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尹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선고 왜 늦어졌나

세계일보 입력 2025-04-05 13:41:20 / 수정 2025-04-05 13:44:16

 

https://news.zum.com/articles/97392623/%EC%A7%80%EB%AA%85-%EC%A0%95%ED%98%95%EC%8B%9D-%ED%8C%8C%EB%A9%B4-%EA%B2%B0%EC%A0%95%EB%AC%B8-%EC%8D%BC%EB%8B%A4-%EC%84%A0%EA%B3%A0-%EC%99%9C-%EB%8A%A6%EC%96%B4%EC%A1%8C%EB%82%98

 

‘尹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선고 왜 늦어졌나 : ZUM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news.zum.com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한 일에 대해서 일반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와 관련이 된 것이고 또한 국회에서, 물론 엄밀하게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를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과 관련이 된 것이고 물론 정치권의 일과 관련이 된 것이고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이 있으니,,, 몇 마디 말을 하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 에 이런 저런 기적들이 있었고 그 중에 몇몇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 무렵부터 실현될 것으로 예언된 것이 2005년도 무렵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몇 마디 말을 하는 차원에서 몇 마디 말을 하면, (참고 1. 대한민국의 법관들 중에서 바로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이해할 수 있는 법관이 몇 명이나 될까요? ) (참고 2. 20~21세기의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독교 교회가 많고 기독교 종교인들이나 교인들이 많다고 해도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와 같지 못하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도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 예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사유가 무엇이고 그 행위 주체가 어떤 단체이던지 간에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돈(money)을 벌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고 특히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데 필요한 돈(money)을 벌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언이 발생한다고 해도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 예언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나 국회 군경 투입과 위헌적 포고령 발표,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에서 실체적인 위헌·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이나 특히 윤석렬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과 같은 정치 행위를 유발한 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한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거나 그런 결과로서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무능력한 정치나 무능력한 국정운영이나, 특히 법조인이 할 일과 정치인이 할 일을 구분을 못해서 코로나19를 사유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400조원 이상의 부채를 증가시켜서 국고를 거들 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자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한 무능력한 정치나 무능력한 국정운영이나, 2024. 04. 국회의원 선거에서 있었다는 부정선거의혹 등을 은폐시켜 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답답할 것이고 그 동안 법원에서의 재판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사람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국회 군경 투입과 위헌적 포고령 발표,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에서 실체적인 위헌·위법성이 있었다?

윤석렬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대한민국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일상적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는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행위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계엄이란 말로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의 계엄을 이용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헌법에서는 제77조에서 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만 나누고 있지만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대한민국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2024. 12. 03.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 자체는 계엄이 목적이 아니었고 내란이 목적이 아니었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불순 세력을, 즉 정치정당이라는 정치신분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신분이나 다수당이라는 정치신분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마치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꾀하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정치권의 불순 세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자 마자 바로 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계엄 자체가 국민의힘당은 전혀 모르고 다른 그 어떤 정치단체의 공조도 없고 물론 그 어떤 군부의 동조도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으로서 행한 것으로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계엄을 핑계로 윤석렬대통령에 대해서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파면을 시키고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에는 출마가 불확실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해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것의 기준에서 2024. 12. 03.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을 이해하고자 하면 2024. 12. 03.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들은 어떤 사실들일까요? (참고. 아래의 사실들은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보면 각 조항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을 핑계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나 그 결과로서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에 관한 언론 기사를 읽어 보고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전문가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 2024. 12. 03.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 했던 계엄은 그 사유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중 2024. 12. 03.에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을 했고 검사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군부와 공모해서 발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통치 행위로서 계엄을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는 어떨까요?

 

바로 아래의 ‘참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론 기사들에 대한 댓글의 내용들이 참고될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2020. 04.부터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을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해서 나머지 10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런 결과로 대한민국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고 특히 좌측으로 기울게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은 필요할 정도일 것이고 계엄으로 경고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이유도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는 임기가 5년에 한 번 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고 심지어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를 이용하고 국회의 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일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꼈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의식을 못느끼고 헌법에 근거해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만 헌법에 근거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만 불쌍할 것이고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이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특히 민사소송건들 중에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특히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한 변호사들의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참고)

 

(보완)[단독] 민주,대통령·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조항 검토...사법독립침해 우려도(???):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조인으로서,,,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9113312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2: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7458410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5764028

 

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관용과 자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56757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불쌍해야 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60612

 

 

2. 그 사유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실제로는 계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4. 12. 03. 윤석렬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하고자 했고, (참고. 실제로 윤석렬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고를 했으나 국회에서는 그 즉시 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실제로는 계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나 2024. 12. 03. 윤석렬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하고자 했던 사유나 목적 자체는 정치권 등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가 목적이었으니 대한민국 국회나 다른 정치단체나 다른 그 어떤 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으로 시시비비를 삼는다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헌법재판소에서조차 그런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시시비비를 논하면 결국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되는 것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사회인지 몰라도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하려고 하는데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발령하고자 했으면 그 즉시 비밀이 세고 그러니 계엄을 발령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인 공격을 당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질 것은 너무나 명확할 것입니다.

 

3. 그 사유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정치권의 불순세력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사로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일으킬 사유나 목적이 없는 것이고 특히 과거 박정희대통령이나 전두환대통령과는 다르게 군부 출신으로서 계엄을 발령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당의 지원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있었고 국민투표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니 국민의힘당 모르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발령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2024. 12. 03. 윤석렬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하고자 했고, (참고. 실제로 윤석렬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고를 했으나 국회에서는 그 즉시 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실제로는 계엄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4. 그 사유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내란이 그 사유나 목적이 아니었고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가 그 사유나 목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사로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 그러니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킬 사유나 목적도 없지만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2024. 12. 03. 윤석렬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하고자 했고, (참고. 실제로 윤석렬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고를 했으나 국회에서는 그 즉시 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실제로는 계엄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5. 그 사유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계엄을 발령한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사로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 그러니 계엄을 발령하거나 특히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면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런데 계엄을 발령하거나 특히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면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이고 그러니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탄핵소추 등을 무릅쓰고서 계엄을 발령하거나 특히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은 너무나 명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2024. 12. 03. 윤석렬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하고자 했고, (참고. 실제로 윤석렬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고를 했으나 국회에서는 그 즉시 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실제로는 계엄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6. 그 사유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은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가 불투명 할 뿐만 아니라 향후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한 당대표를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 이해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법원에서 재판하는 법관의 기준에서 이해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

 

그러니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한 바 그 즉시 해제를 해서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죄로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소추를 가결한 후에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제외하고 형사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내란죄나 탄핵소추라는 누명을 씌우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탄핵소추에 대해서 법률적인 위법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해주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보아도 역시 내란죄나 탄핵소추라는 누명을 씌우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첫번째 탄핵소추에서 실패를 하자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말을 하거나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탄핵소추방식 자체가 국회에서의 회의에 관한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할 경우에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는 사유에는 부당한 의도가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에도 전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한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할 경우에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재판 행위로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자체는 바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보완)[단독] 민주,대통령·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조항 검토...사법독립침해 우려도(???):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조인으로서,,,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9113312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2: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7458410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5764028

 

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관용과 자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56757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불쌍해야 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60612

 

 

 

 

정희득

 

사업자 정보 표시
덕명출판사 | 정희득 |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8, http://blog.daum.net/wwwhdjpiacom/ | 사업자 등록번호 : 124-95-21006 | TEL : 010-4641-4261 | Mail : heedeuk_jung@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정희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