 것이고 1960년대나 1980년대의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러니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 2.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인류의 종교나 인류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던지 간에 사람에게 영혼(soul)이 있고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사람의 영혼(soul)의 세계가 있고  그러니 사람의 사후 세계에서는 사람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에 의해서 각자의 영혼(soul)이 천국에 가거나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이나 인류와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에 의해서 사람의 물증 개념으로 증명되어 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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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19304644

 

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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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임기를 마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는 유익할 것이고 그래서 헌법에서도,,,)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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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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