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대통령·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조항 검토... 사법 독립 침해 우려도: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조인으로서 혹시라도,,, 회개를 하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읽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 인생, Politics, Life 2025. 5. 12. 13:34(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독] 민주, 대통령·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조항 검토... 사법 독립 침해 우려도
한국일보 입력 2025-04-25 14:00:00 / 수정 2025-04-25 14:01:00
https://news.zum.com/articles/97844243/%EB%8B%A8%EB%8F%85-%EB%AF%BC%EC%A3%BC-%EB%8C%80%ED%86%B5%EB%A0%B9%EB%8C%80%EB%B2%95%EC%9B%90%EC%9E%A5-%EB%AA%AB-%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EA%B5%AD%ED%9A%8C-%EB%8F%99%EC%9D%98-%EC%A1%B0%ED%95%AD-%EA%B2%80%ED%86%A0-%EC%82%AC%EB%B2%95-%EB%8F%85%EB%A6%BD-%EC%B9%A8%ED%95%B4-%EC%9A%B0%EB%A0%A4%EB%8F%84?cm=front_nb&selectTab=total2&r=1&thumb=1
[단독] 민주, 대통령·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조항 검토... 사법 독립 침해 우려도 : Z
"특정 이념 편향 인사 막지 못해 헌재 민주적 정당성 제도적 확보" '이균용 모델'... 독일도 유사 법률 위헌 논란에 정치적 실익 우려도 실제 대선 공약 추진될지 미지수 문형배(왼쪽) 전 헌법재판
news.zum.com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국회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항상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대법원장은 법조계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의 법률적인 능력에 대해서 항상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정말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및 헌법재판소라는 명칭이나 업무에 걸맞게 임명을 하고 싶으면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재판관들을 모두 또는 제비뽑기로서 후보로 지정하고 최소한 해당 재판관들의 재판 행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관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관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변호사였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다른 법조인들이 있을 것이지만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가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정치를 사유로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과 같을 것이고 언어도단과 같을 것이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가 될 수 있는 다수당이라는 사유로서 및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사유로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를, 물론 국회나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도 어불성설과 같을 것이고 언어도단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가 바로 앞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고 그냥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의 비난이나 비판으로 오해되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는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이나 자질 등을 보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같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이용해서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선택하는 일에 관한 한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결과로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국회에서 정치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국가의 법조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단지 국가의 법을 공부하고 자격을 얻었다는 사유로서 국가의 법조인으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을 하는 것과 중간에 퇴임을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퇴직금이나 급여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경력에 차이가 있거나 오점이 될 수 있을까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한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더 일찍 퇴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유를 하나 더 늘리고서 퇴임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아쉬울 것이고 특히 지옥에 갈 사유를 하나 더 늘린 것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 또는 그런 결과로서의 망국정치를 돕는 것에 불과한 정치적인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고려하고 특히 21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한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정 정도 형량 이상의 유죄를 받게 되면 21대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선에는 영원히 출마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리사욕 또는 그런 결과로서의 망국정치를 돕는 것에 불과한 정치적인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고려하면 조금은 아쉬울 것입니다. (((참고. 바로 앞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일당독재정치나 망국정치나 정치적인 범죄 등의 표현은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한 명으로서 2020. 04.경부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에 근거한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니 정치권 및 법조계 사람들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조계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논리 등과 일체 무관하게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일 뿐이고 특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말 그대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나 법치주의 정치를 시험들게 하고 코로나19를 사유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400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더불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불순세력이나 특히 공산주의가 원조로서 정치와 정책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좌파주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계엄령에 불과했고 그러니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자 마자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될 수 있었고 물론 국민의힘당에서는 전혀 몰랐고 윤석렬대통령이 혼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렇게 했던 사실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회의를 막고자 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이나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회의를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상시의 정치 행위로서만 보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해결이 어려운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즉 앞에서 언급 것과 같은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잡고 수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 목적을 밝히고 배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고 물론 평상시의 일상적인 업무 행위로서만 보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해결이 어려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단체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데, (참고. 헌법재판소나 더불어민주당은 판단이 다르겠지만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이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면 비록 계엄령 및 탄핵소추 이후에 드러나 일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만 보더라도 최소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이고 그리고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무능력한 국정운영과 국회운영을 보고 특히 180명이 국회에서 보여준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도 파괴하고 법치주의 정치도 파괴하는 일당독재정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면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것 자체는 정말로 의심스러울 것이고 그러니 부정선거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열고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발령한 경고성 계엄령이라고 해도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 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런 것일 뿐이고 그런 사실도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자 마자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될 수 있었고 물론 국민의힘당에서는 전혀 몰랐고 윤석렬대통령이 혼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렇게 했던 사실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은 10가지 정도의 범죄 의혹들이 있고 향후에 있을 3심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최소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그 당대표로 세울 정도이고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겁박할 정도이니 범죄나 범죄단체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지 모르겠고 범죄단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검찰청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도 윤석렬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 그러니 검사로서의 일이 체질이 되고 인생이 된 것과 같은 정도일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민주화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정도 될 수 있으니 그 즉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적인 사유와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하듯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의 노조가 어떤 단체와 같을까요? 완전한 좌파주의 정치단체나 공산주의 정치단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법원에서 법관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정도의 이해를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정도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되지 않는 것이 당사자 및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 또한 최소한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가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식이나 물증으로 알게 된 것에 의할 경우에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러니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사람의 영혼(soul)의 세계인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 것일 뿐이니 정치권 및 법조계 사람들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인류가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는 인류 중 그 사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즉 인류가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니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국가의 법이나 국가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국회나 국회의원의 할 일이나 국가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등에 대해서 배웠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못하고 또한, 물론 근본적인 원흉은 코로나19일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오랫동안, 즉 2020. 04.부터,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130~10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고 그런 결과가, 물론 근본적인 원흉은 코로나19일 것이지만, 결국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자고 발버둥친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급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던 대한민국 사회를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그것도 공산주의가 원조인 좌파주의로 기울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더불어 400조원 이상이라는 많은 국가예산을 낭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망국적인 상황 자체가 2020. 04.경부터 시작되어서 2024년 말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또한 2025년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되었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본래부터 공산주의 정치가 그 원조인 좌파주의 정치단체나 사회주의 정치단체라서 사람의 인생이나 존엄성이나 생명보다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신념을 더 중요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위기적인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어 보이고 오로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나 정치 권력을 누리는 것에 여념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2022. 06.경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비난을 하는, (참고. 도대체 국민의힘당과 일본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국민의힘당 출신의 정치인인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특히 과거 시대의 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사유로 구속을 시켜야 했던 검찰청 출신의 검사였고 그래서 30년(?) 동안 검사로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2022. 06.경부터는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인 양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30명이나 넘는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기 시작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정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자 했고, (참고. 국가의 법률적인 판단과는 일체 무관하게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행위 자체는 정치적으로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에 가까울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렬대통령이 시종일관 동일한 모습으로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2024년이 되자,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는 2024년이 되자, (참고. 바로 앞의 사실 외에 2024년이 마치 D-day처럼 선택된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는 것으로 윤석렬대통령을 압박하고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했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의 말대로 및 몇 십 년 동안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단체라고 하면,,,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 사건은 십 몇 년 전의 사건이고 또한 윤석렬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에 불과하고 그 임기는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4년 12월 지금 현재의 일로서 그 어떤 누가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 2024. 12.에는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2년 반이 경과했고 그러니 레임덕 시간을 계산하면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만의 당리당략 및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후에 2년 반 만에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특히 윤석렬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도에 끝이 나도 2024. 04.에 당선된 170~190~200명 정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8. 04.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 사건은 특검을 한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서 나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윤석렬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자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자신들이 추구할 바를 추구하고 이루고 물론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코로나19를 사유로 400조원이나 넘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불순세력들에 대해서, 최소한 경고 정도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노조를 정치세력과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할 정치권의 불순세력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경고 정도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마치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2022. 06.경부터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일 것이니 윤석렬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는 그 어떤 대화나 협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들 및 21대 대선출마를 고려하면 더욱 더 그 어떤 협상점이나 타협점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 자체는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정치로도 제어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윤석렬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계엄령을 이용해서라도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러게 한 것에 불과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그 즉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물증으로 입증된 것과 같을 것인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그런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물론 이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망국적인 일당독재의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것도 법조항에(?) 근거한 합법이냐 아니냐 여부로만(?) 합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앉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헌법과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고 국민들 사이의 시시비비 등에 대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논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만 불쌍할 것이고 심지어 또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2022. 06.경부터 2년 반 동안이나 겁박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과 같은 정치 행위를 유발한 후에 오히려 그것을 핑계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고 그 배경에는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21대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욕심과 사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몇 십 년 동안 민주화나 민주주의 정치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만 불쌍할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성 계엄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고를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당이나 다른 그 어떤 정치단체와의 공조없이 윤석렬대통령이 혼자서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및 통치 행위의 기준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물론 그 내용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즉 대한민국의 현시국에 대한 윤석렬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고를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그 내용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170~19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 있었던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와 같은 정치나 그런 결과로서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자고 발버둥친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급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던 대한민국 사회를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그것도 공산주의가 원조인 좌파주의로 기울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도 없고 오로지 그 사유가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실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탄핵소추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탄핵심판을 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되는 양 계엄령이라는 말로서 판단을 하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령에 대해서 복수를 윤석렬대통령을 통해서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령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니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내란이나 내란 수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내란이나 내란 수괴라고 규정하는 것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합법을 가장해서 일으키고 있는 내란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와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7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헌법 제74조에 의하면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76조에 의하면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변(事變)에 대해서는 ‘1. (명사)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명사)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EC%82%AC%EB%B3%80)
물론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즉 국회에서 170~190~200명 정도의 의석수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파워게임을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그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특히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지 못하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지 못하면 그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대표가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구속될 수도 있는 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험들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2022. 06.경부터 2024년 말까지의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헌법 제76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최초의 원인은 2020년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였을 것이지만 그 당시에 국정운영도 더불어민주당이 했고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나 국회운영이나 정치적인 일에 관한 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그런 국정운영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400조원 이상이라는 국가 부채가 증가를 했을 정도로 국가 예산이 많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었고 이제 막 사회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이나 그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장년들이 일을 할 곳이 없어진 것과 같이 되었고, (참고.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고려하고 국회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세비 등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은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니 2022. 06.경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한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1) 재정ㆍ경제상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내우외환의 상황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과 같은 상황일 것이고 더불어 비록 2022. 06.경부터는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했으나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2022. 06.경부터의 시국은 바로 앞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은 국가경제 등과 관련된 시국 외에도 국회에서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었으니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사유에 대해서 그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할 수 있었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으니 그런 결과가 결국 2022. 06.경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한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2)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가 불가능하고 국가의 정치로도 제어가 불가능한 내우외환과 유사한 상황일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내우외환과 유사한 상황일 것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에 있었던 대선에서 낙선한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서는 꼭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인 사유 및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붙어 있는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과는 결코 우호적인 수가 없고 심지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윤석렬대통령을 임기 중에 스스로 사임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였고 그런데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같았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해서 탄핵소추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 그런 결과가 결국 2022. 06.경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한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3)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헌법 제77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윤석렬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고 국정운영을 시작했던 2022. 06.경부터의 대한민국 시국이 비록 전시는 아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각각 최소한 4년 동안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보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자고 발버둥친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급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던 대한민국 사회를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그것도 공산주의가 원조인 좌파주의로 기울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400조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현실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들로 인하여 2022. 06.경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한 윤석렬대통령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고,,, 그러니 2022. 06.경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한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2022. 06.경부터 및 2024. 04.부터의 대한민국 시국은 사변(事變)에 가까울 것이고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가까울 것입니다. (참고.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변(事變)에 대해서는 ‘1. (명사)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명사)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EC%82%AC%EB%B3%80))
물론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의 정치 일정에 관한한 그 당대표에게 발생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해결되고 나서 정치를 하는 식으로 일정을 잡았고 그렇게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했으면 윤석렬대통령이 비록 경고성 계엄령이라고 해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고성 계엄을 발령할 필요까지는 없었겠지만 그 정치적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군인이었고 군부 출신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나 군인이었고 군부 출신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었던 정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당대표에게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의 정치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구속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물론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고 그래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대선출마가 불투명해졌고 그러니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영원이 대선출마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구속될 확률이 더 높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니 결국 2022. 06.경부터 임기 중에 있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인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게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론 국회를 이용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다수당인 것을 이용하여 공산주의가 원조인 좌파주의 정책들로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인 윤석렬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4년이 되자,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는 2024년이 되자, (참고. 바로 앞의 사실 외에 2024년이 마치 D-day처럼 선택된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결국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는 것으로 윤석렬대통령을 압박하고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윤석렬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자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자신들이 추구할 바를 추구하고 이루고 물론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코로나19를 사유로 400조원이나 넘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불순세력들에 대해서, 최소한 경고 정도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어떤 타협점을 찾고자 해도 이 글에서도 말을 한 것과 같은 사유들 및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사유로 인하여,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켜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구속되는 것으로부터 구해주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과는 그 어떤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상황일 것이니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경고성 계엄령으로 경고를 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거듭해서 말을 하면,,, 헌법 제77조에서는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2020. 04.부터 2022. 06.경 또는 2024. 12.경까지의 대한민국 시국이나 정치 상황 자체가 헌법 제77조 ①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과 문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2. 6.경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했던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비록 코로나19가 모든 원흉이었다고 해도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그 당시에 국정운영 주체가 더불어민주당이었고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는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명 정도였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의 주체였고 그런데 그 결과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치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헌법 제77조 ①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 또는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변(事變)의 1항이나 2항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200명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일당독재의 정치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기울게 되고 특히 좌측으로 치우치게 되고 기울게 되니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에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또한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대한민국의 정치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헌법 제77조 ①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 또는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변(事變)의 2항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같은 정치에 의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 또는 그런 국회의 상황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의 법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국가의 정치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2020. 04.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같은 정치에 대해서 2028. 04.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헌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경고라도 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러니 헌법 제77조 제4항에 근거하여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 통고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같을지라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헌법 제77조 제5항에 근거하여 그 즉시 해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 윤석렬대통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고자 했고 그래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렇게 하고자 했고 그러니 굳이 탄핵소추까지 할 필요가 없는 윤석렬대통령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굳이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던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만 협조를 하니 실패를 했고 그래서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의 말대로 및 몇 십 년 동안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단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성토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 등의 정치 행위를 해도 탄핵소추는 하지 말아야 했고 탄핵소추를 하려고 했다고 해도 처음에 실패를 했을 때에 중지를 했어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당성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그 당대표의 사적인 사리사욕의 대선출마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의 말대로 및 몇 십 년 동안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단체라고 하면,,,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님의 정치에 관한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해결되고 나서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국가의 정치를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하는데 이용할 것도 아니고 물론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을 정치를 하는데 이용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의 말대로 및 몇 십 년 동안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단체라고 하면,,,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 사건은 십 몇 년 전의 사건이고 또한 윤석렬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에 불과하고 그 임기는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4년 12월 지금 현재의 일로서 그 어떤 누가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 2024. 12.에는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2년 반이 경과했고 그러니 레임덕 시간을 계산하면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만의 당리당략 및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후에 2년 반 만에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특히 윤석렬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도에 끝이 나도 2024. 04.에 당선된 170~190~200명 정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8. 04.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 사건은 특검을 한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서 나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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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2: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7458410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5764028
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관용과 자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56757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불쌍해야 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60612
정희득
참고)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74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사변(事變) ‘1. (명사)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명사)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참고.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EC%82%AC%EB%B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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